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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인증 (독일) · HS854442

CE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인증은(는) 독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케이블, 제어 케이블, 통신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이 해당하며, 전시장, 철도, 터널 등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구조물은 B2ca 이상 등급 요구. 단, 임시 전력공급용 또는 기기 내부 연결용 케이블은 적용 제외 가능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제도 목적 및 개요 ▪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305/2011)은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유럽 단일시장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 ▪ 건축물 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모든 케이블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함 ▪ 제조업체는 제품의 성능을 선언하는 성능선언서(DoP)를 작성하고, 제품 및 포장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CE 마크는 유럽 시장 유통을 위한 법적 요건이며, Euroclass 등급과 제조자 식별정보 등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 ㅇ 등급 분류: 케이블 제품은 화재 시 성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케이블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으로 분류 ▪ Aca: 비가연성 (Non-combustible) →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 ▪ B1ca/B2ca: 매우 낮은 화재 확산성 → 병원, 학교, 터널 등 공공건물 및 주요 인프라에 적용 ▪ Cca: 낮은 화재 확산성 → 상업용 건물, 사무실 등 일반 고정 설비에 적용 ▪ Dca: 중간 수준의 화재 확산성 → 일반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 적용 가능 ▪ Eca: 기본적인 최소 성능 → 제한적인 고정 설치에 적용 가능 ▪ Fca: 화재 성능 미확인 또는 비시험 등급 → 고정 설치 제한, 제한적·임시적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ㅇ 목표하는 등급에 따라 필요한 제품 시험(Reaction to fire시험)이 상이 ▪ Aca: EN ISO 1716 (총 발열량 측정), ▪ B1ca: EN 50399a(열 방출량 및 연기 생성 시험, 특수 시험 조건 적용), EN 60332-1-2 (단일 케이블 화염 전파 시험), EN 61034-2c(연기 밀도 시험), EN 60754-2c,d(산성 가스 시험) ▪ B2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C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D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Eca: EN 60332-1-2 ▪ Fca: 시험 기준 적용 없음 ㅇ AVCP 시스템(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제품 성능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인증 시 AVCP 시스템을 적용 ▪ Aca/B1ca/B2ca/Cca: AVCP 시스템 1+ → Notified Body가 초기형식시험, 공장 심사 및 정기 감시까지 수행 ▪ Dca/Eca: AVCP 시스템 3 → Notified Body가 제품 시험만 수행 ▪ Fca: AVCP 시스템 4 → 제조자가 자가 선언만으로 가능, 시험기관 개입 없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Efectis(튀르키예)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에 따라 AVCP 시스템(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인증 절차도 달라짐 1) 목표 등급을 A, B1, B2, C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1+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인증기관에서 공장 생산관리(FPC) 심사→ 인증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2) 목표 등급을 D, E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3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시험성적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3) 목표 등급을 F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4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제조사 자체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gulation (EU) No. 305/20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 ~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제품, 공장생산관리(FPC), 또는 관련 조화 표준(hEN)에 변경이 없다면 DoP는 무기한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케이블, 제어 케이블, 통신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이 해당하며, 전시장, 철도, 터널 등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구조물은 B2ca 이상 등급 요구. 단, 임시 전력공급용 또는 기기 내부 연결용 케이블은 적용 제외 가능

인증 절차

ㅇ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에 따라 AVCP 시스템(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인증 절차도 달라짐 1) 목표 등급을 A, B1, B2, C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1+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인증기관에서 공장 생산관리(FPC) 심사→ 인증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2) 목표 등급을 D, E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3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시험성적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3) 목표 등급을 F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4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제조사 자체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인증 비용

인증 소요 기간 및 대략적인 비용은 인증을 받는 케이블의 타입 수에 따라 달라지며, 목표하는 Reaction to fire 등급, 적합성평가 방법 등에 따라서도 상이. 대략 한 모델 당500만원(System 3, 4 기준)에서 많게는 2~3천만원(System 1+ 기준) 정도

필요 서류

ㅇ 신청서, TCF, 제품 정보 자료 ▪ 신청서: 제조사 관련 정보(제조사 명, 주소 등), 목표 인증(적용 규격), 목표 Reaction to fire(난연시험) 등급, 제품정보(코어 타입, 재질, 밀도 등) 등이 기재되어야 함. ▪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성능이 CE CPR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문서로 제품정보, 제조/QC 프로세스, 제품 검사 프로세스, 라벨링&패키징, 위험성 분석 등이 포함 ▪제품 정보 자료: TDS(Technical Data Sheet) 등 케이블 제품에 대한 자료

제도 도입 시기

2011년: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건축자재규정) 제정 2016년 7월 1일: 케이블에 대한 CPR 적용 시작 2017년 7월 1일: 케이블 제품의 CE 마킹 및 CPR 준수 의무화

유의사항

▪ Fca 등급 케이블도 CPR 적용 대상이므로 성능선언서(DoP) 작성 및 CE 마크 부착이 필수이나, 인증기관 개입 없이 제조자의 자가 선언만으로 인증 가능

인증정보 유의사항

▪ 인증은 EN 50575 조화 표준에 따라 진행▪ Euroclass 등급은 국가별로 요구 수준이 상이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은 지속적인 유지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System 1의 경우에는 매년 사후 공장심사 진행, System 3 or 4의 경우 제조사 자체적인 유지 및 점검 필요)

제도 개요

ㅇ 제도 목적 및 개요 ▪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305/2011)은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유럽 단일시장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 ▪ 건축물 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모든 케이블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함 ▪ 제조업체는 제품의 성능을 선언하는 성능선언서(DoP)를 작성하고, 제품 및 포장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CE 마크는 유럽 시장 유통을 위한 법적 요건이며, Euroclass 등급과 제조자 식별정보 등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 ㅇ 등급 분류: 케이블 제품은 화재 시 성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케이블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으로 분류 ▪ Aca: 비가연성 (Non-combustible) →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 ▪ B1ca/B2ca: 매우 낮은 화재 확산성 → 병원, 학교, 터널 등 공공건물 및 주요 인프라에 적용 ▪ Cca: 낮은 화재 확산성 → 상업용 건물, 사무실 등 일반 고정 설비에 적용 ▪ Dca: 중간 수준의 화재 확산성 → 일반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 적용 가능 ▪ Eca: 기본적인 최소 성능 → 제한적인 고정 설치에 적용 가능 ▪ Fca: 화재 성능 미확인 또는 비시험 등급 → 고정 설치 제한, 제한적·임시적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ㅇ 목표하는 등급에 따라 필요한 제품 시험(Reaction to fire시험)이 상이 ▪ Aca: EN ISO 1716 (총 발열량 측정), ▪ B1ca: EN 50399a(열 방출량 및 연기 생성 시험, 특수 시험 조건 적용), EN 60332-1-2 (단일 케이블 화염 전파 시험), EN 61034-2c(연기 밀도 시험), EN 60754-2c,d(산성 가스 시험) ▪ B2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C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D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Eca: EN 60332-1-2 ▪ Fca: 시험 기준 적용 없음 ㅇ AVCP 시스템(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제품 성능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인증 시 AVCP 시스템을 적용 ▪ Aca/B1ca/B2ca/Cca: AVCP 시스템 1+ → Notified Body가 초기형식시험, 공장 심사 및 정기 감시까지 수행 ▪ Dca/Eca: AVCP 시스템 3 → Notified Body가 제품 시험만 수행 ▪ Fca: AVCP 시스템 4 → 제조자가 자가 선언만으로 가능, 시험기관 개입 없음

주요 항목

인증명CE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인증
국가독일
권역유럽
HS코드854442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Efectis(튀르키예)
시험·인증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근거 규정Regulation (EU) No. 305/2011
근거·출처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U 집행위
인증 소요기간약 4개월 ~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
유효 기간제품, 공장생산관리(FPC), 또는 관련 조화 표준(hEN)에 변경이 없다면 DoP는 무기한 유효
담당 무역관함부르크무역관
품목 정의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제어, 통신, 광섬유 케이블
제목전선 케이블
등록일2025-06-10
공개일2025-07-1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케이블, 제어 케이블, 통신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이 해당하며, 전시장, 철도, 터널 등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구조물은 B2ca 이상 등급 요구. 단, 임시 전력공급용 또는 기기 내부 연결용 케이블은 적용 제외 가능을(를) 독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함부르크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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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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