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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 (미국) · HS540761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 직조·편직·펠트·부직포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일반 의류용 직물 - 염색·날염·기모·플로킹 등 후가공된 의류용 직물 - 의류 완제품 및 코스튬 - 외부로 노출되는 안감·후드·소매단 및 제품 구조상 밖으로 향하게 착용할 수 있는 기모면 - 의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코팅 또는 비코팅 직물 ※ 코팅 형태와 재질에 따라 16 CFR Part 1611 적용 가능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미국에서 유통되는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시험방법과 등급 기준을 규정 - 원단의 재처리 전후 연소속도와 표면·기저 직물의 연소 여부를 측정해 Class 1~3으로 분류하며, Class 1과 돌출표면 직물의 Class 2는 사용 가능하나 Class 3은 의류용 유통·사용 금지 -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시험이나 합리적 시험 프로그램을 근거로 일반제품은 GCC를, 어린이제품은 원칙적으로 CPSC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토대로 CPC를 작성 - 폴리에스테르 등 지정 섬유로만 구성된 직물은 시험면제가 가능하나, 이는 기준 준수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 CPSC가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자기적합성 제도로, 인증 대상 수입제품은 ’26.7.8일부터 통관 시 인증정보를 전자 제출해야 함. 단, 미국 외국무역지대(FTZ) 반출 물품은 ’27.1.8일부터 적용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ttps://www.cpsc.gov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품 및 용도 확인 - 해당 직물이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지 확인 - 섬유 조성, 원단 중량, 표면 형태, 코팅·가공 여부 및 최종 사용연령 확인 2. 시험면제 여부 검토 - 평활표면 직물로 중량이 2.6oz/yd²(88.2g/㎡) 이상이면 섬유 종류와 관계없이 시험면제 가능 - 중량과 관계없이 아크릴·모다크릴·나일론·올레핀·폴리에스테르·울 또는 이들 섬유만의 혼방으로 구성된 직물은 시험면제 가능 - 면·레이온 등 면제대상이 아닌 섬유가 혼방된 경우 시험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 3. 시료 제출 및 시험 - 시험이 필요한 일반제품은 사내 시험소 또는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서 시험 가능 - 시험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은 CPSC가 인정한 제3자 시험기관 이용 - 원상태와 세탁·드라이클리닝 등 재처리 후 시료에 대해 45도 가연성 시험 실시 4. 등급 판정 - Class 1: 정상 가연성으로 의류용 사용 가능 - Class 2: 중간 가연성으로 돌출표면 직물에 한해 의류용 사용 가능 - Class 3: 빠르고 강한 연소 특성을 나타내는 위험 직물로 의류용 유통·사용 금지 5. 적합성 인증서 작성 - 시험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성인용 제품은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시험이나 합리적 시험 프로그램을 근거로 GCC 작성 - 어린이제품은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CPSC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CPC 작성 - 시험면제 어린이제품도 CPC를 작성하되, 16 CFR Part 1610과 해당 시험면제 근거를 기재 - 시험면제 성인 의류는 CPSC의 집행재량 정책에 따라 GCC 미작성에 대한 집행이 유예됨 6. 인증정보 제공 및 통관 - GCC 또는 CPC가 적용되는 경우 인증서를 제품이나 선적물에 수반되도록 하고 유통업체·소매업체에 제공 - CPSC 또는 CBP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서 제출 - ’26.7.8일부터 대부분의 규제 대상 수입 소비자제품은 CBP 통관 시 인증정보를 전자 제출 7. 기록 보관 및 변경관리 - FFA상 초기 보증(initial guaranty)을 발행하는 경우 시험기록과 원단 조성·구조·가공 정보 등을 시험일로부터 3년간 보관 - 원료, 가공방법, 공급처 또는 제품설계에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재시험 및 인증서 갱신 검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가연성직물법(Flammable Fabrics Act, FFA), 15 U.S.C. §§1191~1204 -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 제14조, 15 U.S.C. §2063 -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 - 적합성 인증서 요건, 16 CFR Part 1110 - 어린이제품의 경우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적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CPSC에 납부하는 별도의 GCC·CPC 발급수수료 없음. * 시험기관 시험비용 및 대행비용은 별도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료 수, 원단 구조, 표면가공, 재처리 조건 및 시험기관에 따라 상이하기에 개별 견적 필요. * 시험면제 직물은 Part 1610 가연성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부의 심사·승인기간 없음.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면제 근거 확보 후 미국 제조자·수입자가 GCC 또는 CPC 작성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별도의 고정 유효기간 없음. 인증서에 식별된 제품·생산로트 또는 선적 범위에 적용되며, 동일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일정 범위를 포괄할 수 있음. *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 발생 시 재시험 및 인증서 재작성 검토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

인증기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ttps://www.cpsc.gov

시험·인증기관

CPSC-Accepted Third-Party Testing Laboratories 시험기관 확인 링크: 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

근거 규정

- 가연성직물법(Flammable Fabrics Act, FFA), 15 U.S.C. §§1191~1204 -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 제14조, 15 U.S.C. §2063 - 의류용 직물 가연성 기준, 16 CFR Part 1610 - 적합성 인증서 요건, 16 CFR Part 1110 - 어린이제품의 경우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적용

대상 품목

-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 직조·편직·펠트·부직포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일반 의류용 직물 - 염색·날염·기모·플로킹 등 후가공된 의류용 직물 - 의류 완제품 및 코스튬 - 외부로 노출되는 안감·후드·소매단 및 제품 구조상 밖으로 향하게 착용할 수 있는 기모면 - 의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코팅 또는 비코팅 직물 ※ 코팅 형태와 재질에 따라 16 CFR Part 1611 적용 가능

인증 절차

1. 제품 및 용도 확인 - 해당 직물이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지 확인 - 섬유 조성, 원단 중량, 표면 형태, 코팅·가공 여부 및 최종 사용연령 확인 2. 시험면제 여부 검토 - 평활표면 직물로 중량이 2.6oz/yd²(88.2g/㎡) 이상이면 섬유 종류와 관계없이 시험면제 가능 - 중량과 관계없이 아크릴·모다크릴·나일론·올레핀·폴리에스테르·울 또는 이들 섬유만의 혼방으로 구성된 직물은 시험면제 가능 - 면·레이온 등 면제대상이 아닌 섬유가 혼방된 경우 시험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 3. 시료 제출 및 시험 - 시험이 필요한 일반제품은 사내 시험소 또는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서 시험 가능 - 시험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은 CPSC가 인정한 제3자 시험기관 이용 - 원상태와 세탁·드라이클리닝 등 재처리 후 시료에 대해 45도 가연성 시험 실시 4. 등급 판정 - Class 1: 정상 가연성으로 의류용 사용 가능 - Class 2: 중간 가연성으로 돌출표면 직물에 한해 의류용 사용 가능 - Class 3: 빠르고 강한 연소 특성을 나타내는 위험 직물로 의류용 유통·사용 금지 5. 적합성 인증서 작성 - 시험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성인용 제품은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시험이나 합리적 시험 프로그램을 근거로 GCC 작성 - 어린이제품은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CPSC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CPC 작성 - 시험면제 어린이제품도 CPC를 작성하되, 16 CFR Part 1610과 해당 시험면제 근거를 기재 - 시험면제 성인 의류는 CPSC의 집행재량 정책에 따라 GCC 미작성에 대한 집행이 유예됨 6. 인증정보 제공 및 통관 - GCC 또는 CPC가 적용되는 경우 인증서를 제품이나 선적물에 수반되도록 하고 유통업체·소매업체에 제공 - CPSC 또는 CBP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서 제출 - ’26.7.8일부터 대부분의 규제 대상 수입 소비자제품은 CBP 통관 시 인증정보를 전자 제출 7. 기록 보관 및 변경관리 - FFA상 초기 보증(initial guaranty)을 발행하는 경우 시험기록과 원단 조성·구조·가공 정보 등을 시험일로부터 3년간 보관 - 원료, 가공방법, 공급처 또는 제품설계에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재시험 및 인증서 갱신 검토

시험 기준

16 CFR Part 1610에 따른 45도 가연성 시험. 원상태 및 재처리 후 연소시간, 표면연소와 돌출표면 직물의 기저직물 연소 여부 등을 측정해 Class 1~3으로 분류

시험 비용

시료 수, 원단 구조, 표면가공, 재처리 조건 및 시험기관에 따라 상이하기에 개별 견적 필요. * 시험면제 직물은 Part 1610 가연성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유효 기간

별도의 고정 유효기간 없음. 인증서에 식별된 제품·생산로트 또는 선적 범위에 적용되며, 동일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일정 범위를 포괄할 수 있음. *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 발생 시 재시험 및 인증서 재작성 검토

필요 서류

- 제품 또는 원단 식별정보(제품명, 모델명, 스타일번호, 로트번호 등) - 적용 안전규정과 시험면제 조항(시험면제 대상인 경우 16 CFR §1610.1(d) 등) - 미국 내 제조제품은 제조자, 해외 제조제품은 미국 수입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인증 관련 기록 보관 담당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 제조일자 및 제조장소 - 시험 대상인 경우 시험일자·시험장소 및 16 CFR Part 1610 시험성적서 - 제3자 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섬유 조성 및 혼용률 자료 - 원단 중량, 조직, 표면 형태 및 가공·코팅 정보 - 시험면제 대상인 경우 섬유 조성·중량 등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 - 일반용 제품은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합성인증서(GCC) -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인증서(CPC) - 어린이제품의 경우 제품별로 적용되는 추가 CPSIA 시험자료와 추적라벨 자료

제도 도입 시기

- 근거 법률인 가연성직물법(Flammable Fabrics Act, FFA)은 1953년 제정 - 현행 16 CFR Part 1610은 2008년 전면 개정됐으며, 시험방법 관련 일부 규정은 2023년 개정

유의사항

- HS Code 5407.61만으로 섬유 조성이나 시험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제 혼용률 확인 필요 - 폴리에스테르 등 면제대상 섬유만으로 구성된 직물은 중량과 관계없이 시험면제가 가능하나, 면·레이온 등이 혼방된 경우 별도 검토 필요 - 시험면제는 가연성 기준 자체의 적용 제외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섬유 조성·중량 등 면제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함 - 가구·커튼·자동차용 직물, 아동용 잠옷, 플라스틱 필름·특정 코팅 직물 등은 용도와 재질에 따라 별도 가연성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모자·장갑·신발 및 겉감과 안감 사이에만 사용되는 심지용 원단은 Part 1610 적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CPSC 기준 외에도 FTC의 섬유 조성·원산지·세탁취급 표시와 CBP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수입제품은 2026년 7월 8일부터 적용되는 인증정보 전자제출 대상 여부를 미국 수입자와 사전 확인해야 함

제도 개요

- 미국에서 유통되는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시험방법과 등급 기준을 규정 - 원단의 재처리 전후 연소속도와 표면·기저 직물의 연소 여부를 측정해 Class 1~3으로 분류하며, Class 1과 돌출표면 직물의 Class 2는 사용 가능하나 Class 3은 의류용 유통·사용 금지 - 미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시험이나 합리적 시험 프로그램을 근거로 일반제품은 GCC를, 어린이제품은 원칙적으로 CPSC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토대로 CPC를 작성 - 폴리에스테르 등 지정 섬유로만 구성된 직물은 시험면제가 가능하나, 이는 기준 준수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 CPSC가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자기적합성 제도로, 인증 대상 수입제품은 ’26.7.8일부터 통관 시 인증정보를 전자 제출해야 함. 단, 미국 외국무역지대(FTZ) 반출 물품은 ’27.1.8일부터 적용

주요 항목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540761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eCFR)
인증 비용CPSC에 납부하는 별도의 GCC·CPC 발급수수료 없음. * 시험기관 시험비용 및 대행비용은 별도
시험 소요기간시험기관, 시료 수 및 재처리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인증 소요기간정부의 심사·승인기간 없음.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면제 근거 확보 후 미국 제조자·수입자가 GCC 또는 CPC 작성
담당 무역관워싱턴DC무역관
품목 정의HS Code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제목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등록일2026-09-11
공개일2026-09-2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의류 제조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 직조·편직·펠트·부직포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일반 의류용 직물 - 염색·날염·기모·플로킹 등 후가공된 의류용 직물 - 의류 완제품 및 코스튬 - 외부로 노출되는 안감·후드·소매단 및 제품 구조상 밖으로 향하게 착용할 수 있는 기모면 - 의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코팅 또는 비코팅 직물 ※ 코팅 형태와 재질에 따라 16 CFR Part 1611 적용 가능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워싱턴DC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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