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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식표준 (Norma Oficial Mexicana, NOM) (멕시코) · HS330410

멕시코 공식표준 (Norma Oficial Mexicana, NOM)은(는)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ㅇ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의 NOM 적용 세번 자료에서 3304.10.01 입술화장용 제품은 NOM-141-SSA1/SCFI-2012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멕시코에 수입되는 해당 제품은 NOM-141의 위생·상업정보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ㅇ 다만 이는 모든 수입건에 대해 사전에 NOM 인증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제품에 이미 적정한 스페인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 무역규정에 따라 멕시코 내 특정 사업장 또는 승인된 창고에서 라벨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SNICE는 정보표시 NOM에 대해 세관 전 준수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 내에서 표시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HS 코드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에 별도의 NOM 제품인증 또는 인증마크 취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NOM-141에 따른 라벨링 준수가 핵심 의무사항 ㅇ NOM-141에 따라 멕시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전포장 화장품은 제품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생·상업정보를 표시해야 함 - 제품의 일반명 또는 특정 명칭, 제품의 기능 및 사용방법(필요한 경우), 내용량, 성분목록, 제조 또는 책임사업자 관련 정보,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관련 정보, 로트번호, 필요한 주의사항 및 사용상 경고, 해당되는 경우 사용기한 또는 품질유지와 관련된 정보 ㅇ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언어와 병기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 글자 크기는 다른 언어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함 ㅇ 특히 화장품 성분표는 국제 화장품 성분명 체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라벨 표기방식은 NOM-141의 성분명 표시규정을 따라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RI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일반적인 절차 및 흐름은 아래와 같음 1. 관세분류(세번) 확인 - 수입 예정 제품의 멕시코 세번인 Fracción arancelaria(관세품목번호)와 NICO(Número de Identificación Comercial, 상업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세번이 NOM-141 적용대상인지 SNICE에서 확인 2.멕시코 내 수입·판매 사업자 요건 확인 - 화장품을 멕시코에서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세무 및 위생 관련 사업자 요건을 갖춰야 함 - 화장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COFEPRIS(연방보건위험보호위원회)의 Aviso de Funcionamiento(영업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DIGIPRiS(보건위생 디지털 행정플랫폼)를 통해 신고 3. NOM-141에 따른 스페인어 라벨 준비 - 제품명, 내용량, 성분, 제조·수입 관련 정보, 원산지, 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에 필요한 정보를 NOM-141 기준에 맞게 표시 4. 라벨 적합성 사전 검토 - 필요한 경우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UI(Unidad de Inspección, 검사기관)에 라벨 디자인, 제품 정보 등을 제출해 NOM-141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UI는 적합성 확인서(Constancia de Conformidad) 또는 준수 판정서(Dictamen de Cumplimiento) 등 관련 적합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PLATIICA(멕시코 경제부 품질인프라 통합 기술플랫폼)에는 NOM-141을 취급하는 다수의 승인 검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5. 통관 또는 멕시코 내 라벨링 이행 - 수입 시 이미 NOM-141 표시요건을 충족하거나, 관련 무역규정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멕시코 내 지정 장소 또는 일반보세창고에서 라벨 표시를 완료할 수 있음 - 통관 후 라벨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Pedimento(세관 수입신고서)에 해당 이행방식을 표시하고, 승인된 검사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NOM-141-SSA1/SCFI-2012 (사전포장 화장품의 라벨링, 위생 및 상업정보 표시, Etiquetado para productos cosméticos preenvasados. Etiquetado sanitario y comercial)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용량의 사전포장 화장품에 필요한 위생 및 상업정보 표시요건을 규정 - 멕시코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의무 적용 - 적용 근거에는 Ley General de Salud(일반보건법) 및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규정) 등이 포함 - NOM은 단순한 안전인증 마크가 아니라 제품, 공정, 표시, 라벨링 등에 관한 의무 기술규정을 의미 - 해당 규정 링크 : https://platiica.economia.gob.mx/normalizacion/nom-141-ssa1-scfi-201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인증기간 없음. 검사기관별 계약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해당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ㅇ 별도 제품 시험기관 해당 없음 - NOM-141의 핵심은 화장품 자체의 성능 또는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이 아니라 위생·상업정보 라벨링 준수이므로 일반적인 제품인증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님 - 필요한 경우 멕시코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UI(Unidad de Inspección, 검사기관)가 라벨 표시 적합성을 확인함

근거 규정

ㅇ NOM-141-SSA1/SCFI-2012 (사전포장 화장품의 라벨링, 위생 및 상업정보 표시, Etiquetado para productos cosméticos preenvasados. Etiquetado sanitario y comercial)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용량의 사전포장 화장품에 필요한 위생 및 상업정보 표시요건을 규정 - 멕시코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의무 적용 - 적용 근거에는 Ley General de Salud(일반보건법) 및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규정) 등이 포함 - NOM은 단순한 안전인증 마크가 아니라 제품, 공정, 표시, 라벨링 등에 관한 의무 기술규정을 의미 - 해당 규정 링크 : https://platiica.economia.gob.mx/normalizacion/nom-141-ssa1-scfi-2012/

대상 품목

ㅇ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의 NOM 적용 세번 자료에서 3304.10.01 입술화장용 제품은 NOM-141-SSA1/SCFI-2012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멕시코에 수입되는 해당 제품은 NOM-141의 위생·상업정보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ㅇ 다만 이는 모든 수입건에 대해 사전에 NOM 인증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제품에 이미 적정한 스페인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 무역규정에 따라 멕시코 내 특정 사업장 또는 승인된 창고에서 라벨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SNICE는 정보표시 NOM에 대해 세관 전 준수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 내에서 표시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확대 적용품목

ㅇ NOM-141은 입술화장용 제품뿐 아니라 피부화장, 눈화장, 네일제품, 향수류 등 사전포장된 다양한 화장품에 적용될 수 있음 - 단, 실제 통관단계 적용 여부는 제품의 멕시코 세번(Fracción arancelaria, 관세품목번호)과 SNICE의 현행 NOM 대상 세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인증 절차

일반적인 절차 및 흐름은 아래와 같음 1. 관세분류(세번) 확인 - 수입 예정 제품의 멕시코 세번인 Fracción arancelaria(관세품목번호)와 NICO(Número de Identificación Comercial, 상업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세번이 NOM-141 적용대상인지 SNICE에서 확인 2.멕시코 내 수입·판매 사업자 요건 확인 - 화장품을 멕시코에서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세무 및 위생 관련 사업자 요건을 갖춰야 함 - 화장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COFEPRIS(연방보건위험보호위원회)의 Aviso de Funcionamiento(영업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DIGIPRiS(보건위생 디지털 행정플랫폼)를 통해 신고 3. NOM-141에 따른 스페인어 라벨 준비 - 제품명, 내용량, 성분, 제조·수입 관련 정보, 원산지, 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에 필요한 정보를 NOM-141 기준에 맞게 표시 4. 라벨 적합성 사전 검토 - 필요한 경우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UI(Unidad de Inspección, 검사기관)에 라벨 디자인, 제품 정보 등을 제출해 NOM-141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UI는 적합성 확인서(Constancia de Conformidad) 또는 준수 판정서(Dictamen de Cumplimiento) 등 관련 적합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PLATIICA(멕시코 경제부 품질인프라 통합 기술플랫폼)에는 NOM-141을 취급하는 다수의 승인 검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5. 통관 또는 멕시코 내 라벨링 이행 - 수입 시 이미 NOM-141 표시요건을 충족하거나, 관련 무역규정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멕시코 내 지정 장소 또는 일반보세창고에서 라벨 표시를 완료할 수 있음 - 통관 후 라벨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Pedimento(세관 수입신고서)에 해당 이행방식을 표시하고, 승인된 검사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필요 서류

ㅇ라벨 적합성 확인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 신청자 및 수입자 정보 - RFC(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멕시코 연방납세자등록번호) - 제품명 및 모델·품목정보 - 스페인어 제품 라벨 또는 라벨 디자인 - 제품 성분표 - 제조자 및 원산지 정보 - 수입자 또는 멕시코 내 책임사업자 정보 - 제품 사진 또는 포장 디자인 - 통관 후 준수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서 및 선적·로트 관련 자료 - 검사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제품자료

제도 도입 시기

현행 NOM-141-SSA1/SCFI-2012(Norma Oficial Mexicana, 멕시코 공식표준)는 2012년 9월 19일 DOF(멕시코 연방관보)에 공표되었으며,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일반 색조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의약품처럼 개별 제품별 COFEPRIS 위생등록을 취득하는 품목이 아니며, NOM-141에 따른 라벨 표시요건 준수가 핵심ㅇ 다만 화장품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질병 치료·예방 등의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제품의 성분·기능이 일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용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ㅇ 멕시코 일반보건법은 화장품 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에게 제품 안전성과 효능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당국 요구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사전 제품등록이 없다는 것이 제품 안전성 관련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ㅇ 멕시코 내 화장품 광고도 별도 보건규제를 받으며, COFEPRIS는 화장품 브랜드별 광고에 대해 Aviso de Publicidad(광고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ㅇ 수입 전에는 반드시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에서 실제 멕시코 세번과 최신 NOM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고, 라벨 시안은 멕시코 관세사 또는 경제부 승인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도 개요

ㅇ HS 코드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에 별도의 NOM 제품인증 또는 인증마크 취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NOM-141에 따른 라벨링 준수가 핵심 의무사항 ㅇ NOM-141에 따라 멕시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전포장 화장품은 제품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생·상업정보를 표시해야 함 - 제품의 일반명 또는 특정 명칭, 제품의 기능 및 사용방법(필요한 경우), 내용량, 성분목록, 제조 또는 책임사업자 관련 정보,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관련 정보, 로트번호, 필요한 주의사항 및 사용상 경고, 해당되는 경우 사용기한 또는 품질유지와 관련된 정보 ㅇ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언어와 병기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 글자 크기는 다른 언어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함 ㅇ 특히 화장품 성분표는 국제 화장품 성분명 체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라벨 표기방식은 NOM-141의 성분명 표시규정을 따라야 함

품목 정의

ㅇ HS 코드 3304.10은 입술화장용 제품류로, 일반적으로 립스틱, 립글로스, 립틴트 등 입술화장용 제품이 포함 ㅇ 멕시코 관세분류에서는 3304.10.01 Preparaciones para el maquillaje de los labios(입술화장용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 ㅇ NOM-141에서 Producto preenvasado(사전포장 제품)는 소비자가 포장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수량으로 포장되어, 포장을 개봉하거나 명백히 변형하지 않고는 내용량을 변경하기 어려운 제품을 의미

주요 항목

인증명멕시코 공식표준 (Norma Oficial Mexicana, NOM)
국가멕시코
권역중남미
HS코드3304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RIS)
근거·출처기관DOF, COFEPRIS,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SNICE
인증 비용정부가 정한 단일 인증비용 없음. 검사기관(UI) 이용 시 기관별 서비스 요금 적용
인증 소요기간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인증기간 없음. 검사기관별 계약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이
유효 기간해당 없음
담당 무역관멕시코시티무역관
제목색조화장품
등록일2026-08-15
공개일2026-09-0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의 NOM 적용 세번 자료에서 3304.10.01 입술화장용 제품은 NOM-141-SSA1/SCFI-2012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멕시코에 수입되는 해당 제품은 NOM-141의 위생·상업정보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ㅇ 다만 이는 모든 수입건에 대해 사전에 NOM 인증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제품에 이미 적정한 스페인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 무역규정에 따라 멕시코 내 특정 사업장 또는 승인된 창고에서 라벨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SNICE는 정보표시 NOM에 대해 세관 전 준수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 내에서 표시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을(를) 멕시코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멕시코시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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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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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