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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F 수입허가제도(ATF Form 6 Import Permit) (미국) · HS930690

ATF 수입허가제도(ATF Form 6 Import Permit)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o 27 CFR § 447.21의 U.S. Munitions Import List에 포함되는 탄약 및 병기류 o 총기·포·곡사포·박격포 등 규제대상 무기용 탄약 o 로켓, 유도미사일, 탄도미사일, 폭탄, 수류탄, 어뢰, 폭뢰 및 지뢰 o 군사용 폭파 블록, 발파용 뇌관 등 규제대상 군수품 o 미국으로 영구 수입되는 상기 품목 중 별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 https://www.ecfr.gov/current/title-27/chapter-II/subchapter-B/part-447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o 미국의 무기·탄약·군용 병기류 영구 수입은 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규제 o U.S. Munitions Import List(USMIL) 해당 물품을 미국으로 영구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ATF Form 6 승인 필요 o 신청 시 수입자, 해외 판매자, 제조사, 원산국, 품목명, 규격, 수량 및 USMIL 분류 등 관련 정보 제출 o ATF가 신청품목의 법적 수입 가능 여부와 수입제한·금지·면제 해당 여부를 서류심사 o 승인 후 ATF Form 6 수입허가서 발급 o 물품 도착 시 승인된 Form 6와 작성된 Form 6A 등 관련 서류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제출 o 폭발물 해당 품목은 ATF Form 6 외에 폭발물 면허·저장·취급 및 위험물 운송요건 별도 적용 가능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FEIB) o 담당부서: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 o 전화: +1-304-616-4550 o Form 6A·전자통관 관련 문의: Imports-Helpdesk@atf.gov o 신청방식: ATF eForms 또는 서면 신청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o 미국 수입자의 수입 목적과 품목에 따른 FFL 및 AECA 등록 요건 확인 o 수입품의 USMIL 분류와 수입 가능 여부 사전 검토 o ATF Form 6 Part I 작성 및 품목별 상세자료 제출 o 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의 서류심사 o 승인된 ATF Form 6 수입허가서 발급 o 물품 도착 시 Form 6A, 승인된 Form 6 및 수출국 수출허가서 등을 CBP에 제출 o CBP의 승인내용과 실제 수입품 일치 여부 확인 및 반출 o 면허 또는 AECA 등록 수입자는 CBP 반출 후 15일 이내 Form 6A를 ATF에 제출해 실제 수입내역 보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 2778 △ 27 CFR Part 447, Importation of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 27 CFR § 447.21, U.S. Munitions Import List △ 27 CFR §§ 447.41–447.42, 수입허가 및 신청요건 △ 적용 품목에 따라 27 CFR Part 478, Commerce in Firearms and Ammunition △ 적용 품목에 따라 27 CFR Part 479,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ATF Form 6 자체 신청수수료는 공식 양식 및 안내자료에서 별도 확인되지 않음. 품목과 수입자 자격에 따라 FFL·AECA 등록, 통관대행, 운송 및 보관비용 등은 별도 발생 가능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별도 시험절차 없음.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근 ATF 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eForms 및 서면 신청방식에 따라 수일 수준이나, 신청내용과 추가검토 여부에 따라 4~6주 이상 소요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4개월(2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FEIB) o 담당부서: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 o 전화: +1-304-616-4550 o Form 6A·전자통관 관련 문의: Imports-Helpdesk@atf.gov o 신청방식: ATF eForms 또는 서면 신청

근거 규정

△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 2778 △ 27 CFR Part 447, Importation of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 27 CFR § 447.21, U.S. Munitions Import List △ 27 CFR §§ 447.41–447.42, 수입허가 및 신청요건 △ 적용 품목에 따라 27 CFR Part 478, Commerce in Firearms and Ammunition △ 적용 품목에 따라 27 CFR Part 479,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근거·출처기관

ATF, Application and Permit for Importation of Firearms, Ammunition and Defense Articles—ATF Form 6 Part I ATF, Release and Receipt of Imported Firearms, Ammunition and Defense Articles—ATF Form 6A ATF, Import Firearms, Ammunition, and Defense Articles 27 CFR Part 447, Importation of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대상 품목

o 27 CFR § 447.21의 U.S. Munitions Import List에 포함되는 탄약 및 병기류 o 총기·포·곡사포·박격포 등 규제대상 무기용 탄약 o 로켓, 유도미사일, 탄도미사일, 폭탄, 수류탄, 어뢰, 폭뢰 및 지뢰 o 군사용 폭파 블록, 발파용 뇌관 등 규제대상 군수품 o 미국으로 영구 수입되는 상기 품목 중 별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 https://www.ecfr.gov/current/title-27/chapter-II/subchapter-B/part-447

확대 적용품목

o 규제대상 탄약·병기류의 전용 부분품, 구성품, 부속품 및 부착물 o 탄두, 탄피, 신관, 뇌관, 점화기, 부스터 및 안전·무장장치 o 미사일·로켓·폭탄·어뢰·지뢰의 전용 몸체와 구조부품 o 규제대상 군수품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단조품, 주조품, 압출품 및 기계가공 몸체 o 규제대상 군수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발사·투하·취급 관련 장비

인증 절차

o 미국 수입자의 수입 목적과 품목에 따른 FFL 및 AECA 등록 요건 확인 o 수입품의 USMIL 분류와 수입 가능 여부 사전 검토 o ATF Form 6 Part I 작성 및 품목별 상세자료 제출 o 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의 서류심사 o 승인된 ATF Form 6 수입허가서 발급 o 물품 도착 시 Form 6A, 승인된 Form 6 및 수출국 수출허가서 등을 CBP에 제출 o CBP의 승인내용과 실제 수입품 일치 여부 확인 및 반출 o 면허 또는 AECA 등록 수입자는 CBP 반출 후 15일 이내 Form 6A를 ATF에 제출해 실제 수입내역 보고

시험 기준

별도의 정형화된 시험규격·시험항목 없음. ATF는 신청품목의 명칭, 규격, 수량, 제조사, 원산국, USMIL 분류, 수입 목적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법적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제품설명자료·사진·도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인증 비용

ATF Form 6 자체 신청수수료는 공식 양식 및 안내자료에서 별도 확인되지 않음. 품목과 수입자 자격에 따라 FFL·AECA 등록, 통관대행, 운송 및 보관비용 등은 별도 발생 가능

인증 소요기간

최근 ATF 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eForms 및 서면 신청방식에 따라 수일 수준이나, 신청내용과 추가검토 여부에 따라 4~6주 이상 소요 가능

필요 서류

△ ATF Form 6 Part I 작성본 △ 해당 시 미국 수입자의 FFL 및 AECA 등록정보 △ 수입자, 해외 판매자·수출자, 제조사, 원산국 정보 △ 품목명, 유형, 규격, 수량, 단가 및 USMIL 분류 등 제품 상세정보 △ 해당 시 제품설명서, 사진, 도면 및 기술사양서 △ 해당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서 사본 또는 수출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증명 △ 승인 후 ATF Form 6A 및 승인된 Form 6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 CBP 통관서류 △ 미국산 군사물자의 재수입 등 특수한 경우 관계기관 승인서와 외국 정부 증명서

제도 도입 시기

o 1968년 Form 6 수입허가 절차 공식 규정 확인 o 1974년 현행 27 CFR Part 447 체계 제정, 이후 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른 U.S. Munitions Import List 및 영구 수입통제 체계로 운영

유의사항

△ 미국 수입자가 신청하며, HS Code가 아닌 제품의 USMIL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판단 △ 품목에 따라 FFL 및 AECA 등록 선행 필요 △ 승인된 Form 6의 품목·규격·수량 임의 변경 불가 △ Form 6A 및 실제 수입품은 승인된 Form 6 내용과 정확히 일치 필요 △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허가, 미국의 폭발물·위험물 운송 및 CBP 통관요건 별도 준수 △ 제재대상 국가·기업 또는 수입금지 품목은 허가 제한 가능

인증정보 유의사항

o 미국 수입자가 신청하며, 품목에 따라 FFL 및 AECA 수입업자 등록 필요o HS Code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USMIL 분류와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검토o 선적·도착 전 Form 6 승인 필요o 실제 수입품의 품목명·규격·수량은 승인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o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허가, 미국의 폭발물·위험물 운송 및 통관요건 별도 준수o 임시 수입, 제재대상 국가·기업 관련 품목은 별도 규정 적용 가능

기타 참고사항

제품시험 기반 인증이 아닌 서류심사형 수입허가제도로 별도의 지정 시험기관·공장심사·정기 사후심사 없음. 승인 후 Form 6A와 Form 6를 CBP에 제출해 반출하며, 수입자는 관련 서류와 수입기록을 법정기간 동안 보관.

제도 개요

o 미국의 무기·탄약·군용 병기류 영구 수입은 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규제 o U.S. Munitions Import List(USMIL) 해당 물품을 미국으로 영구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ATF Form 6 승인 필요 o 신청 시 수입자, 해외 판매자, 제조사, 원산국, 품목명, 규격, 수량 및 USMIL 분류 등 관련 정보 제출 o ATF가 신청품목의 법적 수입 가능 여부와 수입제한·금지·면제 해당 여부를 서류심사 o 승인 후 ATF Form 6 수입허가서 발급 o 물품 도착 시 승인된 Form 6와 작성된 Form 6A 등 관련 서류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제출 o 폭발물 해당 품목은 ATF Form 6 외에 폭발물 면허·저장·취급 및 위험물 운송요건 별도 적용 가능

품목 정의

o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 o 유도미사일을 포함한 기타 탄약 및 발사체 o 상기 군수품·탄약·발사체의 부분품

주요 항목

인증명ATF 수입허가제도(ATF Form 6 Import Permit)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93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해당 없음 — 제품시험 기반 인증이 아닌 서류심사형 수입허가제도로 별도의 지정 시험기관 없음
공장심사초기공장심사 없음.
시험 비용별도 시험절차 없음.
사후관리 비용정기 사후심사 없음. 수입기록 관리, Form 6A 제출, 면허·등록 유지 및 통관 관련 비용은 별도 발생 가능
시험 소요기간별도 시험절차 없음.
유효 기간승인일로부터 24개월(2년)
담당 무역관디트로이트무역관
제목기타 탄약 및 군수품
등록일2026-07-29
공개일2026-08-1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o 27 CFR § 447.21의 U.S. Munitions Import List에 포함되는 탄약 및 병기류 o 총기·포·곡사포·박격포 등 규제대상 무기용 탄약 o 로켓, 유도미사일, 탄도미사일, 폭탄, 수류탄, 어뢰, 폭뢰 및 지뢰 o 군사용 폭파 블록, 발파용 뇌관 등 규제대상 군수품 o 미국으로 영구 수입되는 상기 품목 중 별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 https://www.ecfr.gov/current/title-27/chapter-II/subchapter-B/part-447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디트로이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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