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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GB (독일) · HS3926

LFGB은(는) 독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플라스틱 생활용품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392620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장갑 포함 392630 가구용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독일의 LFGB(식품, 필수품 및 가축사료에 관한 법률)를 만족하는 적합성평가로 소비재는 LFGB법규 30조(건강 보호를 위한 금지) 1항 2항 및 3항을 충족시켜야 함. ▪ 독성 물질 또는 불순물이 있는 물품이나 방식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비재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SGS Korea, TUV Rheinland Korea(TUE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후 자기적합 선언(DOC)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LFGB(Lebensmittel-, Bedarfsgegensta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시험비용 참조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소재에 따라, 물품에 따라 다양하나, 1개 모델의 경우 약 100에서 600만원, 2개 이상 모델의 경우 비용 절감위해 실물확인 및 별도 협의 필요 (최소한의 비용 추가 유도)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험비용 참조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사후관리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한번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각 시장별로 주기를 협의하여 적용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SGS Korea, TUV Rheinland Korea(TUE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확대 적용품목

직물, 패션 소품,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를 함유한 장난감, 직물이나 실로 만든 수공예품, 화장품, 담배 등 391810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중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해당사안이 있는지 의문 기타 LFGB 30조의 경우 플라스틱 주전자 (hs code 851679), 플라스틱 숟가락 (hs code 392490), 플라스틱 주방용품(hs code 392410) 등 음식용 기기(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등), 음식물용기, 조리용기구(냄비, 도마 등), 부엌기기 (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에 적용

시험 기준

▪ LFGB 법 조항 - 일반 제조 공정 및 재료 체크 - 플라스틱: 전체 전이, 국부 전이, 중금속 함량 - 금속: 구성, 추출가능 중금속 - 기타: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기타 재료 또는 응용분야 ▪ 시험방법 관련 기준:, EN 13130 (Plastics) TRA독성검사 ▪ 재질관련: 플라스틱의 경우 제품전체 Sensory Test (DIN 10955), 금속부위 21 중금속 용출 by CM/Res(2013)9, 아크릴코팅 및 인쇄 부위; EU Regulation 10/2011, 시험규격 가이드라인 EUR 23814, JRC 116750(플라스틱 관련 가이드라인) ▪ 용도별로 시험에 대한 Approach가 다름

시험 비용

소재에 따라, 물품에 따라 다양하나, 1개 모델의 경우 약 100에서 600만원, 2개 이상 모델의 경우 비용 절감위해 실물확인 및 별도 협의 필요 (최소한의 비용 추가 유도)

사후관리 비용

▪ 독일 내 동 관리 감시 감독 기관은 각 지방 정부 소속 지자체 감독청으로 기업 및 샘플 심사 수행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이 있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기업 인증 수단이 없는 상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인증신청서 (소정 양식) - 제품 샘플 - 시험품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주요사양 등) - 주요 소재 목록 - 제품 품질 증빙 자료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에 따른 기업의 품질 경영 증명이 가장 바람직하나, 실제적으로 대개 이의 대응을 위한 문서나 대체가 될 만한 인증으로 증빙 - 신청기업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

인증정보 유의사항

▪ 신체 접촉하는 소비재 플라스틱 제품은 테스트를 통해 해당 법 조항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하고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LFGB 테스트 보고 증명이 있어야만 독일 시장 내 판매 가능, 미 취득 시 독일 내 유통 불가 ▪ LFGB 규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59조에 따라 벌금형 내지 1년 이내 징역형 부과 가능 (중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60조에 따른 과태료 가능▪ LFGB나 1935/2004 모두 제3자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실자료를 가지고 Declaration(자가 선언)하는 형식, 수출자의 Declaration of Conformity(자가 증명)가 필요 ▪ 이외에도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같은 비강제 인증이 많이 선호됨.

제도 개요

▪ 독일의 LFGB(식품, 필수품 및 가축사료에 관한 법률)를 만족하는 적합성평가로 소비재는 LFGB법규 30조(건강 보호를 위한 금지) 1항 2항 및 3항을 충족시켜야 함. ▪ 독성 물질 또는 불순물이 있는 물품이나 방식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비재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주요 항목

인증명LFGB
국가독일
권역유럽
HS코드3926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SGS Korea, TUV Rheinland Korea
근거 규정LFGB(Lebensmittel-, Bedarfsgegensta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근거·출처기관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SGS Korea
대상 품목플라스틱 생활용품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392620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장갑 포함 392630 가구용
인증 절차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후 자기적합 선언(DOC) 가능
인증 비용시험비용 참조
시험 소요기간소재에 따라 상이하나 빠르면 업무일 8일부터 약 3개월까지도 소요, 대개 3주 내 완료 (인증 포함)
인증 소요기간시험비용 참조
유효 기간▪사후관리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한번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각 시장별로 주기를 협의하여 적용
제도 도입 시기2005년 9월 (LFGB가 식품 및 일용품법인 LMBG를 대체)
담당 무역관프랑크푸르트무역관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시험 조건 설정은 시험.인증 대행업체와 상담을 통해 가능
품목 정의1) 용도: 플라스틱제의 생활용품 2) 기능: 플라스틱 소비재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제목기타 플라스틱 소비재 생활용품
등록일2017-01-20
공개일2020-07-1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플라스틱 생활용품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392620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장갑 포함 392630 가구용을(를) 독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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