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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인증제도 (라오스) · HS382499

비료 인증제도은(는) 라오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화학비료, 무기비료, 생물비료, 유기비료, 생물-유기비료, 강화 유기비료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수입 비료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은 모두 수입업자의 역할로 서류 구비 및 제출 역시 수입업자가 준비 - 농업임업부 농업국 발급 신청서 - 식물검역증명서 : 해당 비료가 라오스의 식물 검역 규정을 충족하며, 병해충이 없음을 증명 - 품질 인증서 :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며, 비료가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 - 원산지 증명서 : 비료가 생산된 국가를 확인 - 기업등록증 :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 -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 비료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성분·특성 정보 제공 - 국제 기준 준수 : AO, ASEAN 등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기준을 준수 요구 가능성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농업임업부(MOAF) 산하 농업국 소속 식물보호센터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신청서 제출 2. 서류심사 3. 실험실 시험 수행(농업국 산하 식물보호센터) 4. 담당국(DOA)* 평가 5. 등록증 발급 * DOA(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업국(DOA)은 농업임업부 산하 기술국으로 농작물 및 작물 가공 관리를 담당하며, 식량작물 및 상업작물 생산, 국내 공급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정책에 따라 활동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농업법 제01/98호 (1998년 10월 10일자) - 라오스 비료관리 규정 제2169/MOAF호 (2013년 10월 24일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 시험결과 접수 이후 농업국 평가 및 인증발급은 영업일 기준 2주~4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갱신 요건 : 최소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 필요(최신 시험 결과 및 재평가 서류 제출)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농업법 제01/98호 (1998년 10월 10일자) - 라오스 비료관리 규정 제2169/MOAF호 (2013년 10월 24일자)

인증 절차

1. 신청서 제출 2. 서류심사 3. 실험실 시험 수행(농업국 산하 식물보호센터) 4. 담당국(DOA)* 평가 5. 등록증 발급 * DOA(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업국(DOA)은 농업임업부 산하 기술국으로 농작물 및 작물 가공 관리를 담당하며, 식량작물 및 상업작물 생산, 국내 공급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정책에 따라 활동

시험 기준

비료는 지정된 기준(화학 성분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공인된 실험실(식물보호센터)에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ㅇ 화학 성분 - 주요 영양소(질소, 인, 칼륨 – NPK) 함량 시험 - 비소(Arsenic), 카드뮴(Cadmium) 등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 시험 - 수분 함량 및 기타 결정 문서에 명시된 특성 시험 ㅇ 물리적 특성 - 비료 펠렛의 크기 (12.5 x 12.5mm 이하이어야 함) - 산도(pH), 전기전도도, 유기물 함량 등

필요 서류

* 수입 비료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은 모두 수입업자의 역할로 서류 구비 및 제출 역시 수입업자가 준비 - 농업임업부 농업국 발급 신청서 - 식물검역증명서 : 해당 비료가 라오스의 식물 검역 규정을 충족하며, 병해충이 없음을 증명 - 품질 인증서 :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며, 비료가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 - 원산지 증명서 : 비료가 생산된 국가를 확인 - 기업등록증 :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 -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 비료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성분·특성 정보 제공 - 국제 기준 준수 : AO, ASEAN 등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기준을 준수 요구 가능성 있음

품목 정의

비료(Fertilizer)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천연 또는 합성적으로 생성된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화학비료 또는 무기비료, 생물비료, 유기비료, 생물-유기비료, 강화 유기비료가 포함됩니다. * 근거: 「라오스 비료관리 결정」 제2169/MOAF호 (2013년 10월 24일자)

주요 항목

인증명비료 인증제도
국가라오스
권역아시아
HS코드382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농업임업부(MOAF) 산하 농업국 소속 식물보호센터
시험·인증기관농업임업부(MOAF) 산하 농업국 소속 식물보호센터
근거·출처기관농업임업국 산하 농업국
대상 품목화학비료, 무기비료, 생물비료, 유기비료, 생물-유기비료, 강화 유기비료 등
인증 비용수수료는 농업임업부에서 정하며, 비료의 종류와 사업 범위에 따라 약 200달러부터 시작
시험 소요기간1~2주
인증 소요기간신청서, 시험결과 접수 이후 농업국 평가 및 인증발급은 영업일 기준 2주~4주 소요
유효 기간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갱신 요건 : 최소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 필요(최신 시험 결과 및 재평가 서류 제출)
제도 도입 시기발행일: 2013년 10월 24일 최종 업데이트: 2013년 10월 24일
담당 무역관비엔티안무역관
제도 개요- 비료를 수입하려는 개인 및 법인은 라오스 농업임업부 농업국으로부터 수입 및 유통을 위한 제품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등록일2025-04-23
공개일2025-04-25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학비료, 무기비료, 생물비료, 유기비료, 생물-유기비료, 강화 유기비료 등을(를) 라오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비엔티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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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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