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Norma Oficial Mexicana (멕시코) · HS850710

Norma Oficial Mexicana은(는)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피스톤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 납축전지 (분리기 포함)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멕시코 공식표준규격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고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 -NOM-024-SCFI-2013은 전자·전기제품 및 가전제품의 패키징 라벨링, 안내문, 및 보증서에 대한 조항으로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검증 절차를 안내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Asociación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A.C. (ANC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NYCE, S.C. (NYCE) 외 멕시코 경제부 인가 검증소(UV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계약 적절한 검증소를 선택한 후 계약을 체결함. (2)검증진행 -적합성 판정(constancia de conformidad): 원산지에서 이미 라벨을 부착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제출만으로 인증 취득 가능 -규정 준수에 대한 의견 제공(dictamen de cumplimiento): 멕시코에서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외관 검사를 통해 올바른 라벨링 여부 확인 (3)인증서발급 -최종본 승인 후 인증서 발급, 해당 인증서를 통해 벌금부과 및 수입지연 등 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 가능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NOM-024-SCFI-2013 (전자제품,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20~25 영업일 내외 -적합성 판정: 5 영업일 이내 -규정 준수에 대한 의견 제공: 약 20-25 영업일이나 변동 가능 -라벨 적합성 검증을 위한 방문 일정 조율 기간: 1주 -인증 발급: 10일 내외 *서류 보완 필요 시 1차 보완기간으로는 40일, 2/3차 보완기간으로는 각각 15일 부여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NOM 규정이 바뀌거나 라벨에 수정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만 유효기간 만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Asociación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A.C. (ANC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NYCE, S.C. (NYCE) 외 멕시코 경제부 인가 검증소(UVA)

근거·출처기관

멕시코 연방관보: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309980&fecha=12/08/2013

인증 절차

(1)계약 적절한 검증소를 선택한 후 계약을 체결함. (2)검증진행 -적합성 판정(constancia de conformidad): 원산지에서 이미 라벨을 부착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제출만으로 인증 취득 가능 -규정 준수에 대한 의견 제공(dictamen de cumplimiento): 멕시코에서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외관 검사를 통해 올바른 라벨링 여부 확인 (3)인증서발급 -최종본 승인 후 인증서 발급, 해당 인증서를 통해 벌금부과 및 수입지연 등 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 가능함

인증 비용

-적합성 판정(constancia de conformidad): 850 멕시코 페소(부가세 별도) -규정 준수에 대한 의견 제공(dictamen de cumplimiento): 907 멕시코 페소(부가세 별도) -라벨 적합성 검증(visita para constatar etiquetado): 1,698 멕시코 페소(부가세 별도)

인증 소요기간

총 20~25 영업일 내외 -적합성 판정: 5 영업일 이내 -규정 준수에 대한 의견 제공: 약 20-25 영업일이나 변동 가능 -라벨 적합성 검증을 위한 방문 일정 조율 기간: 1주 -인증 발급: 10일 내외 *서류 보완 필요 시 1차 보완기간으로는 40일, 2/3차 보완기간으로는 각각 15일 부여

필요 서류

-고객 등록용: 법인등록, 인증기관 검사 계약서, 법인 정관 및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국세청 발행 세금 증명서, 법정 대리인 및 처리자의 공식 신분증, 주소 증명 등 -적합성 증명서: 제품 기술정보, 제품 사진, 제품 실측자료 및 라벨 등

제도 개요

- 멕시코 공식표준규격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고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 -NOM-024-SCFI-2013은 전자·전기제품 및 가전제품의 패키징 라벨링, 안내문, 및 보증서에 대한 조항으로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검증 절차를 안내함

주요 항목

인증명Norma Oficial Mexicana
국가멕시코
권역중남미
HS코드8507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라벨링에 대한 규정으로 별도 시험 불요
근거 규정NOM-024-SCFI-2013 (전자제품,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대상 품목피스톤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 납축전지 (분리기 포함)
확대 적용품목피스톤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타 전기 납축 축전기 (비행기용 제외)
사후관리 비용수정사항 발생 시: -적합성 판정: 481 멕시코 페소 -규정 준수 관련 의견 제공: 143 멕시코 페소
유효 기간NOM 규정이 바뀌거나 라벨에 수정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만 유효기간 만료
제도 도입 시기2013
담당 무역관멕시코시티무역관
유의사항규정 준수에 대한 의견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입등록증을 기 취득 등의 요구조건이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 시 애로 발생하며 필수 인증으로 다른 국제인증으로 대체되지 않음
품목 정의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록일2024-05-28
공개일2024-06-05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피스톤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 납축전지 (분리기 포함)을(를) 멕시코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멕시코시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