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식 명칭은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가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노출이 법적 안전기준 이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함. 헤어제품은 성분 및 실제 노출 수준에 따라 경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산하 환경보건위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이 화학물질 목록 및 규정 관리 등을 담당하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과 지방 검찰기관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주체가 집행에 관여할 수 있음.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제품 성분 및 공급망 자료 검토(기업) → Prop 65 지정 화학물질 확인(기업 또는 전문기관) → 필요 시 제품 시험 및 노출 평가(시험기관) → 경고 의무 발생 시 제품 라벨,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 경고 제공(기업). 법령상 모든 제품에 대해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해당 없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 시험 항목, 제품 종류, 시료 수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함. - 시험기관에 개별 견적 문의 필요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없음. 제품별 규제 검토 및 시험 소요 기간은 별도 확인 필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해당 없음. 다만 지정 화학물질 목록과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토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산하 환경보건위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이 화학물질 목록 및 규정 관리 등을 담당하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과 지방 검찰기관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주체가 집행에 관여할 수 있음.
대상 품목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유통되는 소비재 및 기타 관련 제품·시설 중 Prop 65 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식품, 가구,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확대 적용품목
헤어제품을 포함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 전반. 단, 모든 제품에 경고 표시가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화학물질의 존재 및 노출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
인증 절차
제품 성분 및 공급망 자료 검토(기업) → Prop 65 지정 화학물질 확인(기업 또는 전문기관) → 필요 시 제품 시험 및 노출 평가(시험기관) → 경고 의무 발생 시 제품 라벨,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 경고 제공(기업). 법령상 모든 제품에 대해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님.
시험 기준
California Proposition 65 관련 화학물질 분석 및 노출 평가. 헤어제품의 성분과 제조 방식에 따라 지정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 불순물 분석, 제품 사용 중 노출 가능성 및 안전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필요 서류
제품 전 성분표(Ingredient List), 원료 공급업체의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제품 사양서, 필요 시 화학물질 분석 시험성적서 및 노출 평가 자료 등
유의사항
- HS Code 3305.90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Prop 65 경고 표시가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실제 성분과 소비자 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함. - 헤어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및 스타일링 제품은 배합 원료와 제조 공정에 따라 검토 대상 화학물질이 달라질 수 있음. - 경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제품 라벨이나 포장,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노출 전에 경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고 문구와 표시 방식은 제품 및 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함. - 안전 허용 수준 이하의 노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경고가 면제될 수 있으며 제품 내 화학물질 함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조건과 노출 경로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 Prop 65 위반 시 민사상 벌금은 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고 의무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Prop 65의 경고 및 관련 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은 법률상 해당 의무의 면제 대상.-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노출과 경고 의무를 검토해야함.- 제품에서 지정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고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노출량이 해당 물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지 등을 검토해야함.- 지정 화학물질 목록 및 안전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함.
제도 개요
공식 명칭은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가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노출이 법적 안전기준 이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함. 헤어제품은 성분 및 실제 노출 수준에 따라 경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품목 정의
HS Code 3305.90은 기타 헤어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세부 분류에 따라 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스타일링 제품 등 일부 헤어용 조제품이 포함될 수 있음. 실제 HS 분류는 제품의 구성과 용도에 따라 확인해야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유통되는 소비재 및 기타 관련 제품·시설 중 Prop 65 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식품, 가구,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