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RA2 ·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NPRA), Ministry of Health Malaysia (말레이시아) · HS330710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NPRA), Ministry of Health Malaysia은(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용용품(폼, 오일, 젤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NPRA2 ·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NPRA), Ministry of Health Malaysia (말레이시 — ㅇ 수입 화장품의 경우 말레이시아로의 수입 이전에 외국 제조사는 현지의 업체를 notification holder로 지정하여 NPRA와 함께 제품을 통보해야 함 ㅇ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 제조 관행 지침 (GMP)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함.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GMP 준수 여부를 입증할 문서는 NPRA의 요청에 따라 제공됨 ㅇ CHN은 NPRA가 요청한 모든 정보, 인증서/문서 및 데이터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제품 정보 파일 (PIF)는 문서 형태 (즉, 특정 위치에 저장된 광범위한 종이 기록 모음) 혹은 전자 형태 (즉, 소프트 카피)일 수 있으며, NPRA의 요청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inistry of Health Malaysi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NPRA에 사전신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Sales of Drugs Act 1952(Act 368) ㅇ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ㅇ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Quest 3 등록 및 USB 수취: 7일 ∙ 등록번호 생성 : 1~3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NPRA), Ministry of Health Malaysia
인증기관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Ministry of Health Malaysia
근거 규정
ㅇ Sales of Drugs Act 1952(Act 368) ㅇ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ㅇ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확대 적용품목
ㅇ NPRA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 - 피부용 크림, 유화액, 로션, 젤, 오일(손, 얼굴, 발 등) - 안면 마스크(화학 필링 제품 제외) - 틴티드 베이스(액체, 페이스트, 파우더) - 메이크업 파우더, 애프터베스 파우더, 위생 파우더 - 화장실 비누, 탈취 비누 등 - 향수, 화장실 물, 오드콜로뉴 - 목욕 및 샤워 준비물(소금, 거품, 오일, 젤 등) - 제모제 - 데오도란트, 발한억제제 - 헤어케어 제품 (헤어 틴트, 표백제; 웨이브헤어용, 스트레이트용, 픽싱용; 세팅 제품; 클렌징 제품 (로션, 파우더, 샴푸); 컨디셔닝 제품 (로션, 크림, 오일), 헤어드레싱 제품 (로션, 헤어스프레이, 포마드)) - 면도용 제품(크림, 폼, 로션 등) - 얼굴 및 눈가 메이크업 및 제거용 제품 - 입술에 바르는 제품 - 치아 및 입 관리용 제품 - 네일 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 외부 위생제품 - 일광욕 제품 - 일광 없는 태닝 제품 - 피부미백 제품 - 주름방지/노화방지 제품
인증 비용
∙ㅇ 신고 수수료 : 제품당 50 링깃(변경 가능) Quest 3(Membership + USB Token) 등록비 - 신규 사용자 패키지 A : RM275.60(RM260.00 + 6% SST) USB 토큰 기기 + 디지털 인증서 유효기간 1년 - 신규 사용자 패키지 B : RM307.40(RM290.00 + 6% SST) USB 토큰 기기 + 디지털 인증서 유효기간 2년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ASEAN Cosmetic Directive(ACD)을 통한 화장품 일치 규정에 합의해 말레이시아 내 화장품은 2008년 1월 1일부터 Notification Process를 통해 통제되고 있음ㅇ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s 1984에 따르면, 해당 화장품이 국립 의약품 규제국 (NPRA)에 통보된 회장품이 아닐 경우 어떤 사람도 화장품을 제조, 판매, 공급, 수입, 소지할 수 없음
제도 개요
ㅇ 수입 화장품의 경우 말레이시아로의 수입 이전에 외국 제조사는 현지의 업체를 notification holder로 지정하여 NPRA와 함께 제품을 통보해야 함 ㅇ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 제조 관행 지침 (GMP)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함.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GMP 준수 여부를 입증할 문서는 NPRA의 요청에 따라 제공됨 ㅇ CHN은 NPRA가 요청한 모든 정보, 인증서/문서 및 데이터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제품 정보 파일 (PIF)는 문서 형태 (즉, 특정 위치에 저장된 광범위한 종이 기록 모음) 혹은 전자 형태 (즉, 소프트 카피)일 수 있으며, NPRA의 요청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해야 함
품목 정의
1)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2) 기능: - 면도용 제품류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후용 로션ㆍ알룸블록과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 계면활성제인 것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용용품(폼, 오일, 젤 등)을(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