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 ㅇ 연방 의약품, 화장품 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순도기준을 마련하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포장 및 상품표시법을 근거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별도로 요구되는 인증은 없으며, 김치는 미 식품의약국(FDA)가 미 식품 관련 법에 따라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함 ㅇ 관련 법에 따라 FDA의 각종 식품 수입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대략적인 수출 절차는 하기와 같음 1. 수출 전 준비 수출 대상 김치의 성분(첨가물, 색소 등)이 미국에서 허용되는 성분인지 확인 2. FDA 및 공장·공정 등록 김치를 제조·포장·보관하는 국내 공장은 FDA 식품시설등록(FFR /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통해 시설등록번호 획득 김치가 pH·수분활성 등에 따라 산성/저산성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공장등록(FCE) 및 공정등록(SID)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3. 라벨링·영양성분 준비 제품명,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순중량, 제조·유통기한, 보관 방법, 제조업자·주소, 원산지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FDA 식품표시 규정을 지키는 라벨을 제작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를 표시하기 위해 필수 영양성분 분석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을 완성 4. 선적 전 사전통보 및 서류 선적 전에 미국 측에 식품 사전통보(Prior Notice)를 해야 하며, 수입자 또는 대행사가 FDA 시스템에 신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등 기본 선적서류와 함께 FDA 등록번호, 사전통보번호(PNC) 등을 수입자에게 전달 5. 미국 도착 후 검사·통관 미국 입항 후 세관(CBP) 신고와 동시에 FDA가 서류·라벨·제품에 대한 위험기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샘플 검사(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등)가 이뤄짐 문제가 없으면 통관·세금 납부 후 물품이 반출되며,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류·반송·폐기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라벨·위생관리(HACCP 등)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식품현대화법) ▪21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 21 CFR Part 117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21 CFR Part 114 : “Acidified Foods” - 21 CFR Part 108 : “Emergency Permit Control”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ㅇ FDA 등록 -ph 4.6 이하 :1~2개월 -pH 4.7 이상 : 최소 3개월 이상 ㅇ Food Contact Subtance Test: 약 1~2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Facility Registration - 매 짝수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이 등록 갱신 필수 예) 2024년에 인증 받았으면, 2026년 말까지 유효함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식품현대화법) ▪21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 21 CFR Part 117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21 CFR Part 114 : “Acidified Foods” - 21 CFR Part 108 : “Emergency Permit Control”
인증 절차
ㅇ 별도로 요구되는 인증은 없으며, 김치는 미 식품의약국(FDA)가 미 식품 관련 법에 따라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함 ㅇ 관련 법에 따라 FDA의 각종 식품 수입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대략적인 수출 절차는 하기와 같음 1. 수출 전 준비 수출 대상 김치의 성분(첨가물, 색소 등)이 미국에서 허용되는 성분인지 확인 2. FDA 및 공장·공정 등록 김치를 제조·포장·보관하는 국내 공장은 FDA 식품시설등록(FFR /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통해 시설등록번호 획득 김치가 pH·수분활성 등에 따라 산성/저산성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공장등록(FCE) 및 공정등록(SID)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3. 라벨링·영양성분 준비 제품명,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순중량, 제조·유통기한, 보관 방법, 제조업자·주소, 원산지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FDA 식품표시 규정을 지키는 라벨을 제작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를 표시하기 위해 필수 영양성분 분석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을 완성 4. 선적 전 사전통보 및 서류 선적 전에 미국 측에 식품 사전통보(Prior Notice)를 해야 하며, 수입자 또는 대행사가 FDA 시스템에 신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등 기본 선적서류와 함께 FDA 등록번호, 사전통보번호(PNC) 등을 수입자에게 전달 5. 미국 도착 후 검사·통관 미국 입항 후 세관(CBP) 신고와 동시에 FDA가 서류·라벨·제품에 대한 위험기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샘플 검사(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등)가 이뤄짐 문제가 없으면 통관·세금 납부 후 물품이 반출되며,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류·반송·폐기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라벨·위생관리(HACCP 등)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시험 기준
ㅇ FDA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FR) -Food Canning Establishment(FCE) -Submission ID(SID) -Labeling ㅇ FDA 21 CFR -Food Contact Substance Test
사후관리 비용
ㅇ 초기공장심사 : 미국수출 실적이 누적되어야 심사대상 ㅇ 식품공장은 일정기간동안 매년 공장심사(inspection)을 받아야하며 비용은 무료 - FDA 미국 직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검사를 시행
인증 소요기간
ㅇ FDA 등록 -ph 4.6 이하 :1~2개월 -pH 4.7 이상 : 최소 3개월 이상 ㅇ Food Contact Subtance Test: 약 1~2개월
유효 기간
ㅇ Facility Registration - 매 짝수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이 등록 갱신 필수 예) 2024년에 인증 받았으면, 2026년 말까지 유효함
필요 서류
ㅇ FDA 등록 (FR, FCE, SID, Labeling)에 필요한 서류 - 공장정보 : 공장명, 주소, 전화/팩스번호, 대표자명 - pH 4.6 이하 : 제품명, 살균온도/시간, 살균방법, 제품샘플 소량 - pH 4.7 이상 : 제품명, 제품명, 살균공정도, 열침투측정자료 (HP data), 살균공정근거자료, 제품샘플 소량 ㅇ FCS 테스트(FDA 21 CFR 규정)에 필요서류 - 기업정보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 제품정보 (제품명, 원료명, 시험용샘플 100cm X 100cm 또는 50g)
제도 도입 시기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제도가 점차적으로 강화됨. ▪1938년 3월 5일. 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2002년 6월.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2011년 1월 4일.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FDA의 규정을 어긴 기업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거나 제품을 리콜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DA에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음ㅇ 불순물 혼합 또는 허위표시 등 규정위반 시 FDA에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는 고발당할 수 있음
제도 개요
ㅇ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 ㅇ 연방 의약품, 화장품 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순도기준을 마련하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포장 및 상품표시법을 근거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발효 식품류, 절임 식품류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뉴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