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국가 등록 증명서(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러시아연방) · HS401110

국가 등록 증명서(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은(는) 러시아연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승용차용 공압 고무 타이어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러시아 연방에서 승용차 타이어는 국가등록증명서 및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판매가 허용된다. 국가등록증명서는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에서, 적합성 인증서는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Росстандарт)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 홈페이지: https://www.rospotrebnadzor.ru/ ㅇ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Росстандарт) - 홈페이지: https://www.rst.gov.ru/portal/gost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인증센터에 국가 등록 신청서 제출 ㅇ 테스트 실험실 및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산하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문서를 수집 및 제출 ㅇ 러시아 표준 준수 확인을 위해 제조업체가 제출한 구성 및 성분, 규격, 강도, 안전성 테스트 ㅇ 테스트 보고서 발급 ㅇ 전문가 의견서 발급 ㅇ 최종 제출 문서 확인, 필요한 경우 문서 수정 가능 ㅇ 등록 절차에 필요한 문서 최종 패키지를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에 제출 ㅇ 국가 등록 증명서 발급 ㅇ 국가 등록 증명서 및 테스트 결과 등 등록 절차에 필요한 문서 패키지를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에 제출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신청 ㅇ 요청 시 기술표준청이 지정한 테스트 실험실에 자료 제출 ㅇ 자료 심사 및 테스트 통과가 완료되면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차량 안전에 관한 관세 동맹 기술 규정(018/20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인증 비용 확인은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산하 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 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보통의 경우 시험비용은 인증비용에 포함되어 있다.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주 이상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무기한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 홈페이지: https://www.rospotrebnadzor.ru/ ㅇ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Росстандарт) - 홈페이지: https://www.rst.gov.ru/portal/gost

시험·인증기관

시험기관은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및 기술표준청이 지정하며 보통 지역에 따라 다수의 연구소가 협력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증 절차

ㅇ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인증센터에 국가 등록 신청서 제출 ㅇ 테스트 실험실 및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산하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문서를 수집 및 제출 ㅇ 러시아 표준 준수 확인을 위해 제조업체가 제출한 구성 및 성분, 규격, 강도, 안전성 테스트 ㅇ 테스트 보고서 발급 ㅇ 전문가 의견서 발급 ㅇ 최종 제출 문서 확인, 필요한 경우 문서 수정 가능 ㅇ 등록 절차에 필요한 문서 최종 패키지를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에 제출 ㅇ 국가 등록 증명서 발급 ㅇ 국가 등록 증명서 및 테스트 결과 등 등록 절차에 필요한 문서 패키지를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에 제출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신청 ㅇ 요청 시 기술표준청이 지정한 테스트 실험실에 자료 제출 ㅇ 자료 심사 및 테스트 통과가 완료되면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필요 서류

ㅇ 제조업체와 러시아 업체 간의 계약서 - (러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인감이 찍힌 계약서의 공증 받은 사본 2개 - (러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원본 계약서의 공증 번역본 - 계약서에는 제품 품질의 대한 책임은 러시아 법인측에 있다는 조건이 포함 되어야 함 ㅇ 위임장(제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게 제품 국가 등록을 위임) -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임장이 있는 경우) 위임장 원본, 협력 서신, 번역가의 졸업장 -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임장이 없는 경우) 위임장 원본, 위임장 번역본, 번역본에 대한 번역가의 보증서, 번역가의 졸업장 ㅇ 계약 당사자인 제조업체 또는 법인의 주재국에서 발행한 제품 자유판매허가서 ㅇ 제품 구성 성분 - 서류 원본에 공증 번역본 제출 필수 ㅇ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특성 등 포함)가 포함된 제품 스펙 - 서류 원본 및 공증 번역본 제출 필수 ㅇ 외국 인증기관 또는 테스트 기관(예: 한국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테스트 결과 - 서류 원본 및 공증 번역본 제출 필수 ㅇ 제출 샘플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제조업체의 서신 - 공증 번역본 제출 필수

제도 개요

러시아 연방에서 승용차 타이어는 국가등록증명서 및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판매가 허용된다. 국가등록증명서는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에서, 적합성 인증서는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Росстандарт)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주요 항목

인증명국가 등록 증명서(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국가러시아연방
권역유럽
HS코드4011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 규정차량 안전에 관한 관세 동맹 기술 규정(018/2011)
근거·출처기관www.sfera-cert.ru
대상 품목승용차용 공압 고무 타이어
시험 기준테스트 실험, 접수 문서의 적합성 확인, 러시아 표준 준수 확인, 안전성 및 규격 테스트, 전문가 의견서 발급
인증 비용제품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인증 비용 확인은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산하 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시험 비용시험 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보통의 경우 시험비용은 인증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인증 소요기간10주 이상
유효 기간무기한
제도 도입 시기2011년 12월 9일
담당 무역관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품목 정의타이어는 끈과 고무로 구성된 탄력 있는 외피로 휠에 부착된다. 타이어 제작에는 천연 고무, 인공 고무 둘 다 사용된다.
제목승용차 타이어
등록일2023-04-21
공개일2023-05-03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승용차용 공압 고무 타이어을(를) 러시아연방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