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19년 7월에 EU 규정 (RE)2019/945를 통해 개방형 범주(Open Category)의 세부 등급인 C0, C1, C2, C3, C4를 규정 * 개방형’ 범주(또는 저위험)는 위험성이 적은 무게 25kg 이하의 드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여가용 드론 또는 다수의 전문가용 드론이 개방형 드론 카테고리에 속함. 드론의 무게에 따라 범주로 A1(C0, C1), A2(C2), A3(C2, C3, C4)로 또 한 번 나뉘며, A1에서 A3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음 ▪ 2020년 (RE)2020/1058을 통해 (RE)2019/945가 개정 보완 되었고, 특정 범주(Specific Category)의 세부 등급(C5, C6)을 정의 * ‘특정’ 범주(또는 중위험)에 속하는 드론은 ‘개방형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나 인증 범주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정의. 예를 들어 25kg 이상의 드론이거나 가시권 고도 120M를 넘어가게 되는 드론 비행은 이 범주에 속함 ▪ (RE)2019/945과 (RE)2020/1058에 따른 드론 CE 인증은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 세개 범주 중 마지막인 인증 범주(Certified Category)는 미래의 드론 택시와 같은 무인 항공기가 포함될 범주로 현재 관련 규정은 유럽항공안정청이 마련하고 있음 ▪ 인증의 완료된 품목은 CE 인증과 UAS(Unmanned Aerial Vehicle) 라벨을 드론에 부착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ALTER TECHNOLOGY TÜV NORD S.A.U.C/Majada ▪ ICR Polska Co., Lt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샘플 및 필수 서류 시험 기관 제출 → 시험 기관 서류 검토 → 시험 규격에 따라 시험 진행 → 인증 기관 시험 성적서 및 서류 검토→ 인증서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이행 규정(Implementing rules) - (EU) 2019/947 – Initial issue - (EU) 2020/639 – Amendment - (EU) 2020/746 – Amendment 2 - (EU) 2021/1166 – Amendment 3 - (EU) 2022/425 – Amendment 4 ▪ 위임 규정(Delegated rules) - (EU) 2019/945 – Initial issue - (EU) 2020/1058 – Amendment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400만 원 내외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3,000만 원 내외 (Class C5, C6일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없음(규격,법령 지침 등이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에는 재인증, 갱신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이행 규정(Implementing rules) - (EU) 2019/947 – Initial issue - (EU) 2020/639 – Amendment - (EU) 2020/746 – Amendment 2 - (EU) 2021/1166 – Amendment 3 - (EU) 2022/425 – Amendment 4 ▪ 위임 규정(Delegated rules) - (EU) 2019/945 – Initial issue - (EU) 2020/1058 – Amendment 1
인증 절차
샘플 및 필수 서류 시험 기관 제출 → 시험 기관 서류 검토 → 시험 규격에 따라 시험 진행 → 인증 기관 시험 성적서 및 서류 검토→ 인증서 발급
시험 기준
1) EN 4709-001 Product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 시험 항목: 고도, 속도, 충격, 소음 등 일반 사항 2) EN 4709-002 Direct Remote identification - 시험 항목: 등록번호 업로드 시험, DRI 메시지, Data 전송 속도, DRI 시스템 보안, 방송(broad casting) 프로토콜 등 3) EN 4709-003 Geo-awareness requirements - 시험 항목: 항법 관련 시험 (수평 제한, 수직 한계 등) 4) EN 4709-004 Lighting requirements - 시험 항목: 조명의 색 좌표, 조명 정보 식별(방향), 야간 가시성 시험 등 5) EN 4709-005 Verification method for the Geocaging function - 시험 항목: 항법 관련 시험 6) EN 4709-006 Means to terminate flight,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 시험 항목: 착륙 안전 대한 시험 7) EN 4709-007 General product requirements for UAS of classes C5 and C6 - 시험 항목: Class C5 및 C6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8) EN 4709-008 Accessories kits (C5) - 시험 항목 DRI 기능 및 Geo-awareness 기능의 액세서리에 대한 평가 * Class C5 및 C6이 아닌 특정 범주 드론은SORA(Specific Operation Risk Assessment)를 통해 인증 기관(NB)이 아닌 유럽국가항공당국(NAA : European National Aviation Authorities) 또는 EASA 회원국(EASA member state MS)에서 평가
제도 도입 시기
▪ 2019년 7월 드론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제작 요구사항과 드론 운용에 관한 규정 (RE)2019/945가 도입되었고, 2020년 특정 범주 도입에 관한 규정 (RE)2020/1058을 통해 (RE)2019/945를 보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 기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이 1년 연장 됨.
유의사항
▪ 기술 문서 보관 의무: 제조사는 제품 생산이 지속되는 동안 기술 문서 보관 의무가 있음 - 제조자/수입 업자(10년), 인증 기관(제품 평가 후 10년 또는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EU)Regulation 765/2008 따라 제품 생산 중단 시 제조자/수입 업자는 기술 문서를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인증 기관 역시 인증 만료/철회 후 기술 문서를 10년간 보관해야 함 ▪ 품질 보증 시스템 인증(Full quality assurance)이 아닌 형식 인증(Type certification)의 경우 정기 검사와 같은 사후 관리는 필요 없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출하 전 판매 제품에 반드시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함.▪ 회원국은 샘플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품의 위험 요인을 제거토록 지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철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 검사 및 안전 검사를 시행▪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 개선명령, 표시 금지명령, 제품 회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누락,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 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를 내림.▪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제도 개요
▪ 2019년 7월에 EU 규정 (RE)2019/945를 통해 개방형 범주(Open Category)의 세부 등급인 C0, C1, C2, C3, C4를 규정 * 개방형’ 범주(또는 저위험)는 위험성이 적은 무게 25kg 이하의 드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여가용 드론 또는 다수의 전문가용 드론이 개방형 드론 카테고리에 속함. 드론의 무게에 따라 범주로 A1(C0, C1), A2(C2), A3(C2, C3, C4)로 또 한 번 나뉘며, A1에서 A3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음 ▪ 2020년 (RE)2020/1058을 통해 (RE)2019/945가 개정 보완 되었고, 특정 범주(Specific Category)의 세부 등급(C5, C6)을 정의 * ‘특정’ 범주(또는 중위험)에 속하는 드론은 ‘개방형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나 인증 범주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정의. 예를 들어 25kg 이상의 드론이거나 가시권 고도 120M를 넘어가게 되는 드론 비행은 이 범주에 속함 ▪ (RE)2019/945과 (RE)2020/1058에 따른 드론 CE 인증은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 세개 범주 중 마지막인 인증 범주(Certified Category)는 미래의 드론 택시와 같은 무인 항공기가 포함될 범주로 현재 관련 규정은 유럽항공안정청이 마련하고 있음 ▪ 인증의 완료된 품목은 CE 인증과 UAS(Unmanned Aerial Vehicle) 라벨을 드론에 부착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드론을(를) 독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함부르크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