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o HS 코드 850710 제품의 경우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용(시동용)의 제품인 경우 CE, 산업용(HS 코드 850720)일 경우 CE 인증 외에도 EMC, LVD, KC 등 인증의 범위가 더 넓고 세분화되어 있음 o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검증만 적용되어 EMC(전자파적합성) 등 유럽의 주요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됨. o 제조업체는 디지털 형식의 제품 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전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요 안전 정보가 포함된 종이 문서도 제공해야 함 o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o CE 마킹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돼야 함 o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기술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문서 구성 시 부품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o ‘중대한 수정(substantial modification)’의 개념이 도입되어 최종 사용자가 기계에 가하는 변화가 기계의 주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함. 중대한 수정이란 기계 또는 관련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의미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웹사이트: ktr.or.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13810 (과천본원) ∙ 대표 번호: 1577 0091 ∙ 담당자: 담당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확인 후 별도 견적 문의 권장 2) TÜV SÜD Korea: ∙ 웹사이트: www.tuvsud.com/ko-k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9층 ∙ 대표 번호: +82-2-3215-1100 ∙ 대표 이메일: info.kr@tuvsud.com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당 지침서 선택→Risk Assessment→기술 문서 준비→제조사 자기적합성 선언서 작성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o Directive 2014/35/EU (LVD, 저전압지침) o EU Battery Regulation 2023/1542 (2024년~) o 해당 품목에 따라 EMC Directive(전자파적합성, 2014/30/EU) 추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제품 시험, 적합성평가 및 기술문서 준비 기간 포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자기적합성 선언서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따라 제품이 EU 시장에 유통되는 동안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웹사이트: ktr.or.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13810 (과천본원) ∙ 대표 번호: 1577 0091 ∙ 담당자: 담당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확인 후 별도 견적 문의 권장 2) TÜV SÜD Korea: ∙ 웹사이트: www.tuvsud.com/ko-k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9층 ∙ 대표 번호: +82-2-3215-1100 ∙ 대표 이메일: info.kr@tuvsud.com
시험·인증기관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웹사이트: ktr.or.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13810 (과천본원) ∙ 대표 번호: 1577 0091 ∙ 담당자: 담당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확인 후 별도 견적 문의 권장 2) TÜV SÜD Korea: ∙ 웹사이트: www.tuvsud.com/ko-k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9층 ∙ 대표 번호: +82-2-3215-1100 ∙ 대표 이메일: info.kr@tuvsud.com
근거 규정
o Directive 2014/35/EU (LVD, 저전압지침) o EU Battery Regulation 2023/1542 (2024년~) o 해당 품목에 따라 EMC Directive(전자파적합성, 2014/30/EU) 추가
사후관리 비용
o 자기적합성 선언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문서 유지/갱신 o (해당 모듈 시) 통지기관 정기감사/감시
필요 서류
① 해당 지침서 선택: 자동차용 시동용 배터리(SLI, Lead-acid battery)에 적용되며, LVD, EMC, RoHS 지침은 일반 납축전지에는 비적용 (단, 전자회로 내장 시 EMC 검토 가능) ② Risk Assessment: EN 60086-1, EN 50604 등에 따라 위험 평가, 분석(배터리 안전성·화학물질·열폭주·누액·단락 위험성) 등 등을 실시 ③ 기술 문서 준비: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각 지침에 규정한대로 기술 문서를 작성 (이 단계에서 기계의 일반적인 서술, EU 지침의 필수요건, 카탈로그, 제조자 적합성 선언서 등이 포함됨) ④ 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서 작성: o 적합성 선언서는 EU Battery Regulation (EU) 2023/1542 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성능, 환경 및 지속가능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CE 마크 부착 책임자(제조자 또는 법적 대리인) 의 서명이 필요함. o 노티파이드 바디가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도, 제조자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o EU 역외 제조자(한국 등) 는 반드시 제조자가 지정한 EU 내 법적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을 선정해야 하며, 해당 대리인은 CE 마킹 및 규제 준수 책임을 법적으로 공유함. o 시행일: Regulation (EU) 2023/1542는 2024년 8월 18일부로 CE 마킹 의무 적용.
인증정보 유의사항
o 자동차용 납축전지(HS 코드 850710)에 해당되는 제품 범주는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SLI Battery)이며, 일반 제품은 제조자 자기적합 선언(DoC)으로 가능o 다만, 위 표는 HS 코드에 기반한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기계류의 위험도에 따라서 관련 절차, 비용 및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시 정확한 제품 정보가 담긴 카탈로그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o EMC는 전자장 간섭을 발생하거나 영향을 받는 전기·전자 ‘장치’ 에 적용. 수동 부품인 시동용 납산 배터리 단품은 EMC ‘장치’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내장 BMS 등 능동 전자회로가 있으면 예외 가능). 자동차용으로는 EU-CE 대신 UN/ECE R10(E-마크) 자동차 EMC 형식승인 체계가 쓰임
제도 개요
o HS 코드 850710 제품의 경우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용(시동용)의 제품인 경우 CE, 산업용(HS 코드 850720)일 경우 CE 인증 외에도 EMC, LVD, KC 등 인증의 범위가 더 넓고 세분화되어 있음 o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검증만 적용되어 EMC(전자파적합성) 등 유럽의 주요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됨. o 제조업체는 디지털 형식의 제품 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전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요 안전 정보가 포함된 종이 문서도 제공해야 함 o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o CE 마킹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돼야 함 o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기술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문서 구성 시 부품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o ‘중대한 수정(substantial modification)’의 개념이 도입되어 최종 사용자가 기계에 가하는 변화가 기계의 주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함. 중대한 수정이란 기계 또는 관련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의미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 내연기관 차량의 시동용 배터리을(를) 독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