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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장비 안전 인증, ST-SIRIM 인증, CoA (필수), MCMC 형식 인증 (해당될 경우) (말레이시아) · HS852990

전기 장비 안전 인증, ST-SIRIM 인증, CoA (필수), MCMC 형식 인증 (해당될 경우)은(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제8525호 기기의 것,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 제8526호 기기의 것, 제8527호 기기의 것, 제8528호 기기의 것,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것, 튜너 , 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그 밖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방식용, 기타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말레이시아 내 판매를 위한 특정 전기전자 장비는 ST의 CoA를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ST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SIRIM의 제품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인증받은 제품에는 정해진 라벨을 부착해야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함. 만약 제품에 Wi-Fi나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준수를 증명하는 MCMC 형식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o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T가 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에 따라 제품이 실제로 안전한지 평가하고 심사하는 실무 기관임. SIRIM은 규제 대상 장비에 부착되는 공식 라벨 및 마크를 발행하고 관리함.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o 인증 절차 (CoA 획득 및 적합성 입증) 1. 신청 및 서류 제출: CoA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먼저 ST에 등록하여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CoR)를 발급받아야 함. 2. 심사 및 인증서 발급: ST는 제출된 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함. 시험은 SIRIM 또는 SAMM, IECEE CB Scheme 산하 실험실 등 ST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3. 적합성 입증 및 라벨링: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전기 장비는 수입업체의 경우 SIRIM의 컨사인먼트 시험 (Consignment Test)을,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인증 제도(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참여를 통해 인증받아야 함.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는 ST-SIRIM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Electricity Supply Act 1990 제 97조: 규제 대상 전기 장비를 제조, 수입, 전시, 판매, 광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uruhanjaya Tenaga, ST)의 승인 인증서(Certificate of Approval, CoA)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규정 98조: CoA를 발급받은 모든 장비는 ST와 SIRIM (말레이시아 표준 산업 연구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안전 라벨(ST-SIRIM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기 장비에 대한 승인 인증서(CoA)를 발급받는 데는 최소로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승인 인증서(CoA)는 최대 유효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갱신 지침에는 제출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o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T가 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에 따라 제품이 실제로 안전한지 평가하고 심사하는 실무 기관임. SIRIM은 규제 대상 장비에 부착되는 공식 라벨 및 마크를 발행하고 관리함.

시험·인증기관

o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IRIM은 말레이시아의 국가 표준 및 인증기관으로서, 자체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음. 안전(Safety), 전자파(EMC), 무선(RF) 등 인증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공식 시험기관.

근거 규정

Electricity Supply Act 1990 제 97조: 규제 대상 전기 장비를 제조, 수입, 전시, 판매, 광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uruhanjaya Tenaga, ST)의 승인 인증서(Certificate of Approval, CoA)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규정 98조: CoA를 발급받은 모든 장비는 ST와 SIRIM (말레이시아 표준 산업 연구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안전 라벨(ST-SIRIM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함.

근거·출처기관

ST(Energy Commission) 에너지 위원 공식홈페이지,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공식홈페이지, 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공식 홈페이지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대상 품목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제8525호 기기의 것,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 제8526호 기기의 것, 제8527호 기기의 것, 제8528호 기기의 것,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것, 튜너 , 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그 밖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방식용, 기타

인증 절차

o 인증 절차 (CoA 획득 및 적합성 입증) 1. 신청 및 서류 제출: CoA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먼저 ST에 등록하여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CoR)를 발급받아야 함. 2. 심사 및 인증서 발급: ST는 제출된 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함. 시험은 SIRIM 또는 SAMM, IECEE CB Scheme 산하 실험실 등 ST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3. 적합성 입증 및 라벨링: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전기 장비는 수입업체의 경우 SIRIM의 컨사인먼트 시험 (Consignment Test)을,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인증 제도(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참여를 통해 인증받아야 함.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는 ST-SIRIM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인증 비용

ㅇ CoA 신청절차에 발생한 처리 수수료: 30링깃 (약 만원) ㅇ CoA 연간 수수료: 단상 장비 220링깃 (약 7만2천원), 삼상 장비 330 링깃 (약 10만8천원) ㅇ 이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예: 제품 시험 비용등) ㅇ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은 MCMC의 추가 인증이 필요하며, 비용은 연간 등록비 150링깃(약 5만 원)과 부품 기능(안전, EMC, 블루투스 등)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수수료로 구성됨.

유효 기간

승인 인증서(CoA)는 최대 유효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갱신 지침에는 제출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필요 서류

CoA(승인 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기술 서류: ㅇ 형식 시험 성적서(Type Test Report) ㅇ 부품 목록(List of components) ㅇ 사용 설명서(Instruction manual) ㅇ 기술 사양서 및 카탈로그(Technical specification and catalogue) ㅇ 제품 샘플(Sample of the product)

인증정보 유의사항

100% 수출용 및 내수 시장용으로 제조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의 경우, CoA가 면제되나, ST로부터 릴리스 레터(Release Letter, RL)를 발급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함.

제도 개요

말레이시아 내 판매를 위한 특정 전기전자 장비는 ST의 CoA를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ST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SIRIM의 제품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인증받은 제품에는 정해진 라벨을 부착해야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함. 만약 제품에 Wi-Fi나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준수를 증명하는 MCMC 형식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전기 장비 안전 인증, ST-SIRIM 인증, CoA (필수), MCMC 형식 인증 (해당될 경우)
국가말레이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8529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 소요기간전기 장비에 대한 승인 인증서(CoA)를 발급받는 데는 최소로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됨.
제도 도입 시기1995년 1월 1일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시행일 기준)
담당 무역관쿠알라룸푸르무역관
품목 정의평판디스플레이 부품, 방송용 통신기기 부품, 방송기기 부품,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제목기타 전자 및 통신 기기 부품
등록일2025-09-17
공개일2025-10-1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제8525호 기기의 것,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 제8526호 기기의 것, 제8527호 기기의 것, 제8528호 기기의 것,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것, 튜너 , 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그 밖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방식용, 기타을(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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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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