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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미국) · HS190490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인체 섭취용 식품(Human Food): 가공식품(Processed Food, 예: 냉동식품, 소스류, 제과·제빵류 등), 신선 농산물(Fresh Produce, 예: 과일, 채소), 음료, 음료 원료, 유제품 및 유제품 가공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미국 내 식품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식품 안전 시스템으로, 가공 및 제조 단계에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FDA)에 집행 권한을 부여해 관리 및 통제하도록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FDA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 FSMA 예방 관리 →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책임자 지정 및 공급업체 검증 → FDA 기준 라벨링 및 포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FSMA는 2011년에 제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핵심 식품 안전 법으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식품안전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예방 강화: 식품 제조·가공·보관·유통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요구 - 검사 및 집행 권한 확대: FDA가 식품업체에 대해 강제 리콜, 정기적 검사, 기록 요구 가능 -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품도 동일 기준을 적용, 수입자에게 공급망 검증 의무 부여 - 협력 확대: 주정부,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FDA 등록 시스템(Food Facility 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온라인 제출 시, 제출과 동시에 등록 완료로 처리되며, 우편 혹은 팩스 등록시 제출 후 보통 2~4주 소요됨 (외국 시설의 경우 대리인 연락처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면,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이 가능함 온라인 갱신은 제출 즉시 완료되며, 우편 혹은 팩스로 갱신 시 수주가 소요됨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FSMA는 2011년에 제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핵심 식품 안전 법으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식품안전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예방 강화: 식품 제조·가공·보관·유통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요구 - 검사 및 집행 권한 확대: FDA가 식품업체에 대해 강제 리콜, 정기적 검사, 기록 요구 가능 -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품도 동일 기준을 적용, 수입자에게 공급망 검증 의무 부여 - 협력 확대: 주정부,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대상 품목

- 인체 섭취용 식품(Human Food): 가공식품(Processed Food, 예: 냉동식품, 소스류, 제과·제빵류 등), 신선 농산물(Fresh Produce, 예: 과일, 채소), 음료, 음료 원료, 유제품 및 유제품 가공품

확대 적용품목

- 사료 및 애완동물용 식품(Animal Food/Feed): 가축용 사료, 원료 사료, 반려동물 식품(Pet Food, Pet Treats 등) - 수입 식품(Imported Food):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 식품은 FSMA 적용 대상(수입업자는 외국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FSVP)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단, 가정에서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만든 식품, 알코올 음료, 육류, 가금류, 특정 계란 제품 등USDA 관할 품목

인증 절차

FDA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 FSMA 예방 관리 →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책임자 지정 및 공급업체 검증 → FDA 기준 라벨링 및 포장

인증 비용

FDA는 식품시설 등록 자체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정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온라인(http://www.access.fda.gov) 을 통해 직접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시설의 경우, 미국 FDA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미국 내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등록 및 갱신 시 필수적으로 필요함. 대리인 서비스 비용은 등록 대행 서비스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증 소요기간

FDA 등록 시스템(Food Facility 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온라인 제출 시, 제출과 동시에 등록 완료로 처리되며, 우편 혹은 팩스 등록시 제출 후 보통 2~4주 소요됨 (외국 시설의 경우 대리인 연락처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유효 기간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면,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이 가능함 온라인 갱신은 제출 즉시 완료되며, 우편 혹은 팩스로 갱신 시 수주가 소요됨

필요 서류

[기본 등록 정보] 1. 시설정보: 시설명(Facility Name), 시설 주소(Address, Country 포함), 시설 전화번호/팩스, 운영자 이름(Owner), 시설 역할(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ing), 포장(Packaging), 보관(Storage) 등) 2. 시설 유형: 인체용 식품(Human Food), 동물용 식품(Animal Food/Feed) 3. 시설 운영 상태: 활성(Active) 혹은 비활성(Inactive) 여부, 신규 등록(New) 혹은 갱신(Renewal) 여부 [미국 대리인(U.S. Agent) 정보] 외국 시설 필수 이름(Name), 미국 내 주소(Address),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FDA와 연락 가능 여부 확인 대리인은 미국 내에서 FDA와 공식적으로 연락 가능한 역할만 수행함.

기타 참고사항

Cosmetics - Industry.Cosmetics@fda.gov Medical Devices - Industry.Devices@fda.gov Dietary Supplements - Industry.DietarySupplements@fda.gov

제도 개요

미국 내 식품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식품 안전 시스템으로, 가공 및 제조 단계에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FDA)에 집행 권한을 부여해 관리 및 통제하도록 함

품목 정의

냉동김밥은 김, 밥, 속재료를 넣어 만든 김밥을 조리 후 바로 냉동 처리한 제품을 뜻함 냉동김밥은 곡물 기반으로 만든 즉석식품·가공식품 중에서 ‘기타’에 속하는 제품군을 포함하는 HS Code(1904.90)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음 냉동김밥은 가공된 식품(Ready-to-Eat, Frozen Processed Food) 에 해당하므로 FSMA 규제 적용을 받음

주요 항목

인증명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1904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시험·인증기관FDA
근거·출처기관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제도 도입 시기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재정
담당 무역관뉴욕무역관
제목냉동김밥
등록일2025-09-05
공개일2025-09-0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인체 섭취용 식품(Human Food): 가공식품(Processed Food, 예: 냉동식품, 소스류, 제과·제빵류 등), 신선 농산물(Fresh Produce, 예: 과일, 채소), 음료, 음료 원료, 유제품 및 유제품 가공품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뉴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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