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개인 및 법인은 라오스 보건당국으로부터 화장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함 -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품을 라오스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며, 제품 성분에 대해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라오스 보건부 식약국 (Ministry of Health of Lao PDR, Food and Drug Department)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제품등록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라오스 보건부에 제출 - 서류검토에 통과한 제품 샘플을 라오스 보건부에 제출 - 라오스 보건부는 제품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라오스 보건부는 제품샘플을 라오스 식품의약품 검역기관(Bureau of Food and Drug Inspection)에 보내 검사 실시 - 라오스 식품의약품 검역기관은 샘플 검사 후 검사결과를 라오스 보건부 식약국에 보고 - 라오스 보건부는 검사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고, 통과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 신청자는 라오스 보건부에서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를 가지고, 일반 제품과 동일한 절차로 수입·통관 진행 (제품 수입·통관 시마다 라오스 보건부가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Provision on the Quality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No. 2580/MOH (라오스 보건부 화장품 품질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4주/1개 제품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1개 제품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Provision on the Quality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No. 2580/MOH (라오스 보건부 화장품 품질관리규정)
인증 절차
- 제품등록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라오스 보건부에 제출 - 서류검토에 통과한 제품 샘플을 라오스 보건부에 제출 - 라오스 보건부는 제품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라오스 보건부는 제품샘플을 라오스 식품의약품 검역기관(Bureau of Food and Drug Inspection)에 보내 검사 실시 - 라오스 식품의약품 검역기관은 샘플 검사 후 검사결과를 라오스 보건부 식약국에 보고 - 라오스 보건부는 검사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고, 통과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 신청자는 라오스 보건부에서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를 가지고, 일반 제품과 동일한 절차로 수입·통관 진행 (제품 수입·통관 시마다 라오스 보건부가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필요 서류
① 제품등록 신청서 (Letter of Request) ② 제품성분분석표 (Fomulation) ③ 허가서 (Authorization Letter) ④ 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⑤ 신고서 (Certificate of Notification) ⑥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⑦ ASEAN GMP 증명서 (또는 비ASEAN 국가 정부/협회/식약청 인증 GMP) ⑧ 라벨 및 일괄 배치 시스템 (Labels and Batch Coding System) ⑨ 클레임 서포트 보고서 (Claim Support Summary) ⑩ 부작용 사례 보고서 (Undesirable Health Effects Summary) ⑪ 안정성 평가 보고서 (Safety Assessment Summary)
유의사항
- GMP의 경우 비ASEAN 국가의 정부/협회/식약청이 인증한 것도 제출은 가능하나, ASEAN GMP가 있을 시 제품등록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음 - (참고) 라오스 화장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아래 정보가 라오스어 또는 영어로 식별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① 제품명 ② 주요 제품 성분명 및 용량 ③ 제조국 등록번호 ④ 제조자명, 주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⑤ 제품 사용 안내 및 안전경고문 ⑥ 제품용량
제도 개요
-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개인 및 법인은 라오스 보건당국으로부터 화장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함 -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품을 라오스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며, 제품 성분에 대해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함
품목 정의
화장품 : 미(美) 또는 미적 증진을 위해 인체 외면에 붓 또는 손으로 바르거나, 도포하거나, 뿌리는 물질. 보석을 제외하고, 라오스 보건부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거나 화장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포함함. (substances used for brushing, massaging, spraying, sprinkling, with steam or any action aimed at any part of external human body for beauty or to enhance beauty which include materials used as ingredients specifically for cosmetic production or other materials that have been classified by the Ministry of Health to be cosmetic products except the jewelry)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장품, 화장품 원료 등을(를) 라오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비엔티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