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증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ertification) (미국) · HS851779
FCC 인증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ertification)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무선 통신 장비: 스마트폰, Wi-Fi 장치, 블루투스 장치, 무선 라우터, 기타 무선 전자기기 등 ▪TV, 라디오 송신기 및 수신기: 방송용 장비, 수신 기기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타 장비: 레이더, 드론, GPS 장치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FCC 인증은 제품이 전자파 방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적용 ▪ FCC 인증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 * Verification(검증), 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성 선언), Certification(인증)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FCC 인증 신청 (Certification) - 제조자는 FCC Grantee Code*를 신청하여 발급 * Grantee Code는 FCC ID의 첫 3자리로, 제조업체 고유 번호 -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수행한 후 시험 성적서 발급 - 신청자는 FCC Form 731(신청서)을 작성하고 시험 성적서, 기술 자료, 제품 사진(내부 및 외부), 사용자 설명서, 라벨 도안 등을 포함하여 TCB에 제출 (SDoC) - 미국 소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제품이 FCC 규정에 적합하다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 - 별도의 FCC ID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험 성적서는 자체적으로 유지 ▪(2) 시험 및 평가 - 승인된 시험소에서 제품의 전자파 방출 수준과 간섭 여부 평가 - FCC 규정에 따라 제품이 Part 15(전파 방출 규제) 또는 Part 18(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장비 규제)에 맞는지 적합성 평가 * 시험은 ANSI C63.4 표준에 따라 수행 ▪(3) 최종 승인 및 마크 부착 (Certification) - TCB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제품이 규정을 충족하면 FCC ID를 발급 - 승인된 제품은 반드시 FCC ID를 제품과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 (SDoC) - 적합성 선언서와 함께 제품 출하 시 SDoC 관련 마크를 부착하며, 사용자 설명서에 해당 문구 포함 ▪(4) 사후 관리 프로그램 - 인증 이후에도 제품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 검사 실시 - Certification의 경우 FCC 또는 TCB가 공장 방문 및 제품 변경 사항 검사를 수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FCC 규정은 미국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Title 47, Part 15 및 Part 68에 기반 - Part 15: 전자파 방출 및 간섭 규제 - Part 18: 산업, 과학 및 의료 장비(ISM)의 전자파 방출 규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제품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약 4주~12주 소요(제품 시험 완료 후 신청 및 서류 검토 포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없으며, 제품 사양 변경 시 재인증 필요 ▪ 인증 유지 비용(연회비) 및 정기적인 사후 관리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Compliance Testing LLC: https://compliancetesting.com/fcc-certification-process/ ▪Intertek: https://www.intertek.com/communications-equipment/fcc-certification/ ▪TÜV SÜD: https://www.tuvsud.com/en-us/services/product-certification/fcc-tcb
근거 규정
▪ FCC 규정은 미국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Title 47, Part 15 및 Part 68에 기반 - Part 15: 전자파 방출 및 간섭 규제 - Part 18: 산업, 과학 및 의료 장비(ISM)의 전자파 방출 규제
대상 품목
▪무선 통신 장비: 스마트폰, Wi-Fi 장치, 블루투스 장치, 무선 라우터, 기타 무선 전자기기 등 ▪TV, 라디오 송신기 및 수신기: 방송용 장비, 수신 기기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타 장비: 레이더, 드론, GPS 장치 등
인증 절차
▪(1) FCC 인증 신청 (Certification) - 제조자는 FCC Grantee Code*를 신청하여 발급 * Grantee Code는 FCC ID의 첫 3자리로, 제조업체 고유 번호 -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수행한 후 시험 성적서 발급 - 신청자는 FCC Form 731(신청서)을 작성하고 시험 성적서, 기술 자료, 제품 사진(내부 및 외부), 사용자 설명서, 라벨 도안 등을 포함하여 TCB에 제출 (SDoC) - 미국 소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제품이 FCC 규정에 적합하다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 - 별도의 FCC ID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험 성적서는 자체적으로 유지 ▪(2) 시험 및 평가 - 승인된 시험소에서 제품의 전자파 방출 수준과 간섭 여부 평가 - FCC 규정에 따라 제품이 Part 15(전파 방출 규제) 또는 Part 18(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장비 규제)에 맞는지 적합성 평가 * 시험은 ANSI C63.4 표준에 따라 수행 ▪(3) 최종 승인 및 마크 부착 (Certification) - TCB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제품이 규정을 충족하면 FCC ID를 발급 - 승인된 제품은 반드시 FCC ID를 제품과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 (SDoC) - 적합성 선언서와 함께 제품 출하 시 SDoC 관련 마크를 부착하며, 사용자 설명서에 해당 문구 포함 ▪(4) 사후 관리 프로그램 - 인증 이후에도 제품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 검사 실시 - Certification의 경우 FCC 또는 TCB가 공장 방문 및 제품 변경 사항 검사를 수행
유효 기간
▪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없으며, 제품 사양 변경 시 재인증 필요 ▪ 인증 유지 비용(연회비) 및 정기적인 사후 관리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필요 서류
▪ FCC Form 731: 신청자의 FCC 등록번호(FRN)와 FCC ID를 포함한 문서 ▪ 기술자료: 회로도, 계통도, PCB Layout 등 ▪ 사진: 제품 외관 및 내부 사진 ▪ 사용자 설명서 및 라벨 도안 ▪ 기타: 기밀보완요청서(Confidential Letter), 시험 성적서 등
제도 도입 시기
▪ FCC는 1934년 설립된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로, 통신과 관련된 모든 장비의 전파 방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인증 절차 ▪ 1970년대부터 전자파 간섭(EMI) 및 전파 방출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무선 및 유선 통신 장비에 대해 인증 의무화
제도 개요
▪ FCC 인증은 제품이 전자파 방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적용 ▪ FCC 인증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 * Verification(검증), 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성 선언), Certification(인증)
품목 정의
유무선 통신기기 부품(Wireless and Wired Communication Device Components)은 송수신 장치, 모뎀, 라우터, 안테나 등 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품을 포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무선 통신 장비: 스마트폰, Wi-Fi 장치, 블루투스 장치, 무선 라우터, 기타 무선 전자기기 등 ▪TV, 라디오 송신기 및 수신기: 방송용 장비, 수신 기기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타 장비: 레이더, 드론, GPS 장치 등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워싱턴DC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