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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RA Hazardous Waste Permitting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미국) · HS481490

RCRA Hazardous Waste Permitting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벽지(Wall paper)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주정부에 서류 제출을 하면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주별 신청 방식과 담당부서 연락 정보는 아래 링크에 안내되어 있음. https://rcrainfo.epa.gov/rcrainfoprod/action/public/public-site/state-contacts ▪ 신청 절차는 주별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 전 절차: 폐기물의 종류 및 사용방법등에 대한 지역사회와 회의 개최 - 신청서 제출: 지역사회의 의견 접수 이후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정보 제출 - 허가기관(EPA) 검토 대기 - 허가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결함통지(notice of deficiency, NOD)를 발행해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 - 예비 허가(Draft Permit): 신청이 완료되면 예비 허가를 받게 됨. - 최종 허가(Final Permit): 예비 허가에 대해 약 45일간(주/지방정부별 상이할 수 있음) 대중의 의련 수립 후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주정부에 서류 제출을 하면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주별 신청 방식과 담당부서 연락 정보는 아래 링크에 안내되어 있음. https://rcrainfo.epa.gov/rcrainfoprod/action/public/public-site/state-contacts ▪ 신청 절차는 주별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 전 절차: 폐기물의 종류 및 사용방법등에 대한 지역사회와 회의 개최 - 신청서 제출: 지역사회의 의견 접수 이후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정보 제출 - 허가기관(EPA) 검토 대기 - 허가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결함통지(notice of deficiency, NOD)를 발행해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 - 예비 허가(Draft Permit): 신청이 완료되면 예비 허가를 받게 됨. - 최종 허가(Final Permit): 예비 허가에 대해 약 45일간(주/지방정부별 상이할 수 있음) 대중의 의련 수립 후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40 CFR Parts 260-265 and 266-27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주별로 상이하나 예비 허가(Draft Permit)까지 최소 120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0 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RCRA Hazardous Waste Permitting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확대 적용품목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처리, 보관, 폐기하는 모든 시설 - 40 CFR 261.31에서 규정한 D-list (List of Hazardous Wastes) - 40 CFR 261.31에서 규정한 F-list (non-specific source wastes) - 40 CFR 261.32에서 규정한 K-list (source-specific wastes) - 40 CFR 261.33에서 규정한 P-list와 U-list (discarded commercial chemical products) - 유해물질을 보관 없이 운반하거나 유해물질 처리 없이 단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RCRA허가가 필요치 않음.

인증 절차

▪주정부에 서류 제출을 하면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주별 신청 방식과 담당부서 연락 정보는 아래 링크에 안내되어 있음. https://rcrainfo.epa.gov/rcrainfoprod/action/public/public-site/state-contacts ▪ 신청 절차는 주별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 전 절차: 폐기물의 종류 및 사용방법등에 대한 지역사회와 회의 개최 - 신청서 제출: 지역사회의 의견 접수 이후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정보 제출 - 허가기관(EPA) 검토 대기 - 허가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결함통지(notice of deficiency, NOD)를 발행해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 - 예비 허가(Draft Permit): 신청이 완료되면 예비 허가를 받게 됨. - 최종 허가(Final Permit): 예비 허가에 대해 약 45일간(주/지방정부별 상이할 수 있음) 대중의 의련 수립 후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

필요 서류

▪필요서류 - U.S. EPA 또는 주정부 EPA에 지원서(Application Form)를 작성 및 제출 - 지원서(Application Form) 양식은 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https://rcrainfo.epa.gov/rcrainfoprod/action/public/public-site/state-contacts

인증정보 유의사항

▪미국에서 EPA가 규정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품목을 생산, 처리, 보관, 폐기하는 모든 시설은 RCRA 규정 뿐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법, 수질오염 방지법 등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함.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 외에, 주/지방자치로부터 라이선스 혹은 등록 허가 등이 요구 될 수 있음.

주요 항목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4814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근거 규정40 CFR Parts 260-265 and 266-270
근거·출처기관자료원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대상 품목벽지(Wall paper)
인증 비용▪RCRA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 생성 비용 : 무료 ▪유해 폐기물 발생 비용 : 시설별/주별 상이
인증 소요기간주별로 상이하나 예비 허가(Draft Permit)까지 최소 120일 소요
유효 기간10 년
제도 도입 시기1976년 10월 21일
담당 무역관뉴욕무역관
제도 개요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 보관, 폐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품목 정의▪용도: 벽지 ▪기능: 도배, 인테리어의 목적으로 벽이나 창에 부착함
제목벽지
등록일2017-02-03
공개일2020-08-1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벽지(Wall paper)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뉴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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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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