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FTC Jewelry Guides (Guides for the Jewelry, Precious Metals, and Pewter Industries) / National Gold and Silver Stamping Act (미국) · HS710813

FTC Jewelry Guides (Guides for the Jewelry, Precious Metals, and Pewter Industries) / National Gold and Silver Stamping Act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골드바, 금괴, 잉곳, 주조 금, 민티드 골드바, 반가공 금, 금판, 금선, 금 소재 부품 등. 단, 반지·목걸이·귀걸이 등 완제품 장신구는 HS 7113 계열로 분류될 수 있어 품목별 HS CODE 확인 필요. 미국 Census Bureau도 금의 분류는 중량, 형태, 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미국 내 금 및 귀금속 제품의 금 함량, 캐럿, 순도, 도금 여부, 표면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금 제품에 “Gold”, “14K”, “24K”, “Gold Plated” 등 금 함량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 함량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순도 표시가 금지된다. FTC는 해당 가이드에 반하는 표시가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판단될 경우 FTC Act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해당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기관은 없음. 미국 내 통관 담당기관은 CBP, 귀금속 표시·광고 기준 담당기관은 FTC. 한국에서 별도 인증대행으로 취득하는 제도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KTR/KTL 등 시험기관을 통해 순도·성분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별도 인증 신청 절차는 없음. 일반적으로 ① 제품 형태 및 HS CODE 확인 → ② 순도·중량 시험 또는 Assay Certificate 확보 → ③ 제품·라벨·포장·광고 문구의 순도 표시 검토 → ④ 원산지 표시 확인 → ⑤ 미국 수입신고 및 CBP 통관 → ⑥ 미국 내 판매·유통 시 FTC 표시·광고 기준 준수 순으로 관리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6 CFR Part 23, Guides for the Jewelry, Precious Metals, and Pewter Industries / National Stamping Act, 15 U.S.C. 294–300 / 31 CFR Part 1027, Rules for Dealers in Precious Metals, Precious Stones, or Jewels / HTSUS Chapter 7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없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해당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FTC Jewelry Guides (Guides for the Jewelry, Precious Metals, and Pewter Industries) / National Gold and Silver Stamping Act

인증기관

해당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기관은 없음. 미국 내 통관 담당기관은 CBP, 귀금속 표시·광고 기준 담당기관은 FTC. 한국에서 별도 인증대행으로 취득하는 제도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KTR/KTL 등 시험기관을 통해 순도·성분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고순도 금·은·백금 순도 분석 및 14K·18K·24K 액세서리 순도 분석 가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금속재료 성분분석 및 시험성적서 발급 절차 운영

근거 규정

16 CFR Part 23, Guides for the Jewelry, Precious Metals, and Pewter Industries / National Stamping Act, 15 U.S.C. 294–300 / 31 CFR Part 1027, Rules for Dealers in Precious Metals, Precious Stones, or Jewels / HTSUS Chapter 71

근거·출처기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TSUS,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Federal Trade Commission, U.S. Census Bureau,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대상 품목

골드바, 금괴, 잉곳, 주조 금, 민티드 골드바, 반가공 금, 금판, 금선, 금 소재 부품 등. 단, 반지·목걸이·귀걸이 등 완제품 장신구는 HS 7113 계열로 분류될 수 있어 품목별 HS CODE 확인 필요. 미국 Census Bureau도 금의 분류는 중량, 형태, 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인증 절차

별도 인증 신청 절차는 없음. 일반적으로 ① 제품 형태 및 HS CODE 확인 → ② 순도·중량 시험 또는 Assay Certificate 확보 → ③ 제품·라벨·포장·광고 문구의 순도 표시 검토 → ④ 원산지 표시 확인 → ⑤ 미국 수입신고 및 CBP 통관 → ⑥ 미국 내 판매·유통 시 FTC 표시·광고 기준 준수 순으로 관리

필요 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원산지증명서, 순도·중량 시험성적서 또는 Assay Certificate, 제품 사양서, HTS Code 검토자료, 수입자 정보, 거래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 공급망·원산지 확인자료, 필요 시 제재 대상 원산지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제도 도입 시기

FTC Jewelry Guides: 16 CFR Part 23 기준으로 운영, 2018년 개정 가이드 시행. National Gold and Silver Stamping Act of 1906: 1906년 제정, 금·은 제품의 허위 순도 표시 및 허위 각인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

제도 개요

미국 내 금 및 귀금속 제품의 금 함량, 캐럿, 순도, 도금 여부, 표면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금 제품에 “Gold”, “14K”, “24K”, “Gold Plated” 등 금 함량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 함량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순도 표시가 금지된다. FTC는 해당 가이드에 반하는 표시가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판단될 경우 FTC Act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품목 정의

비화폐용 금으로서, 금박, 금판, 금봉, 금 시트, 금 와이어, 금 반제품 등 아직 장신구나 완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금 제품.

주요 항목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710813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 비용해당 없음
인증 소요기간해당 없음
유효 기간해당 없음
담당 무역관디트로이트무역관
제목순금
등록일2026-06-05
공개일2026-07-0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골드바, 금괴, 잉곳, 주조 금, 민티드 골드바, 반가공 금, 금판, 금선, 금 소재 부품 등. 단, 반지·목걸이·귀걸이 등 완제품 장신구는 HS 7113 계열로 분류될 수 있어 품목별 HS CODE 확인 필요. 미국 Census Bureau도 금의 분류는 중량, 형태, 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음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디트로이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