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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A ·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말레이시아) · HS330590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은(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HS Code 330499 군에 속하는 기초화장품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말레이시아로 수입하기 전 외국 제조사는 현지 업체를 notification holder로 지정하여 NPRA와 함께 제품을 통보해야 함 ㅇ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 제조 지침 (GMP)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GMP 준수 여부를 입증할 문서는 NPRA의 요청에 따라 제공됨 ㅇ CHN은 NPRA가 요청한 모든 정보, 인증서/문서 및 데이터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제품 정보 파일 (PIF)는 문서 형태 (즉, 특정 위치에 저장된 광범위한 종이 기록 모음) 혹은 전자 형태 (즉, 소프트 카피)일 수 있으며, NPRA의 요청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NPRA에 사전신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Quest3 + 등록 및 USB 토큰 수령 : 7일 등록번호 생성 : 1~3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상세 내용

확대 적용품목

ㅇ NPRA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 - 피부용 크림, 유화액, 로션, 젤, 오일 (손, 얼굴, 발 등) - 안면 마스크 (화학 필링 제품 제외) - 틴티드 베이스 (액체, 페이스트, 파우더) - 메이크업 파우더, 애프터베스 파우더, 위생 파우더 - 화장실 비누, 탈취 비누 등 - 향수, 화장실 물, 오드콜로뉴 - 목욕 및 샤워 준비물 (소금, 거품, 오일, 젤 등) - 제모제 - 데오도란트, 발한억제제 - 헤어케어 제품 (헤어 틴트, 표백제; 웨이브헤어용, 스트레이트용, 픽싱용; 세팅 제품; 클렌징 제품 (로션, 파우더, 샴푸); 컨디셔닝 제품 (로션, 크림, 오일), 헤어드레싱 제품 (로션, 헤어스프레이, 포마드)) - 면도용 제품 (크림, 폼, 로션 등) - 얼굴 및 눈가 메이크업 및 제거용 제품 - 입술에 바르는 제품 - 치아 및 입 관리용 제품 - 네일 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 외부 위생 제품 - 일광욕 제품 - 일광 없는 태닝 제품 - 피부미백 제품 - 주름방지 / 노화방지 제품

인증 비용

ㅇ 신고 수수료 : 제품당 50 링깃 (변경가능) Quest 3(Membership + USB Token) 등록비 - 신규 사용자 패키지 A : RM275.60 (RM260.00 + 6% SST) USB 토큰 기기 + 디지털 인증서 유효기간 1년 - 신규 사용자 패키지 B : RM307.40 (RM290.00 + 6% SST) USB 토큰 기기 + 디지털 인증서 유효기간 2년 ) ∙ 등록제품별 50 RM

필요 서류

ㅇ 인증신청 조건 - 제품신고(Notification Note) 신청기업은 해당제품을 말레이시아 시장에 유통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또는 사람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 법인이어야 함. - 제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NPCB의 제품등록 포탈인 Quest 3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 회원가입이 승인된 경우 NPCB(또는 BPFK라고도 함)에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포털 로그인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됨. - 회원가입비 납부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디지털 서명 및 스마트카드 시스템도 택배로 발송됨(회원가입 시 등록한 주소) ㅇ Quest 3 가입 완료 후 제품등록 절차 - 제품등록은 Quest 3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회원가입 승인기업에 발송된 USB Token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제품등록 시스템 설치 - 컴퓨터에 Quest 3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제품등록 및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 후 1~3일 이내 제품등록번호(Notification number)가 생성되며 Quest 3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출력하여 인증서로 활용

제도 도입 시기

ㅇ Sales of Drugs Act 1952 (Act 368) ㅇ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ㅇ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유의사항

제품성분 관련 유의사항 - 다음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제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음. ① Poison Act 1952에 명시된 Poison List 성분 ② NPCB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 Annex II의 성분 ③ 상기 자료 Annex III, Part 1에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들 ④ Annex IV, Part 1에 명시되지 않은 컬러링 에이전트(모발염색용은 제외) ⑤ Annex IV, Part 1에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컬러링 에이전트 ⑥ Annex VI, Part 1에 명시되지 않은 방부제 ⑦ Annex VI, Part 1에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부제 성분 ⑧ Annex VII, Part 1에 명시되지 않은 UV 필터 ⑨ Annex VII, Part 1에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UV 필터 성분 - Annex II에 명시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이것이 GMP에서 기술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ASEAN Cosmetic Directive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ㅇ 라벨링 조건 - 말레이시아에 유통되는 화장품은 라벨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역시 ASEAN Cosmetic Directive(Article 6)에서 정한 ASEAN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에 준하고 있음. ㅇ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조건 - 특정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Product Information File에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뒷받침 해주어야 하며, NPCB는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 Annex 1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기능성 제품은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효과 역시 영구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음.(Totally remove dandruff, Total hair stimulation, Sunblock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기능성 제품의 문구가 현지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함. ㅇ Product Information File 주요 구성 예시 : PIF 주요 준비사항은 NPCB가 발간한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의 Annex I, Part 5, Asean Cosmetic Directive Guideline for Product Information File 참조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을 통한 화장품 규정에 합의해 말레이시아 내 화장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신고 절차를 통해 통제되고 있음 ㅇ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s 1984에 따르면, 제품이 NPRA에 신고된 회장품이 아닐 경우 어떤 사람도 화장품을 제조, 판매, 공급, 수입, 소지할 수 없음

제도 개요

ㅇ 말레이시아로 수입하기 전 외국 제조사는 현지 업체를 notification holder로 지정하여 NPRA와 함께 제품을 통보해야 함 ㅇ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 제조 지침 (GMP)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GMP 준수 여부를 입증할 문서는 NPRA의 요청에 따라 제공됨 ㅇ CHN은 NPRA가 요청한 모든 정보, 인증서/문서 및 데이터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제품 정보 파일 (PIF)는 문서 형태 (즉, 특정 위치에 저장된 광범위한 종이 기록 모음) 혹은 전자 형태 (즉, 소프트 카피)일 수 있으며, NPRA의 요청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해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국가말레이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3305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시험·인증기관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근거·출처기관NPRA
대상 품목HS Code 330499 군에 속하는 기초화장품류
인증 절차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NPRA에 사전신고
사후관리 비용갱신 수수료 : 제품당 50 말레이시안 링깃 (변경가능)
인증 소요기간Quest3 + 등록 및 USB 토큰 수령 : 7일 등록번호 생성 : 1~3일
유효 기간2년
담당 무역관쿠알라룸푸르무역관
품목 정의1) 용도: 일반화장품 2) 기능: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냄
제목샴푸 및 헤어용품
등록일2017-02-08
공개일2020-12-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HS Code 330499 군에 속하는 기초화장품류을(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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