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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IM 제품등록 (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 (* 온라인 등록) (말레이시아) · HS190230

FoSIM 제품등록 (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 (* 온라인 등록)은(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면류, 각종 파스타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FoSIM(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은 2003년 8월부터 운영한 웹기반 정보시스템으로, 말레이시아 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ㅇ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FSQD)이 식품 안전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FSQD는 모든 식품 수입자 및 에이전트들이 웹기반 정보시스템(FoSIM)에 제품 및 기업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 FoSIM은 말레이시아의 34개 수입창구(항구, 공항 등), 14개 식품품질 검증연구소, 13개 주 보건부, 연방정부 보건부(FSQD), 통관정보시스템(Customs Information System)과 연동돼 있어 수입식품 유통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보건부(MoH)의 FSQD(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보건부 정보시스템(FoSIM)에 제품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Food Act 1983 ◼ Food Regulations 198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FoSIM 제품등록 (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 (* 온라인 등록)

시험·인증기관

◦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없지만, 샘플조사 형식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 - 샘플 검사수행 주체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임.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10개소의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FQCL)과 4개소의 Public Health Laboratory(PHL)이 있음.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angar, Perils ∙ Food Quality Control Lab Laka Temin, Bukit Kayu Hitam, Kedah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Butterworth, Penang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lang, Selangor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ota Bahru, Kelantan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uala Terengganu, Terengganu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Mentakab, Pahang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uching, Sarawak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Miri, Sarawak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Sandakan, Sabah ∙ Public Health Laboratory Ipoh, Perak ∙ National Public Health Laboratory Sg. Buloh, Selangor ∙ Public Health Laboratory Johor Bahru, Johor ∙ Public Health Laboratory Kota Kinabalu, Sabah

확대 적용품목

식품(food)으로 분류되는 모든 품목 * Food Act 1983은 식품(food)을 음식물이나 음료수 등의 방법으로 사람이 섭취하게 되는 모든 품목이며, 이는 음식물, 음료, 과자류, 껌류 등 식품의 재료나 준비과정에 필요한 모든 성분으로 정의하고 있음.

필요 서류

ㅇ 식품안전성 관련 제출 가능 서류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HP(Good Handling Practice) ㅇ 기타 제출 가능 서류 - 할랄 인증서 - Material Safety Data Sheet

유의사항

□ 참고자료 : 할랄 인증 ㅇ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인증은 아니지만,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식품, 화장품 등을 판 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증임. ㅇ 일반적으로 할랄 식품은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고, 이슬람의 다비하법(Dahabiha)에 따라 도살된 가축만 사용 가능 ㅇ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AKIM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거나, JAKIM이 효력을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외국기업) : http://apps.hala.gov.my/international - 온라인 등록 시 제출서류 . 법인등록 사본 . 현지관할 당국에 의한 부지사용허가 . 제무제표 사본 . 생산라인에 고용된 무슬림 직원 고용증명서(2명) . 할랄관리자(근무 시) . 제품에 투입된느 각 생산재료에 대한 할랄인증 사본 . 완제품 샘플 . 미용.건강식품은 말레이시아 NPCB의 승인 문서 . 수입허가 사본 . 도축 관련 직원 고용증명서와 관련 인증서 . 검사원 리스트 . 제품생산과정 플로우 차트 . 소재지 지도 - 인증서 유효기간 : 발급 후 2년간 유효 - 수수료 : 신규신청, 갱신, 인증품목 추가 시 납부 . 업체규모에 따라 200RM ~ 1400RM ㅇ The Malaysian Standard 1500:2004 Halal Food - Production, Preparation, Handling and Storage는 식품에 관한 말레이시아의 할랄 표준으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인증기관을 접촉해야 함. ㅇ 말레이시아 인정 해외 할랄 인증 기관 - JAKIM은 2015년 현재 49개국 70여개 기관을 Recognized Halal Foreign Authority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도 2013년 7월에 말레이시아 JAKIM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지위를 획득했음. - 단, 유의할 점은 KMF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말레이시아 진출 시 JAKIM 로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KMF 인증을 사용하여 할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임.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국수(라면)는 분석 증명서, 건강 증명서 등 구체적인 수입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 ㅇ 2003년부터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 수입 통제 프로그램(Food Import Control Programme)은 식품안전품질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임 ㅇ 식품으로 분류된 모든 제품은 FoSIM에 등록해야 말레이시아로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의 신고, 통관 등은 FoSIM을 통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모든 식품 수입업체와 대리점은 http://fsis2.moh.gov.my/ 에서 FoSIM 등록을 해야 함.◦ 보건부는 수입식품의 리스크에 따라 6가지 조치를 취하게 됨. a) Level 1(Auto Clearance) - 검사 없이 자동 통관 b) Level 2(Document Examination) - 서류 심사 후 통관 c) Level 3(Monitoring Examination) - 현장검사(필요시 샘플 시험) 후 통관 d) Level 4 (Surveillance Examination) - 샘플 시험 후 통관 e) Level 5 (Hold, Test & Release) - 샘플 시험결과 확인 후 통관 f) Level 6 (Auto Rejection) - 자동 통관 거부 ◦ 수입창구 별로 수입식품 모니터링 활동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a)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서류(K1) 100% 심사 b) 육로 통관 식품의 70% 검사 c) 항구 통관 식품의 40% 검사 d) 공항 통관 식품의 35% 검사 e) 검사한 식품의 10%는 샘플 테스트 실시 ◦ 다음 식품은 검사 품목 선정 시 우선적으로 선정됨. - 규정 위배 사례가 있는 제품 - 처음으로 수입통관되는 제품

제도 개요

ㅇ FoSIM(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은 2003년 8월부터 운영한 웹기반 정보시스템으로, 말레이시아 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ㅇ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FSQD)이 식품 안전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FSQD는 모든 식품 수입자 및 에이전트들이 웹기반 정보시스템(FoSIM)에 제품 및 기업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 FoSIM은 말레이시아의 34개 수입창구(항구, 공항 등), 14개 식품품질 검증연구소, 13개 주 보건부, 연방정부 보건부(FSQD), 통관정보시스템(Customs Information System)과 연동돼 있어 수입식품 유통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주요 항목

국가말레이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1902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보건부(MoH)의 FSQD(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근거 규정◼ Food Act 1983 ◼ Food Regulations 1985
근거·출처기관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대상 품목면류, 각종 파스타
인증 절차보건부 정보시스템(FoSIM)에 제품등록
인증 비용MOH 부과요금없음
인증 소요기간1일
제도 도입 시기2003년 8월
담당 무역관쿠알라룸푸르무역관
품목 정의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제목면류(국수.라면)
등록일2017-02-06
공개일2020-12-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면류, 각종 파스타을(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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