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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n Electricity Regulation 1994 (말레이시아) · HS847989

Malaysian Electricity Regulation 1994은(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하기에 해당하는 모든 기기 또는 장비 - 모든 가정용 장비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되는 모든 저전압 장비 -작동시키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저전압 장비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Sec 4(l ), Electricity Supply Act 1990 – to prescribe the minimum standards & specifications & appraise & approve, where necessary, any electrical installation or equipment;  Regulation 97(1),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 Certificate of Approval is required to manufacture, import, display, sell or advertise for electrical equipment;  Regulation 98,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 Marking or labelling of approved equipment; and  Schedule IV, Part II,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2, Customs Act 1967 – List of electrical goods that required EC permit.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SIRIM QAS INTERNATIONAL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CoA 신청 --> CoA 신청자에게 ST 발급 --> 제품 수입 --> 수입된 제품을 CBTL로 보내 제품 확인 절차 진행 --> TEST 실패시 원산지 국가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 --> 통과시에 테스트 검증 마크 (SIRIM 인증 마크) 가 발행 --> 라벨 부착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Sec 4(l ), Electricity Supply Act 1990 – to prescribe the minimum standards & specifications & appraise & approve, where necessary, any electrical installation or equipment;  Regulation 97(1),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 Certificate of Approval is required to manufacture, import, display, sell or advertise for electrical equipment;  Regulation 98,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 Marking or labelling of approved equipment; and  Schedule IV, Part II,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2, Customs Act 1967 – List of electrical goods that required EC permi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6개월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SIRIM QAS INTERNATIONAL 혹은 MS IEC 60335-1:2015, MS IEC 60335-2-65:2014 IECEE CB 제도에 따른 시험기관 APLAC MRA 혹은 ILAC MRA에 의해 공인 된 시험기관 ASEAN EEE MRA에 의해 지정 된 DTL (DESIGNATED TESTING LABORATORY) 시험기관

근거 규정

 Sec 4(l ), Electricity Supply Act 1990 – to prescribe the minimum standards & specifications & appraise & approve, where necessary, any electrical installation or equipment;  Regulation 97(1),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 Certificate of Approval is required to manufacture, import, display, sell or advertise for electrical equipment;  Regulation 98,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 Marking or labelling of approved equipment; and  Schedule IV, Part II,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2, Customs Act 1967 – List of electrical goods that required EC permit.

대상 품목

하기에 해당하는 모든 기기 또는 장비 - 모든 가정용 장비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되는 모든 저전압 장비 -작동시키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저전압 장비

인증 절차

CoA 신청 --> CoA 신청자에게 ST 발급 --> 제품 수입 --> 수입된 제품을 CBTL로 보내 제품 확인 절차 진행 --> TEST 실패시 원산지 국가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 --> 통과시에 테스트 검증 마크 (SIRIM 인증 마크) 가 발행 --> 라벨 부착

필요 서류

제품명 및 모델 번호 MS IEC 60335-1:2015, MS IEC 60335-2-65:2014 혹은 그에 준하는 테스트 서류

주요 항목

인증명Malaysian Electricity Regulation 1994
국가말레이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84798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SIRIM QAS INTERNATIONAL
근거·출처기관SIRIM QAS INTERNATIONAL (prism.sirim.my)
인증 비용신청비용: 734,527원 audit fee: 293,811원
인증 소요기간2~6개월 소요
유효 기간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제도 도입 시기1994
담당 무역관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인증정보 유의사항MS IEC 60335-1:2015, MS IEC 60335-2-65:2014 혹은 그에 준하는 인증 필요
제도 개요전기의 생성, 송전, 배전, 공급 및 사용 배관 가스 공급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
품목 정의가정형의 기기로 공기청정기 (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
제목공기청정기
등록일2024-07-09
공개일2024-07-1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하기에 해당하는 모든 기기 또는 장비 - 모든 가정용 장비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되는 모든 저전압 장비 -작동시키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저전압 장비을(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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