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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ST), SIRIM (말레이시아) · HS940599

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ST), SIRIM은(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COA(Certificate of Approval) - COA는 ST(Suruhanjaya Tenaga, 또는 영문으로 Energy Commission)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전기제품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말레이시아는 Electricity Regulations 1994를 제정하여 sub regulation 97(1)에 의거 다음 전기제품 제조, 수입, 진열, 판매 또는 광고하려면 Energy Commission(Suruhanjaya Tenaga, ST)의 승인을 받도록 함. 1) 가전제품(Domestic Equipment) 2) 일반대중에 직접 판매되는 제품 3) 특별한 훈련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 - 2003년 3월 ST는 Certificate of Approval(COA)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34개 전기제품군을 지정하고 2003년 6월부터 시행 - 2013년 ST는 3개 제품군을 추가(마사지기, 에어컨, 어댑터/충전기) - COA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ST에 기업 등록을 해야 함. 기업등록이 완료되면 ST에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COR)을 발급받고, COA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SIRIM-ST 라벨 - CO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34개 제품군은 모두 의무적으로 SIRIM-ST 라벨을 부착해야 함. - SIRIM-ST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Product Certification Scheme 또는 Consignment Test 방식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COA : Suruhanjaya Tenaga (Energy Commission) ㅇ SIRIM : SIRIM QAS International Bh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Electricity Supply Act 1990 (Act 447) ㅇ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ㅇ Electricity (Amendment) Regulations (20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수수료 : 30RM Single Phase 제품 COA : 220RM Three Phase 제품 COA : 330RM SIRIM: ~RM3,500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 RM5,500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체 신청서류 제출 후 2-3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COA : Suruhanjaya Tenaga (Energy Commission) ㅇ SIRIM :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시험·인증기관

ST가 인정한 국내외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로 제출) ①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IRIM) ② QAV Technologies Sdn. Bhd. ③ ST가 인정하는 말레이시아 연구소(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of Malaysia, SAMM) ④ IECEECB 연구소(CB test certificate 첨부) ⑤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APLAC) MRA를 서명한 기관에서 인정한 시험기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확인서를 첨부한 test report 제출) ⑥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ILAC) MRA를 서명한 기관에서 인정한 시험기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확인서를 첨부한 test report 제출) ⑦ ASEAN Sector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ASEANEEEMRA)에서 지정한 Designated Testing Laboratory(DTL)

근거 규정

ㅇ Electricity Supply Act 1990 (Act 447) ㅇ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ㅇ Electricity (Amendment) Regulations (2013)

시험 기준

말레이시아 표준 MS IEC 60598-1:2012 MS IEC 60598-2-1:1997 국제 표준 IEC 60598-1:2008 IEC 60598-2-1:1979

인증 비용

수수료 : 30RM Single Phase 제품 COA : 220RM Three Phase 제품 COA : 330RM SIRIM: ~RM3,500

필요 서류

ㅇ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상세절차 ① PCS 신청을 하면 SIRIM에서 Product Certification Questionnaire (ePCS/FOR/01-1)를 제공하며, 이를 작성하여 SIRIM에 회신하면 SIRIM에서 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인증 예상비용 통보 ② 견적서를 받고 인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SIRIM에 추가로 다음 서류 제출 - 신청서 양식(ePCS/FOR/01-2) - Declaration of Approval(ePCS/FOR/01-3)- 말레이시아 제조업자만 해당 - Declaration of Approval for Trade Mark Registration/Brand Name (ePCS/FOR/01-4); - Declaration by Manufacturer(신청기업이 무역상인 경우) (ePCS/FOR/01-5) - 제품상세정보(제품도면, 부품, 사진, 성능, 라벨, 설명서 등) - 기타 성능시험 결과 등 ③ SIRIM이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진행 ④ SIRIM이 공장심사 진행(품질관리, 제품 테스트, 기록관리 등 점검) ⑤ 공장심사 후 샘플 검사 진행 ⑥ 인증 발급 결정 ㅇ Consignment Test 상세절차 ① Consignment Service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system (e-CEE).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신청 전 SIRIM에 아래 서류 제출 - PP7 신청양식 - PP8 라벨 - TMP 장비목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COA 사본(ST 발급) - 시험결과보고서 -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통관서류(K-1) - 수수료(검사 및 테스트) ③ SIRIM에서 신청서류가 정상접수 된 것을 확인하면 청구서 발행 ④ 수수료가 납부되면 SIRIM에서 수입품에 대해 서류대조 검증 및 샘플 테스트 실시 ⑤ 검증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라벨 승인

유의사항

ㅇ SIRIM 인증 비용, 소요기간 등 - Product Certification Scheme(PCS) : 인증유효기간 1년 . 제품시험 : 제품 및 시험기관별 상이 . 공장심사 비용 : 현지기업(약 2000 RM), 외국기업(약 5,000 RM) * 항공임, 숙박비 별도 * 매년 갱신시 공장심사 실시 . 인증수수료 : 현지기업(2500RM), 외국기업(3000RM) . 라벨비용 : 0.10~0.60RM/라벨 . 소요기간 : 2개월~12개월 - Consignment Test : 수입화물에 대해 1회성 인증 . 수입화물 검사비용 : 신청 건 당 250RM . 테스트비용 : 모델이 1개인 경우 250RM, 2개 이상인 경우 개당 200RM . 라벨비용 : 0.10~0.60RM/라벨 . 소요기간 : 2주~3개월

인증정보 유의사항

◦ 전력규제 1994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는 규제 대상 전기기기의 제조, 수입, 진열, 판매에 앞서 규제 기관인 에너지 위원회(ST) 로부터 승인을 취득할 책임이 있음. 에너지 위원회 승인 및 SIRIM 인증서가 있는 전기기기만 SIRIM-ST 라벨 부착이 가능함 Refrigerator 냉장고 Air conditioner 에어컨 Televisions TV Lighting 조명 Domestic fan 선풍기 Washing machine 세탁기◦ 조명기기의 경우 lumen per watt(시감도)와 수명(testing hours)에 대한 정보를 개별 제품 포장에 첨부해야 함. ◦ 부품(예시:어댑터)이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 어댑터로 개별적으로 COA를 획득해야함. 단 부품이 완제품과 같이 수입이 되는 경우 부품은 별도의 COA를 받을 필요가 없음. ㅇ SIRIM-ST 라벨 - 일반적으로 수입물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Product Certification Scheme을 선호 (조명기기 등) - Consignment Services는 PCS에 비해 빠르고 더 편리해 1회성 수입 등에 많이 활용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위원회: 전기설비 승인 지침’ 참조https://www.st.gov.my/contents/files/download/158/Guideline_for_Approval_of_Electrical_Equipment_2018.pdfSIRIM: 전기 & 전자https://www.sirim-qas.com.my/business-sector/regulated-products/electrical-electronics/

기타 참고사항

□ 참고자료 : Certificate of Approval(COA) 대상 품목리스트 1. Plug Top/Plug (15A 이하) 2. Switch & Dimmer 3. Socket Outlet (15A 이하) 4. Fluorescent Lampholder / Starter Holder 5. Ceiling Rose 6. Bayonet Cap, Multiways Adaptor 7. Lamp Fitting 8. Capacitor (형광등용) 9. Ballast / Control Gear Driver(램프용) 10. Circuit Breaker(AC 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Miniature Circuit Breaker 포함) 11. Portable Luminaire Lamp 12. Kettle 13. Kitchen Machine 14. Toaster / Oven (Cooking Appliance) 15. Rice Cooker 16. Refrigerator 17. Immersion Water Heater 18. Water Heater 19. Washing Machine 20. Fan 21. Hand Operated Hair Dryer / Haircare / Skin Care 22. Iron 23. Shaver 24. Vaporiser 25. Vacuum Cleaner 26. Hi-Fidelity Set 27. Video And Visual Display Unit 28. Audio And Video Player Unit 29. Massager 30. Air Conditioner (4 Hp까지) 31. Christmas Light 32. Domestic Power Tools (휴대용) 33. Adaptor / Charger 34. Wire / Cable / Cord (Non-Armoured) 0.5제곱mm ~ 35제곱mm

제도 개요

ㅇ COA(Certificate of Approval) - COA는 ST(Suruhanjaya Tenaga, 또는 영문으로 Energy Commission)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전기제품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말레이시아는 Electricity Regulations 1994를 제정하여 sub regulation 97(1)에 의거 다음 전기제품 제조, 수입, 진열, 판매 또는 광고하려면 Energy Commission(Suruhanjaya Tenaga, ST)의 승인을 받도록 함. 1) 가전제품(Domestic Equipment) 2) 일반대중에 직접 판매되는 제품 3) 특별한 훈련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 - 2003년 3월 ST는 Certificate of Approval(COA)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34개 전기제품군을 지정하고 2003년 6월부터 시행 - 2013년 ST는 3개 제품군을 추가(마사지기, 에어컨, 어댑터/충전기) - COA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ST에 기업 등록을 해야 함. 기업등록이 완료되면 ST에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COR)을 발급받고, COA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SIRIM-ST 라벨 - CO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34개 제품군은 모두 의무적으로 SIRIM-ST 라벨을 부착해야 함. - SIRIM-ST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Product Certification Scheme 또는 Consignment Test 방식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함.

품목 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ST), SIRIM
국가말레이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9405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ST, SIRIM
대상 품목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
확대 적용품목ST가 정한 34개 제품군 (* 전체품목 리스트는 아래 참고자료 항목 참조)
인증 절차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공장심사RM3,500 – RM4,500 (항공료 및 숙박비 제외)
시험 비용~ RM5,500
사후관리 비용COA 갱신비용(Single Phase) : 110 RM COA 갱신비용(Three Phase) : 220 RM
시험 소요기간2개월
인증 소요기간전체 신청서류 제출 후 2-3개월
유효 기간1년
제도 도입 시기1994년
담당 무역관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제목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등록일2017-02-02
공개일2020-12-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을(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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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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