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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수입·판매 등록 및 검역허가 제도(Feed Import Licence, Seller Registration and MAQIS Import Permit) (말레이시아) · HS230910

동물사료 수입·판매 등록 및 검역허가 제도(Feed Import Licence, Seller Registration and MAQIS Import Permit)은(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소매용 건식사료, 습식 캔·파우치 사료, 반습식 사료, 개·고양이 간식 및 스낵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말레이시아로 개·고양이 사료를 수출하려면,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현지 업체는 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DVS) 산하 동물사료위원회 e-AMH 시스템을 통해 Feed Import Licence를 신청하면서 제품, 제조사, 원산지, 원료, 성분, 라벨 및 시험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육류·가금류·유제품·계란 등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DVS 수입·수출서비스부의 사전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후 선적할 때마다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서비스부(MAQIS)의 수입허가를 발급받고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DV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자 선정 또는 법인 설립 - 현지 수입자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등록기업이어야 하며, DVS의 e-AMH 계정을 개설 2. 동물성 원료 제품의 DVS 사전승인 - 육류·유제품·계란 등 어류를 제외한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최초 수입 전에 DVS 수입·수출서비스부(SPIE)의 사전승인 * 주요 제출자료: 제품별 원료목록, 제조공정 및 가열 온도·시간, COA, 수의위생증명서, 렌더링 증명서 등 3. DVS 사료 수입면허 신청 - 현지 수입자가 e-AMH 시스템을 통해 동물사료위원회(Animal Feed Board)에 Feed Import Licence를 신청 4. 선적별 MAQIS 수입허가 신청 - DVS 수입면허를 취득한 후, 현지 수입자는 각 선적 건마다 MAQIS Import Permit을 신청 - MAQIS SPEED에 수입자로 등록한 후 DagangNet ePermit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제품이 한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허가 필요 5. 수의위생증명서 발급 및 선적 - 한국의 관할 수의당국이 발행·서명한 영문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첨부 필요 * 증명서는 수출일 전 14일 이내 발급 6. 도착지 검역 및 통관 - 말레이시아 도착 후 MAQIS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검사 및 필요 시 현물검사 실시 - 핵심 원본서류는 MAQIS 수입허가서, DVS 사료 수입면허, 수의위생증명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① Feed Act 2009 [Act 698] 제9조 제1항: 유효한 사료 수입면허 없이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를 수입할 수 없음 ② Feed (Licence to Import Feed or Feed Additive) Regulations 2012 제3조 제1항: DVS 동물사료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면허 없이 사료를 수입할 수 없음. 사바·사라왁에서 말레이반도로 반입하는 경우도 포함 ③ Feed (Manufacture and Sale of Feed or Feed Additive) Regulations 제3조 1항: 동물사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e-AMH 수입면허·제조자·판매자 등록 신청 30영업일 소요(약 6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 수입면허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2) 판매자 등록증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동물사료 수입·판매 등록 및 검역허가 제도(Feed Import Licence, Seller Registration and MAQIS Import Permit)

근거 규정

① Feed Act 2009 [Act 698] 제9조 제1항: 유효한 사료 수입면허 없이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를 수입할 수 없음 ② Feed (Licence to Import Feed or Feed Additive) Regulations 2012 제3조 제1항: DVS 동물사료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면허 없이 사료를 수입할 수 없음. 사바·사라왁에서 말레이반도로 반입하는 경우도 포함 ③ Feed (Manufacture and Sale of Feed or Feed Additive) Regulations 제3조 1항: 동물사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확대 적용품목

소매포장되지 않은 벌크 사료는 일반적으로 HS 230990 검토 대상이다. 반려동물용 영양보충제, 사료첨가제, 프로바이오틱스·효소·호르몬 함유 제품 및 치료 효능을 표시한 제품은 원료와 표시내용에 따라 별도 DVS 등록 또는 의약품관리청(NPRA) 심사가 추가될 수 있다

인증 절차

1.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자 선정 또는 법인 설립 - 현지 수입자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등록기업이어야 하며, DVS의 e-AMH 계정을 개설 2. 동물성 원료 제품의 DVS 사전승인 - 육류·유제품·계란 등 어류를 제외한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최초 수입 전에 DVS 수입·수출서비스부(SPIE)의 사전승인 * 주요 제출자료: 제품별 원료목록, 제조공정 및 가열 온도·시간, COA, 수의위생증명서, 렌더링 증명서 등 3. DVS 사료 수입면허 신청 - 현지 수입자가 e-AMH 시스템을 통해 동물사료위원회(Animal Feed Board)에 Feed Import Licence를 신청 4. 선적별 MAQIS 수입허가 신청 - DVS 수입면허를 취득한 후, 현지 수입자는 각 선적 건마다 MAQIS Import Permit을 신청 - MAQIS SPEED에 수입자로 등록한 후 DagangNet ePermit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제품이 한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허가 필요 5. 수의위생증명서 발급 및 선적 - 한국의 관할 수의당국이 발행·서명한 영문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첨부 필요 * 증명서는 수출일 전 14일 이내 발급 6. 도착지 검역 및 통관 - 말레이시아 도착 후 MAQIS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검사 및 필요 시 현물검사 실시 - 핵심 원본서류는 MAQIS 수입허가서, DVS 사료 수입면허, 수의위생증명서

인증 비용

1) DVS 신규 사료 수입면허(Feed Import Licence): 약 222,000원(RM600) 2) DVS 사료 수입면허 정상 갱신: 약 185,000원(RM500) 3) 신규 판매자 등록증(Seller Registration Certificate): 약 111,000원(RM300) 4) 판매자 등록증 정상 갱신: 약 111,000원(RM300) 5) MAQIS 선적별 수입허가: 일반적으로 약 7,400원(RM20)/건 6) 시험 및 증명서 비용: COA 시험비, 수의위생증명서 발급비, 번역·공증비 및 제조시설 등록비 등은 시험항목과 발급기관에 따라 상이함

유효 기간

1) 수입면허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2) 판매자 등록증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필요 서류

1. 현지 수입자 관련 자료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회사등록자료 -현지 수입업체명,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신청 담당자 위임장(대리 신청 시) -창고·보관장소 정보 -현지 수입업체 명의의 신청 공문 또는 커버레터 2. 원산지 또는 판매 증빙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 -COO 제출이 어려운 경우 수출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FSC) -증명서에는 제품명과 제조사명·주소를 기재 3. 제품별 분석증명서 -제품별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제품명, 시험항목, 기준 또는 시험결과 기재 -동물성 원료 제품은 제품별로 다음 일반성분 분석자료 제출: 조단백질, 조지방, 건물, 조섬유, 수분, 조회분 -수출국 관할기관이 확인하거나, 정부시험기관 또는 ISO/IEC 17025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 -ISO/IEC 17025 시험기관을 이용한 경우 공인인정서 사본 첨부 4. 제품 원료 및 배합정보 자료 -전체 원료명 -원료별 사용비율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합성 또는 화학적 원료 구분 -동물성 원료의 동물 종 -원료별 원산국 -미생물 원료의 과학명(해당 시) -원료별 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작성 5. 제조공정 및 안전관리자료 -제품별 제조공정도 -가열 온도와 처리시간 -압력처리 조건(해당 시) -여과·산 또는 알칼리 처리·방사선 처리 등 기타 공정조건(해당 시) -포장방식 -동물성 원료의 보관·분리관리 방법 -원료 및 완제품 운송방법 -생산 중·생산 후 오염방지 관리방법 6. 포장 및 라벨 자료 -제품별 라벨 또는 포장 견본 -앞·뒤·좌·우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컬러 이미지 -제품명, 브랜드, 제조국 -급여 대상 동물 및 용도 -제조사와 수입자 또는 유통사 정보 -원료 및 영양성분 -순중량 -제조일과 유통기한 -돼지고기·돼지 유래성분·라드 함유 표시(해당 시) 7.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자료 -제조시설이 수출국 관할기관의 검사·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료 -관할기관의 제조시설 승인서 또는 관리·감독 확인서 -GMP·HACCP·ISO 등 보유 품질인증서 사본 -기타 국내외 제조시설 인정 또는 등록자료(보유 시) 8. 수의위생증명서 견본 9. 제조사 선언 및 신청서 -DVS 공식 신청서 -제조사가 작성·서명한 사실확인 선언 -수출국 관할 수의당국의 신청서 확인 및 서명 -모든 신청자료는 영문으로 제출 10. 동물성 원료 제품의 추가자료 11. OEM 제품 추가자료

제도 도입 시기

Feed Act 2009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세부 수입면허·판매·라벨링 규정은 2012년 도입됐으며, 판매등록 유효기간은 2023년, 수입면허 신청서상 원산지 수 제한은 2025년, 라벨링 규정은 2026년에 각각 개정됐다

인증정보 유의사항

Feed Act 2009는 말레이반도와 라부안에 적용된다. 사바주와 사라왁주는 별도의 주정부 수의·검역 규정을 운영하므로 해당 지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제도 개요

말레이시아로 개·고양이 사료를 수출하려면,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현지 업체는 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DVS) 산하 동물사료위원회 e-AMH 시스템을 통해 Feed Import Licence를 신청하면서 제품, 제조사, 원산지, 원료, 성분, 라벨 및 시험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육류·가금류·유제품·계란 등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DVS 수입·수출서비스부의 사전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후 선적할 때마다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서비스부(MAQIS)의 수입허가를 발급받고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품목 정의

Feed Act 2009상 사료는 가공·반가공·원료 상태를 불문하고 동물에게 급여하기 위한 단일 또는 복합 물질을 의미한다. HS 230910은 이 가운데 개 또는 고양이용으로 제조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주요 항목

국가말레이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2309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DVS)
시험·인증기관ISO/IEC 17025 공인 제3자 시험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시험기관이 발급한 COA 인정
근거·출처기관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DVS), 동물사료관리시스템(e-AMH),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서비스부(MAQIS)
대상 품목소매용 건식사료, 습식 캔·파우치 사료, 반습식 사료, 개·고양이 간식 및 스낵 등
인증 소요기간e-AMH 수입면허·제조자·판매자 등록 신청 30영업일 소요(약 6주)
담당 무역관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제목개·고양이 사료
등록일2026-07-21
공개일2026-07-2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소매용 건식사료, 습식 캔·파우치 사료, 반습식 사료, 개·고양이 간식 및 스낵 등을(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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