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국운수성인증) (미국) · HS401120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국운수성인증)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부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966년 10월 15일 의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공식적인 설립일은 1967년 4월 1일이다. DOT는 교통시스템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DOT 산하에 있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는 DOT의 이름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부품들이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의 최소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인증하기 위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다. - 이 인증은 일반적으로 제품안전 등에 적용되는 형식승인절차(type approval process)와는 상이한 자가인증절차 (self-certification process)이다. NHTSA는 최초판매 전후에 자동차 또는 부품들에 대한 승인 태그, 스티커, 라벨 등을 발행하지 않는다. - 제조자는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품이 적합하다는 확신을 하기 위한 FMVSS에 따른 시험실 테스트를 이행해야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에 따라 Office of Vehicle Safety Compliance (OVSC)와 계약을 맺은 시험실에서 Test를 실시 * 각 제품별 Test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nhtsa.dot.gov/portal/site/nhtsa/menuitem.b166d5602714f9a73baf3210dba046a0/ 2) Test가 끝난 제품들에 대한 적합성 평가 보고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완성자동차, 부품, 제조사, 모델, 년도 등의 검색조건으로 확인가능. http://www.nhtsa.gov/cars/problems/comply/B6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Title 4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ransportation), FMVS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없음, 다만 인증 후 사후관리로서 Office of Vehicle Safety Compliance (OVSC)는 제조자가 갖춰야 할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지만 제조자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OVSC에 의해 샘플이 수거되어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을 받게 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Office of Vehicle Safety Compliance (OVSC)와 계약을 맺은 시험실 - https://one.nhtsa.gov/Vehicle-Safety/OVSC-Compliance-Test-Laboratories

인증 절차

1)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에 따라 Office of Vehicle Safety Compliance (OVSC)와 계약을 맺은 시험실에서 Test를 실시 * 각 제품별 Test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nhtsa.dot.gov/portal/site/nhtsa/menuitem.b166d5602714f9a73baf3210dba046a0/ 2) Test가 끝난 제품들에 대한 적합성 평가 보고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완성자동차, 부품, 제조사, 모델, 년도 등의 검색조건으로 확인가능. http://www.nhtsa.gov/cars/problems/comply/B6

유효 기간

없음, 다만 인증 후 사후관리로서 Office of Vehicle Safety Compliance (OVSC)는 제조자가 갖춰야 할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지만 제조자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OVSC에 의해 샘플이 수거되어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을 받게 됨

기타 참고사항

OVSC와 계약을 맺은 시험기관은 NHT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s://one.nhtsa.gov/Vehicle-Safety/OVSC-Compliance-Test-Laboratories

제도 개요

1966년 10월 15일 의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공식적인 설립일은 1967년 4월 1일이다. DOT는 교통시스템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DOT 산하에 있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는 DOT의 이름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부품들이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의 최소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인증하기 위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다. - 이 인증은 일반적으로 제품안전 등에 적용되는 형식승인절차(type approval process)와는 상이한 자가인증절차 (self-certification process)이다. NHTSA는 최초판매 전후에 자동차 또는 부품들에 대한 승인 태그, 스티커, 라벨 등을 발행하지 않는다. - 제조자는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품이 적합하다는 확신을 하기 위한 FMVSS에 따른 시험실 테스트를 이행해야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국운수성인증)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40112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근거 규정Title 4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ransportation), FMVSS
근거·출처기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ssociation), DOT
대상 품목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부품
확대 적용품목선박, 오토바이, 항공 관련 전장품, 소재, 안전 밸트, 브레이크호스와 부품, 램프,, 트레일러 등
인증 비용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시험 비용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시험 소요기간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인증 소요기간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필요 서류FMVSS(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준수 신청서
제도 도입 시기1966년
담당 무역관디트로이트무역관
품목 정의버스, 화물차 등 다목적 차량을 위한 고무로 만든 공기 타이어
제목타이어
등록일2022-11-01
공개일2022-11-0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부품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디트로이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