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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6일자 전문감독청장의 명령 A/167 (몽골) · HS3304

2016년 12월 16일자 전문감독청장의 명령 A/167은(는) 몽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원산국 혹은 제조국가에서 화장품류로 분류된 제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몽골은 화장품, 식료품, 헌 의류, 의약품 등 제품 대상으로의 국내유통 전에 샘플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입통관시 샘플검사 결과서를 기타 서류들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샘플 검사 시 필요 용량 및 검사 방법을 몽골 전문감독청장의 2016년 12월 16일 명령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몽골 전문감독청은 2023년 1월 1일부로 폐쇄되었으나 해당 명령을 아직 준수하고 있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Mongolian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몽골 관세청-검역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수입하기 전에 미리 샘플을 보내서 공인 연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온 후에 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몽골은 화장품, 식료품, 헌 의류, 의약품 등 제품 대상으로의 국내유통 전에 샘플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입통관시 샘플검사 결과서를 기타 서류들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샘플 검사 시 필요 용량 및 검사 방법을 몽골 전문감독청장의 2016년 12월 16일 명령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몽골 전문감독청은 2023년 1월 1일부로 폐쇄되었으나 해당 명령을 아직 준수하고 있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약 5만 투그릭(약 2만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 기준에 따라 다르다.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 기준 5~10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0.5년 (약 25주)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몽골은 화장품, 식료품, 헌 의류, 의약품 등 제품 대상으로의 국내유통 전에 샘플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입통관시 샘플검사 결과서를 기타 서류들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샘플 검사 시 필요 용량 및 검사 방법을 몽골 전문감독청장의 2016년 12월 16일 명령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몽골 전문감독청은 2023년 1월 1일부로 폐쇄되었으나 해당 명령을 아직 준수하고 있다.)

인증 절차

수입하기 전에 미리 샘플을 보내서 공인 연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온 후에 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필요 서류

화장품 수입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품질관련 증명서(ISO, GMP 등) ㅇ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ㅇ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ㅇ 시험성적서(Certification of Analysis) ㅇ 패킹리스트(Packing list) ㅇ 인보이스(Performa Invoice) ㅇ 샘플검사 결과서 ㅇ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서

인증정보 유의사항

샘플검사는 보통 수입업체가 진행하는 통관절차에 해당되며, 수입업체가 공인연구소에서 요구하는 샘플용량에 따라 수출업체로부터 받아 연구소에 제출하고 있다.

주요 항목

인증명2016년 12월 16일자 전문감독청장의 명령 A/167
국가몽골
권역아시아
HS코드3304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Mongolian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몽골 관세청-검역부)
시험·인증기관The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for Food Safety(식품안전성 관리 공인연구소)
근거·출처기관몽골 관세청
대상 품목원산국 혹은 제조국가에서 화장품류로 분류된 제품
시험 기준화장품 종류에 따라 시험 기준이 다르다.
인증 비용약 5만 투그릭(약 2만원)
시험 비용시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시험 소요기간근무일 기준 7~10일
인증 소요기간근무일 기준 5~10일
유효 기간0.5년 (약 25주)
제도 도입 시기2016년 12월 16일
담당 무역관울란바타르무역관
제도 개요몽골 세관에서 화장품류를 수입 통관시킬 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품목 정의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용 제품류,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제목화장품
등록일2023-07-05
공개일2023-07-1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원산국 혹은 제조국가에서 화장품류로 분류된 제품을(를) 몽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울란바타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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