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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 (몽골) · HS210690

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은(는) 몽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 프로바이오틱스 ○ 오메가3 및 지방산 보충제 ○ 단백질 및 아미노산 보충제 ○ 식물성 추출물(홍삼 등) 함유 제품 ○ 어린이 영양보조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신청 공문 및 신청서 - 제조업체 및 제품 소개자료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인증서(GMP, ISO 9001, ISO 22000, HACCP 등) - 완제품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수출허가서 - 성분 및 함량 자료 - 몽골어 라벨 및 사용설명서 - 마약·향정신성 물질 미함유 확인서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보건부 산하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Regulatory Agency(MMR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등록 신청: 현지 등록자 또는 수입업체를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 서류 심사: 제출자료 검토 및 필요 시 보완 요청 3. 실험실 시험: 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 실시 4. 등록 심의: 건강보조식품 전문위원회 심의 5. 등록 완료: Licemed 시스템에 제품정보 입력 후 등록증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법, 건강법, 식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등록 수수료 및 시험비용은 제품별로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별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험실 시험 실시)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심사, 필요 시 실험실 시험 및 건강보조식품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며, 전문위원회 회의록 공식화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등록증 발급, 이후 의약품 등록을 위한 소요기간은 약 3개월로 파악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 프로바이오틱스 ○ 오메가3 및 지방산 보충제 ○ 단백질 및 아미노산 보충제 ○ 식물성 추출물(홍삼 등) 함유 제품 ○ 어린이 영양보조식품

인증 절차

1. 등록 신청: 현지 등록자 또는 수입업체를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 서류 심사: 제출자료 검토 및 필요 시 보완 요청 3. 실험실 시험: 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 실시 4. 등록 심의: 건강보조식품 전문위원회 심의 5. 등록 완료: Licemed 시스템에 제품정보 입력 후 등록증 발급

인증 소요기간

서류심사, 필요 시 실험실 시험 및 건강보조식품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며, 전문위원회 회의록 공식화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등록증 발급, 이후 의약품 등록을 위한 소요기간은 약 3개월로 파악

필요 서류

- 신청 공문 및 신청서 - 제조업체 및 제품 소개자료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인증서(GMP, ISO 9001, ISO 22000, HACCP 등) - 완제품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수출허가서 - 성분 및 함량 자료 - 몽골어 라벨 및 사용설명서 - 마약·향정신성 물질 미함유 확인서

유의사항

해외 제조업체는 현지 등록자(수입업체)를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함. 등록된 라벨·포장 및 제품정보와 다른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제품의 주성분, 제형, 사용방법 또는 복용량 변경 시 신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
국가몽골
권역아시아
HS코드21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보건부 산하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Regulatory Agency(MMRA)
시험·인증기관보건부 산하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Regulatory Agency(MMRA) 지정 시험기관
근거 규정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법, 건강법, 식품법
근거·출처기관www.mmra.gov.mn
시험 기준제품 성분, 품질 및 안전성 시험(필요 시 실험실 시험 실시)
인증 비용등록 수수료 및 시험비용은 제품별로 상이
시험 비용제품별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험실 시험 실시)
시험 소요기간제품별 상이 (보통 5주내)
유효 기간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유효
제도 도입 시기2025년 5월 26일
담당 무역관울란바타르무역관
제도 개요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Эрүүл мэндийн нэмэлт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бүртгэх журам)
품목 정의건강 유지 및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제목건강기능식품
등록일2026-08-03
공개일2026-08-1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 프로바이오틱스 ○ 오메가3 및 지방산 보충제 ○ 단백질 및 아미노산 보충제 ○ 식물성 추출물(홍삼 등) 함유 제품 ○ 어린이 영양보조식품을(를) 몽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울란바타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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