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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미국) · HS030487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식품, 주류, 대마초 상품, 자동차 및 석유 관련제품, 가구, 주거용 건물, 사무 공간, 폐쇄형 주차시설, 음식점, 놀이공원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미국) · HS030487 — 공식 명칭은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유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 특정 제품에 해당 법에서 지정하는 발암물질 및 생식기능 영향 물질 등의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 유해 독성물질 함유 여부와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 부착이 요구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별도의 인증기관 없음,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산하의 환경보건유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이하 OEHHA)에서 관리 및 집행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유해 독성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경고문 부착(기업)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해당 없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 Proposition 65 테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수의 시험기관 존재 - 시험비용 및 수수료 등은 기관별/사례별로 상이하여 개별 문의 필요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없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해당 없음(단, 지정된 발암물질(Carcinogen) 및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 리스트는 1년에 한 번 이상 갱신되기 때문에 최신 지정 물질의 주기적인 확인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별도의 인증기관 없음,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산하의 환경보건유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이하 OEHHA)에서 관리 및 집행

대상 품목

식품, 주류, 대마초 상품, 자동차 및 석유 관련제품, 가구, 주거용 건물, 사무 공간, 폐쇄형 주차시설, 음식점, 놀이공원 등

시험 기준

California Proposition 65(BPA warning label requirements, Product line and supply chain analysis, Chemical testing and analysis, Chemical emission testing, Exposure assessments, Assessing areas of risk for CA Prop 65 substances, Safe harbor levels, etc.)

시험 비용

- Proposition 65 테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수의 시험기관 존재 - 시험비용 및 수수료 등은 기관별/사례별로 상이하여 개별 문의 필요

유효 기간

해당 없음(단, 지정된 발암물질(Carcinogen) 및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 리스트는 1년에 한 번 이상 갱신되기 때문에 최신 지정 물질의 주기적인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안전 허용치 이상의 지정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이나 시설에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시설의 판매나 운영 등 사업 활동에 관계된 사람이 경고 발급의 대상이 됨 - 위반 사항은 검찰 등 공공 영역과 시민단체 및 로펌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 모두 적발이 가능하며, 적발 시 벌금이 상당하기에(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 약 1,000개의 지정된 발암물질(Carcinogen) 및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 리스트는 다음의 Prop 65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 경고문(Warning label)은 제품 자체 혹은 제품 패키징에 부착하거나 매장 내 디스플레이, 라벨, 선반 태그 등에 적극적으로 표기하며,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제품 판매 시에도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 확인 가능한 경고문을 제공해야 함 - 경고문의 표기 방식은 기본 경고문과 약식(Short-form) 경고문이 있으며, 약식 경고문의 경우 해당 제품 자체(On-product)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유해 물질 종류별 경고문 표기의 예는 다음의 Prop 65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www.p65warnings.ca.gov/businesses/sample-warnings-and-translations-businesses)

인증정보 유의사항

-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10인 이상의 기업은 모두 준수 대상- 해당 제품의 생산자·수입자·유통자·소매자 등 유통경로상의 모든 기업 및 개인 해당- 10인 미만의 기업이나 정부 기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제품·시설의 유해 독성물질 노출량이 매우 경미해 발암 위험이나 생식 기능에 미치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

제도 개요

공식 명칭은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유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 특정 제품에 해당 법에서 지정하는 발암물질 및 생식기능 영향 물질 등의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 유해 독성물질 함유 여부와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 부착이 요구됨

주요 항목

인증명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030487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Intertek,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등 다수의 테스팅 기관 존재
근거 규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근거·출처기관Intertek, UL Solutions
확대 적용품목공산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화학제품 등 모든 제품 및 시설/공간 해당
인증 절차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유해 독성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경고문 부착(기업)
인증 비용해당 없음
시험 소요기간사례별 확인 필요
인증 소요기간해당 없음
필요 서류사례별 상이
제도 도입 시기1986년 11월
담당 무역관로스앤젤레스무역관
품목 정의신선, 냉장, 냉동, 혹은 다짐 상태의 가다랑어(Skipjack tuna)를 포함한 참치 살코기 및 기타 부위의 일반식품
제목참치
등록일2023-10-11
공개일2023-10-1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식품, 주류, 대마초 상품, 자동차 및 석유 관련제품, 가구, 주거용 건물, 사무 공간, 폐쇄형 주차시설, 음식점, 놀이공원 등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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