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기 CE 인증 (독일) · HS840310
가스기기 CE 인증은(는) 독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가정용·상업용 가스 중앙난방 보일러 (벽걸이형·바닥형, 응축형·비응축형) - 가스 온수기(Gas Water Heater) 및 콤비 보일러(Combi Boiler) - 강제통기식 버너(Forced Draught Burner) 장착 가스기기 - 가스기기에 장착되는 안전장치·제어장치·조절장치 및 그 부품(Fitting) ※ 단, 산업 공정용으로 산업 구내에서 특수 설계·사용되는 기기는 적용 제외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GAR은 가스연소기기의 EU 역내 시장 출시 및 사용 개시를 위한 통합 적합성평가 규정으로, 제조업체는 Annex I의 필수 요건을 충족한 후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가스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Notified Body(NB)가 관여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자가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CE 마킹하는 것은 불가함 - 시리즈 생산 제품의 일반적 경로는 Module B(EU 형식검사) 이후 Module C2/D/E/F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임. 단품 또는 개별 프로젝트성 제품은 Module G(단품 검증)를 검토할 수 있음 - CE 마킹 뒤 NB 식별번호를 병기하는지는 선택한 적합성평가 모듈에서 NB가 생산관리·제품검증 또는 단품검증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 제조업체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제품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함 - GAR 외에도 제품 유형·정격출력·패키지 구성에 따라 ErP, 에너지 라벨, EPREL 등록 의무가 병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SZÚ 체코본원 (Strojírenský zkušební ústav, s.p.; EU Notified Body No. 1015) / SZU KORE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품 사양 및 적용 규정 검토: GAR 적용 여부, 제품 범주, 가스 종류, 공급압력, 사용국가, 위험성 평가 범위 확인 2. 기술기준 검토: 조화표준(hEN) 적용은 선택사항이나, 적용 시 필수 요건 충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 효과가 있음 예) EN 15502-1, EN 15502-2-1, EN 15502-2-2, EN 298 등. 실제 적용 표준은 제품 유형·연소방식·배기방식·정격출력에 따라 NB와 확인 필요 3. 적합성평가 경로 선택(제조업체 결정) - 시리즈 생산: Module B(EU 형식검사) → Module C2 / D / E / F 중 선택 - 단품·개별 프로젝트성 제품: Module G(단품 검증) 검토 가능 4. Notified Body(NB) 심사 수행: Module B 형식검사 및 선택 모듈(C2/D/E/F 또는 G)에 따른 생산관리·제품검증·QMS 심사 수행 5. 제조업체 문서화: 기술문서 완성,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문서 보관(원칙적으로 제품 출시 후 10년) 6. CE 마킹 및 EU 시장 출시: CE 마크 부착, NB가 생산관리·제품검증 또는 단품검증에 관여한 경우 NB 식별번호 병기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가스기기 규정(GAR): Regulation (EU) 2016/426. 가스 보일러를 포함한 가스연소기기 및 피팅의 필수 안전요건, 적합성평가 절차, CE 마킹 요건을 규정함 - 에코디자인 규정(ErP):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13/2013. 공간난방기 및 콤비히터에 대한 에너지효율, NOx 배출 등 환경설계 요건을 규정함. 적용 범위는 제품 유형 및 정격출력에 따라 별도 확인 필요함 - 에너지 라벨링: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811/2013. 공간난방기·콤비히터 및 패키지 제품의 에너지 라벨·제품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함. 적용 범위는 제품군·정격출력·패키지 구성에 따라 달라짐 - EPREL: 에너지 라벨 대상 제품인 경우 EU 제품등록 데이터베이스(EPREL)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불화가스 규정(F-Gas): Regulation (EU) 2024/573. 일반 가스보일러에는 통상 적용되지 않으나, 냉매 회로를 포함하거나 F-gas에 의존하는 히트펌프 연계형 제품은 별도 검토 필요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5개월(12~20주) 수준(Module D 심사 또는 보완시험 포함 시 추가 소요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EU 형식검사 증명서(Module B): GAR상 최대 10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SZÚ 체코본원 (Strojírenský zkušební ústav, s.p.; EU Notified Body No. 1015) / SZU KOREA
시험·인증기관
SZÚ 체코본원 (Strojírenský zkušební ústav, s.p.; EU Notified Body No. 1015) / SZU KOREA
근거 규정
- 가스기기 규정(GAR): Regulation (EU) 2016/426. 가스 보일러를 포함한 가스연소기기 및 피팅의 필수 안전요건, 적합성평가 절차, CE 마킹 요건을 규정함 - 에코디자인 규정(ErP):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13/2013. 공간난방기 및 콤비히터에 대한 에너지효율, NOx 배출 등 환경설계 요건을 규정함. 적용 범위는 제품 유형 및 정격출력에 따라 별도 확인 필요함 - 에너지 라벨링: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811/2013. 공간난방기·콤비히터 및 패키지 제품의 에너지 라벨·제품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함. 적용 범위는 제품군·정격출력·패키지 구성에 따라 달라짐 - EPREL: 에너지 라벨 대상 제품인 경우 EU 제품등록 데이터베이스(EPREL)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불화가스 규정(F-Gas): Regulation (EU) 2024/573. 일반 가스보일러에는 통상 적용되지 않으나, 냉매 회로를 포함하거나 F-gas에 의존하는 히트펌프 연계형 제품은 별도 검토 필요함
대상 품목
- 가정용·상업용 가스 중앙난방 보일러 (벽걸이형·바닥형, 응축형·비응축형) - 가스 온수기(Gas Water Heater) 및 콤비 보일러(Combi Boiler) - 강제통기식 버너(Forced Draught Burner) 장착 가스기기 - 가스기기에 장착되는 안전장치·제어장치·조절장치 및 그 부품(Fitting) ※ 단, 산업 공정용으로 산업 구내에서 특수 설계·사용되는 기기는 적용 제외
인증 절차
1. 제품 사양 및 적용 규정 검토: GAR 적용 여부, 제품 범주, 가스 종류, 공급압력, 사용국가, 위험성 평가 범위 확인 2. 기술기준 검토: 조화표준(hEN) 적용은 선택사항이나, 적용 시 필수 요건 충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 효과가 있음 예) EN 15502-1, EN 15502-2-1, EN 15502-2-2, EN 298 등. 실제 적용 표준은 제품 유형·연소방식·배기방식·정격출력에 따라 NB와 확인 필요 3. 적합성평가 경로 선택(제조업체 결정) - 시리즈 생산: Module B(EU 형식검사) → Module C2 / D / E / F 중 선택 - 단품·개별 프로젝트성 제품: Module G(단품 검증) 검토 가능 4. Notified Body(NB) 심사 수행: Module B 형식검사 및 선택 모듈(C2/D/E/F 또는 G)에 따른 생산관리·제품검증·QMS 심사 수행 5. 제조업체 문서화: 기술문서 완성,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문서 보관(원칙적으로 제품 출시 후 10년) 6. CE 마킹 및 EU 시장 출시: CE 마크 부착, NB가 생산관리·제품검증 또는 단품검증에 관여한 경우 NB 식별번호 병기
필요 서류
신청서, 제품 사양서(TDS), 설계도·배선도·부품 목록, 위험성 분석자료(Risk Assessment),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사용자 설명서(현지어 포함), EU 적합성 선언서(DoC) 초안, 가스 종류·공급압력 정보, 주요 안전부품 인증서/시험성적서
제도 도입 시기
- 2016년 3월 9일: Regulation (EU) 2016/426 (GAR) 채택 - 2018년 4월 21일: GAR 전면 적용 개시 — 기존 Directive 2009/142/EC(GAD) 대체 - 2018년 4월 21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가스연소기기 및 피팅(Fitting)은 GAR 준수 필요
유의사항
- 조화표준(hEN) 적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나, 적용 시 GAR Annex I 필수 요건 충족 추정 효과를 받을 수 있음 - GAR 대상 가스보일러는 NB 개입이 필요한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자가선언만으로 CE 마킹하는 것은 불가함 - 시리즈 생산 제품은 Module B 이후 C2/D/E/F 중 하나를 선택하며, B+D만 필수인 것은 아님. 제조업체가 제품·생산방식에 맞게 경로를 선택함 - CE 마크 뒤 NB 식별번호는 NB가 생산관리·제품검증 또는 단품검증에 관여한 경우 병기함 - EU 형식검사 증명서(Module B)의 최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보되, 실제 유효기간·갱신 요건은 NB와 확인 필요함 - 가스 공급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함. 독일 판매 시 G20 천연가스 및 20mbar 공급압력 등 독일 가스 조건을 확인해야 함 - ErP, 에너지 라벨, EPREL 등록은 제품 유형·정격출력·패키지 구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 필요함 - 제품 설계, 안전부품, 소프트웨어, 연소방식, 배기방식 변경 시 NB에 통보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 독일 시장에서는 에너지효율, NOx 배출, 설치·AS 대응, 독일어 사용자 설명서 및 설치 매뉴얼의 완성도가 중요함 - Blue Angel 등 자발적 환경라벨은 제품군별 기준 존재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하며, 일괄 의무 인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 독일 정부 보조금(예: BAFA 관련 제도)은 제품 유형 및 해당 시점의 지원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매 전략 수립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함
제도 개요
- GAR은 가스연소기기의 EU 역내 시장 출시 및 사용 개시를 위한 통합 적합성평가 규정으로, 제조업체는 Annex I의 필수 요건을 충족한 후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가스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Notified Body(NB)가 관여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자가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CE 마킹하는 것은 불가함 - 시리즈 생산 제품의 일반적 경로는 Module B(EU 형식검사) 이후 Module C2/D/E/F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임. 단품 또는 개별 프로젝트성 제품은 Module G(단품 검증)를 검토할 수 있음 - CE 마킹 뒤 NB 식별번호를 병기하는지는 선택한 적합성평가 모듈에서 NB가 생산관리·제품검증 또는 단품검증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 제조업체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제품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함 - GAR 외에도 제품 유형·정격출력·패키지 구성에 따라 ErP, 에너지 라벨, EPREL 등록 의무가 병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함
품목 정의
- 가스 보일러는 천연가스(G20) 또는 LPG(G31) 등 가스 연료를 연소시켜 중앙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기기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버너, 열교환기, 제어장치, 배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비응축형(Non-condensing)과 응축형(Condensing) 보일러로 구분됨 - 주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난방·온수 공급에 사용되며, 벽걸이형(Wall-hung)과 바닥형(Floor-standing) 제품으로 분류됨 - HS 분류상 중앙난방용 보일러 범주에 속함 (HS 8403.10: 중앙난방 보일러, HS 8403.90: 부품)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가정용·상업용 가스 중앙난방 보일러 (벽걸이형·바닥형, 응축형·비응축형) - 가스 온수기(Gas Water Heater) 및 콤비 보일러(Combi Boiler) - 강제통기식 버너(Forced Draught Burner) 장착 가스기기 - 가스기기에 장착되는 안전장치·제어장치·조절장치 및 그 부품(Fitting) ※ 단, 산업 공정용으로 산업 구내에서 특수 설계·사용되는 기기는 적용 제외을(를) 독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함부르크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