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제도 내용 ▪ EU 위원회는 EU 규정에 적합한 비료를 EC 비료로 규정하는 유럽 위원회 규정 (EC) 2003/2003을 폐지하고 비료 제품에 CE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 ▪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 ‘비료 제품의 EU 시장 입수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칙 (EU) 2019/1009’에 따라 비료 제품(석회 비료, 토양 개량용 비료, 식물 성장 촉진제, 식물 성장 억제제, 생물 자극제, 비료 혼합물)은 CE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함 ▪ 해당 규정은 2016년 3월 EU 순환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최초로 제출됐으며, 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무기질 비료의 생산과 유통을 낮추고 유기질 및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비료를 대량생산하고 유통을 촉진하는데 있음 ▪ 2022년 7월 16일부터 현행 규정 (EC) No 2003/2003은 완전 폐지되고 CE 인증에 관한 규정 (EU) 2019/1009로 대체될 예정이므로, 현재 EU 국가에서 비료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은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22년 7월 16일까지 CE 인증을 받아야만 함 ▪ EU 비료 CE 인증 모델은 Module A, Module A1, Module B+C 및 Module D1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비료 제품의 기능 분류(PFC) 및 원료 분류(CMC)에 따라 인증 유형이 결정 ㅇ PFC 분류 ▪ PFC 1: 비료(유기비료, 유기-광물비료, 무기비료) ▪ PFC 2: 석회토양개량제(주로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칼슘염과 마그네슘염) ▪ PFC 3: 토양 개량제(유기 토양 개량제, 무기 토양 개량제,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토양 구조 및 미생물 활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 PFC 4: 재배 기질 ▪ PFC 5: 억제제(질화 억제제, 탈질소 억제제, 요소 억제제) ▪ PFC 6: 식물 생물자극제 ▪ PFC 7: 혼합 비료 ㅇ CMC 분류 ▪ CMC 1: 원료 및 혼합물 ▪ CMC 2: 식물, 식물의 일부 및 식물 추출물 ▪ CMC 3: 퇴비 ▪ CMC 4: 신선 식물의 부숙 재료 ▪ CMC 5: 신선 식물 재료 이외 재료의 부숙 재료 ▪ CMC 6: 식품 산업의 부산물 ▪ CMC 7: 미생물 ▪ CMC 8: 영양 폴리머 ▪ CMC 9: 영양 폴리머 이외의 폴리머 ▪ CMC 10: EC Regulation 1069/2009 규정에서 유래한 제품 ▪ CMC 11: 2008/98/CE 디렉티브에 부합하는 부산물 ▪ CMC 12: 침전염 및 그 유도체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TNO Defense, Security and Safety (네덜란드) ▪ Kiwa VERIN B.V. (네덜란드) ▪ Stichting Global Network Group TIC trading as EMCI Register and EFCI Register (네덜란드) ▪ Inspectorate Estonia AS (에스토니아) ▪ NEVEX Institute Kft. (헝가리) ▪ CerTrust Kft. (헝가리) ▪ TUV AUSTRIA HELLAS LTD (그리스) ▪ Eurofins Certification (프랑스) ▪ Österreichische Agentur für Gesundheit und Ernährungssicherheit GmbH (오스트리아) ▪ POLSKIE CENTRUM BADAN I CERTYFIKACJI S.A. (폴란드) ▪ Instytut Nadzoru Technicznego Sp. z o.o. (폴란드) ▪ Jednostka Certyfikujaca Wyroby Siec Badawcza Lukasiewicz Instytut Nowych Syntez Chemicznych (폴란드) ▪ AENOR CONFIA, S.A.U. (스페인) ▪ SERVICIO DE CERTIFICACIÓN CAAE, S.L (UNIPERSONAL) (스페인) ▪ LABORATORIO OFICIAL JOSE MARIA DE MADARIAGA (스페인) ▪ LIMITED LIABILITY COMPANY LATVIAN CERTIFICATION CENTRE (LATSERT) (라트비아) * Regulation (EU) 2019/1009 on EU fertilising products (2024-06-28 기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적합성 평가 기관(인증기관)이 부속서 IV에 따라 분류된 모듈에 따라 적합성 평가 진행 (모듈 A, A1, B, C, D)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의 신고기관에 신고 신청서 제출 → 통보 기관의 적합성 통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이행 규정(Implementing rules): (EU) 2019/1009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모듈 A: 일반적으로 14 영업일 소요 ▪ 모듈 A1: 일반적으로 30 영업일 소요 ▪ 모듈 B: 일반적으로 90 영업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 TNO Defense, Security and Safety (네덜란드) ▪ Kiwa VERIN B.V. (네덜란드) ▪ Stichting Global Network Group TIC trading as EMCI Register and EFCI Register (네덜란드) ▪ Inspectorate Estonia AS (에스토니아) ▪ NEVEX Institute Kft. (헝가리) ▪ CerTrust Kft. (헝가리) ▪ TUV AUSTRIA HELLAS LTD (그리스) ▪ Eurofins Certification (프랑스) ▪ Österreichische Agentur für Gesundheit und Ernährungssicherheit GmbH (오스트리아) ▪ POLSKIE CENTRUM BADAN I CERTYFIKACJI S.A. (폴란드) ▪ Instytut Nadzoru Technicznego Sp. z o.o. (폴란드) ▪ Jednostka Certyfikujaca Wyroby Siec Badawcza Lukasiewicz Instytut Nowych Syntez Chemicznych (폴란드) ▪ AENOR CONFIA, S.A.U. (스페인) ▪ SERVICIO DE CERTIFICACIÓN CAAE, S.L (UNIPERSONAL) (스페인) ▪ LABORATORIO OFICIAL JOSE MARIA DE MADARIAGA (스페인) ▪ LIMITED LIABILITY COMPANY LATVIAN CERTIFICATION CENTRE (LATSERT) (라트비아) * Regulation (EU) 2019/1009 on EU fertilising products (2024-06-28 기준)
대상 품목
비료 제품 * (EC) 1069/2009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동물 부산물 또는 파생 제품과 (EC) No 1107/2009의 범위에 포함되는 식물 보호 제품의 경우 적용이 제외
인증 절차
적합성 평가 기관(인증기관)이 부속서 IV에 따라 분류된 모듈에 따라 적합성 평가 진행 (모듈 A, A1, B, C, D)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의 신고기관에 신고 신청서 제출 → 통보 기관의 적합성 통지
인증 비용
▪ 모듈 A: 제품 당 1000 EUR ▪ 모듈 A1: Detonation, Oil retention test 및 인증 4000 EUR (1년 단위 계약만 진행하며, 3개월마다 갱신 필요) ▪ 모듈 B: 컨설팅비, 인증기관 현장감사비, 시험비, 인증서 포함 5600 EUR ▪ 모듈 D1: 현장 감사 건당 4000 EUR, 실사 실비 청구
인증 소요기간
▪ 모듈 A: 일반적으로 14 영업일 소요 ▪ 모듈 A1: 일반적으로 30 영업일 소요 ▪ 모듈 B: 일반적으로 90 영업일 소요
필요 서류
▪ Module A - 내부 생산 관리 - 기술문서 ▪ Module A1 - 내부 생산 관리 - 기술문서 - 지정기관 (Notified Body)에서 수행된 제품의 오일 유지력 및 폭발 저항성 시험보고서 (3개월마다 수행 필요) ▪ Moldule B - EU형 시험 - 기술문서 - 지정기관에서 수행한 EU 형 현장 심사 평가 보고서 (기술 설계에 대한 적절성 평가) - EU형 시험 성적서 ▪ Module C - 내부 생산 관리에 따른 유형 적합성 - 기술문서 ▪ Module D1 - 생산 공정의 품질 보증 - 기술문서
제도 도입 시기
2019년 6월 5일 EU 공식저널 게재 후2022년 7월 16일 발효 (특정 조항은 2019년 7월 15일 또는 2020년 4월 16일부터 적용)
유의사항
▪ 인증 모델에 따라 요구 사항과 절차가 다르며, Module A 외에 다른 세 가지 인증 모델은 EU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인증 기관(Notified Body, 약칭 NB)에서 시험이 필요하며 해당 시험 보고서 및 CE 인증서는 NB에서 발급 ▪ EU 비료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5년 동안 기술 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인증 모델에 따라 요구 사항과 절차가 다르며, Module A 외에 다른 세 가지 인증 모델은 EU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인증 기관(Notified Body, 약칭 NB)에서 시험이 필요하며 해당 시험 보고서 및 CE 인증서는 NB에서 발급▪ EU 비료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5년 동안 기술 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EU) 2019/1009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험기관 정보는 하기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notified-body-list?filter=legislationId:159361,notificationStatusId:1
제도 개요
ㅇ 제도 내용 ▪ EU 위원회는 EU 규정에 적합한 비료를 EC 비료로 규정하는 유럽 위원회 규정 (EC) 2003/2003을 폐지하고 비료 제품에 CE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 ▪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 ‘비료 제품의 EU 시장 입수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칙 (EU) 2019/1009’에 따라 비료 제품(석회 비료, 토양 개량용 비료, 식물 성장 촉진제, 식물 성장 억제제, 생물 자극제, 비료 혼합물)은 CE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함 ▪ 해당 규정은 2016년 3월 EU 순환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최초로 제출됐으며, 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무기질 비료의 생산과 유통을 낮추고 유기질 및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비료를 대량생산하고 유통을 촉진하는데 있음 ▪ 2022년 7월 16일부터 현행 규정 (EC) No 2003/2003은 완전 폐지되고 CE 인증에 관한 규정 (EU) 2019/1009로 대체될 예정이므로, 현재 EU 국가에서 비료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은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22년 7월 16일까지 CE 인증을 받아야만 함 ▪ EU 비료 CE 인증 모델은 Module A, Module A1, Module B+C 및 Module D1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비료 제품의 기능 분류(PFC) 및 원료 분류(CMC)에 따라 인증 유형이 결정 ㅇ PFC 분류 ▪ PFC 1: 비료(유기비료, 유기-광물비료, 무기비료) ▪ PFC 2: 석회토양개량제(주로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칼슘염과 마그네슘염) ▪ PFC 3: 토양 개량제(유기 토양 개량제, 무기 토양 개량제,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토양 구조 및 미생물 활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 PFC 4: 재배 기질 ▪ PFC 5: 억제제(질화 억제제, 탈질소 억제제, 요소 억제제) ▪ PFC 6: 식물 생물자극제 ▪ PFC 7: 혼합 비료 ㅇ CMC 분류 ▪ CMC 1: 원료 및 혼합물 ▪ CMC 2: 식물, 식물의 일부 및 식물 추출물 ▪ CMC 3: 퇴비 ▪ CMC 4: 신선 식물의 부숙 재료 ▪ CMC 5: 신선 식물 재료 이외 재료의 부숙 재료 ▪ CMC 6: 식품 산업의 부산물 ▪ CMC 7: 미생물 ▪ CMC 8: 영양 폴리머 ▪ CMC 9: 영양 폴리머 이외의 폴리머 ▪ CMC 10: EC Regulation 1069/2009 규정에서 유래한 제품 ▪ CMC 11: 2008/98/CE 디렉티브에 부합하는 부산물 ▪ CMC 12: 침전염 및 그 유도체
품목 정의
비료 제품이란 식물이나 버섯에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영양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식물이나 근권, 버섯이나 진균권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이거나 그 자체로 또는 근권이나 진균권을 구성하도록 의도된 물질, 혼합물, 미생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비료 제품 * (EC) 1069/2009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동물 부산물 또는 파생 제품과 (EC) No 1107/2009의 범위에 포함되는 식물 보호 제품의 경우 적용이 제외을(를) 독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함부르크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