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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미국) · HS940199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의자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품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Flammable Fabrics Act (FFA)는 미국에서 소비자 제품의 인화성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임 FFA는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에 의류, 섬유 및 기타 재료의 인화성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 열원이나 불꽃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임으로써 관련된 상해나 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CPSC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리콜하며,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CPSC(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Flammable Fabrics Act (FFA) 16 CFR Part 164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테스트 항목에 따라 상이함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 기관과 항목에 따라 비용 상이함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테스트 항목에 따라 상이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제품의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유효 기간이 없으면 변화가 있는 시점에 인증을 추가로 진행해야 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List of CPSC-Accepted Testing Laboratories(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SearchResult.aspx?ReqId=%2bJj%2f8iWwx5A2lwMXRI0UFw%3d%3d): (1)FITI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2)Intertek Testing Services Korea Ltd 등이 있음

근거·출처기관

Intertek Testing Services Korea Ltd , FITI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제도 개요

Flammable Fabrics Act (FFA)는 미국에서 소비자 제품의 인화성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임 FFA는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에 의류, 섬유 및 기타 재료의 인화성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 열원이나 불꽃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임으로써 관련된 상해나 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CPSC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리콜하며,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

주요 항목

인증명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9401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CPSC(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근거 규정Flammable Fabrics Act (FFA) 16 CFR Part 1640
대상 품목의자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품 등
인증 절차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공장심사없음
시험 기준- Lead test - Phthalate test - Flammability
인증 비용테스트 항목에 따라 상이함
시험 비용시험 기관과 항목에 따라 비용 상이함
시험 소요기간시험 기관과 항목에 따라 비용 상이함
인증 소요기간테스트 항목에 따라 상이함
유효 기간제품의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유효 기간이 없으면 변화가 있는 시점에 인증을 추가로 진행해야 함
필요 서류시험기관마다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시험 의뢰 시 시료와 함께 시험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
제도 도입 시기1972년
담당 무역관뉴욕무역관
품목 정의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제목가구
등록일2024-04-27
공개일2024-05-1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의자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품 등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뉴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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