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입 판매되는 음식료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법령에 따라 DIGEMAPS(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로부터 위생보건 인증을 받아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DIGEMAPS (Dirección Gener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서류심사 및 샘플 분석 절차 구분 1) 일반 등록 (Registro ordinario) ㅇ 신청 경로: 오프라인, 해당 기관 직접 방문 및 현장 제출 신청 ㅇ 소요기간: 약 90일 (약 12주) 2) 온라인 등록 (Registro simplificado) ㅇ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https://servicios.msp.gob.do/portal ㅇ 소요기간: 약 45일 (약 6주) * 두 절차 모두 필요 서류 동일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Ley General de Salud (보건법), 법령 제42-01호 - Reglamento General para Control de Riesgos en Alimentos y Bebidas en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 공화국의 식품 및 음료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 시행령 제528-01 호 - Ley General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delConsumidor o Usuario (소비자 또는 사용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 법령 제358-05 호 - REGULACION DE FABRICACION, ELABORACION, CONTROL DE CALIDAD, SUMINISTRO, CIRCULACION, DISTRIBUCION, COMERCIALIZACION, INFORMACION, PUBLICIDAD, IMPORTACION, ALMACENAMIENTO, DISPENSACION, EVALUACION, REGISTRO Y DONACION DE LOS MEDICAMENTOS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공급, 유통, 판매, 광고, 수입, 저장,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246-06호 - Ley sobre el Sistema Dominicano para la Calidad (SIDOCAL) (도미니카 품질 시스템에 관한 법률), 법령 제166-12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 등록: 약 13주 (90일) 온라인 등록: 6.4주 (45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DIGEMAPS (Dirección Gener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
시험·인증기관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Pública Dr. Defilló (국립 공중 보건 연구소 Dr. Defilló)
근거 규정
- Ley General de Salud (보건법), 법령 제42-01호 - Reglamento General para Control de Riesgos en Alimentos y Bebidas en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 공화국의 식품 및 음료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 시행령 제528-01 호 - Ley General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delConsumidor o Usuario (소비자 또는 사용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 법령 제358-05 호 - REGULACION DE FABRICACION, ELABORACION, CONTROL DE CALIDAD, SUMINISTRO, CIRCULACION, DISTRIBUCION, COMERCIALIZACION, INFORMACION, PUBLICIDAD, IMPORTACION, ALMACENAMIENTO, DISPENSACION, EVALUACION, REGISTRO Y DONACION DE LOS MEDICAMENTOS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공급, 유통, 판매, 광고, 수입, 저장,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246-06호 - Ley sobre el Sistema Dominicano para la Calidad (SIDOCAL) (도미니카 품질 시스템에 관한 법률), 법령 제166-12 호
근거·출처기관
DIGEMAPS (Direccion Gener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
인증 절차
서류심사 및 샘플 분석 절차 구분 1) 일반 등록 (Registro ordinario) ㅇ 신청 경로: 오프라인, 해당 기관 직접 방문 및 현장 제출 신청 ㅇ 소요기간: 약 90일 (약 12주) 2) 온라인 등록 (Registro simplificado) ㅇ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https://servicios.msp.gob.do/portal ㅇ 소요기간: 약 45일 (약 6주) * 두 절차 모두 필요 서류 동일
인증 비용
일반 등록: 95,122.54원(4,000 도미니칸 페소) (56.80 도미니칸 페소 = 1 미국 달러 = 1,350.74 대한민국 원 (2023년 9월 29일 기준)) 온라인 등록: 118,903.17~142,683.80원(5,000 ~ 6,000 도미니칸 페소) (56.80 도미니칸 페소 = 1 미국 달러 = 1,350.74 대한민국 원 (2023년 9월 29일 기준))
필요 서류
1. ARTES DE ETIQUETAS. (라벨 디자인) 2. CERTIFICADO DE EXPORTACIÓN EN CASO DE MAQUILA (마킬라도라(Maquiladora)*의 경우 수출 증명서) - 외교부가 아포스티유하거나 합법화한 스페인어 또는 합법 사법 통역사가 번역한 최신 서류 * 멕시코의 보세임가공 제도 3. CERTIFICADO DE VENTA LIBRE ORIGINAL EXPEDIDO POR LA AUTORIDAD COMPETENTE DEL PAÍS DE ORIGEN (원산지 관할 당국이 발행한 자유 판매 증명서 원본) - 외교부가 아포스티유하거나 합법화한 스페인어 또는 합법 사법 통역사가 번역한 최신 서류 4. CONTRATO DE FABRICACIÓN EN CASO DE MAQUILA (마킬라도라(Maquiladora)*의 경우 제조 계약서) - 외교부가 아포스티유하거나 합법화한 스페인어 또는 합법 사법 통역사가 번역한 최신 서류 * 멕시코의 보세임가공 제도 5. COPIA DE LA DECLARACIÓN JURADA CON EL NOMBRE A COMERCIALIZAR DEL PRODUCTO (SI APLICA). (제품 판매를 위한 이름이 기재된 진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6. COPIA DE LA FORMULA CUALI-CUANTITATIVA DEL PRODUCTO. (제품의 정성적 정량적 공식 사본) 7. COPIA DEL CERTIFICADO DE MARCA DEL PRODUCTO EMITIDA POR LA OFICINA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ONAPI) (LEGIBLE Y VIGENTE). (국가지식재산권청(ONAPI)에서 발행한 제품 브랜드 인증서 사본(읽을 수 있고 유효한) - LICENCIA DE USO DE LA MARCA EMITIDA POR EL TITULAR DE LA MARCA EN CASO DE QUE EL CERTIFICADO DE MARCA NO ESTÉ A NOMBRE DEL SOLICITANTE DEL REGISTRO SANITARIO DEL PRODUCTO. (브랜드 인증서가 제품 건강 등록 신청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브랜드 소유자가 발급한 브랜드 사용 라이센스) 8. COPIA DEL CERTIFICADO DE REGISTRO MERCANTIL DEL REPRESENTANTE LEGAL (LEGIBLE Y VIGENTE). (법적 대리인의 상업 등록 증명서 사본(읽을 수 있고 유효한). - EN CASO DE QUE SEA UNA PERSONA FÍSICA, COPIA DE CÉDULA.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9. DESCRIPCIÓN DE LA ELABORACIÓN DEL PRODUCTO (LÍNEA DE FLUJO). (제품 생산 프로세스 설명 (프로세스 라인)) 10. FORMATO DE ETIQUETA, QUE CUMPLA CON LAS DIRECTRICES NORDOM 53 (NORDOM 53 지침을 준수하는 라벨 형식) - NOMBRE DEL ALIMENTO, MARCA REGISTRADA DEL PRODUCTO, LISTA DE INGREDIENTES, COADYUVANTES DE ELABORACIÓN Y TRANSFORMACIÓN DE ADITIVOS ALIMENTARIOS, CONTENIDO NETO/ PESO ESCURRIDO DEL PRODUCTO, NOMBRE Y DIRECCIÓN DEL FABRICANTE, ENVASADOR, DISTRIBUIDOR, IMPORTADOR, EXPORTADOR O VENDEDOR DEL ALIMENTO, ACÁPITE NÚMERO DE REGISTRO SANITARIO, PAÍS DE ORIGEN, ACÁPITE DE NÚMERO IDENTIFICACIÓN DEL LOTE DE FABRICACIÓN, FECHA DE DURACIÓN MÍNIMA DEL PRODUCTO (ACÁPITE DE FECHA DE CADUCIDAD), INSTRUCCIONES PARA LA CONSERVACIÓN, INSTRUCCIONES PARA SU USO, ETIQUETADO CUANTITATIVO DE LOS INGREDIENTES, DECLARACIÓN DE ALIMENTOS IRRADIADOS, EN ESPAÑOL O CONTAR CON ETIQUETA COMPLEMENTARIA QUE CONTENGA TODA LA INFORMACIÓN OBLIGATORIA EN ESPAÑOL. (식품명, 제품의 등록 상표, 성분 목록, 식품 첨가물의 가공 및 가공 보조제, 제품의 순 함량/배수 중량, 이름 및 주소 식품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또는 식품 판매업체, 보건등록번호 부문, 원산지, 제조 로트 부문 식별 번호, 제품의 최소 유통기한 날짜(유통기한 부문), 보존 지침, 스페인어로 된 사용 지침, 성분의 정량 라벨링, 방사선 조사 식품 신고서 또는 스페인어로 된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된 보완 라벨이 있어야 한다) 11. FÓRMULA CUALITATIVA Y CUANTITATIVA DEL PRODUCTO EN ORIGINAL FIRMADA POR EL FABRICANTE O TITULAR. (제조업체 또는 소유자가 서명한 원래 제품의 질적 및 양적 공식) 12. PARA PRODUCTOS A SER ANALIZADOS POR LA JUNTA AGRO EMPRESARIAL DOMINICANA (JAD)/INSTITUTO DE INVESTIGACIÓN DE BIOTECNOLOGÍA E INDUSTRIA (IIBI) (도미니카 농업 사업 위원회(JAD)/생명공학 및 산업 연구소(IIBI)에서 분석할 제품의 경우) - COMPROBANTE ORIGINAL DE LA ACEPTACIÓN DE MUESTRAS POR PARTE DE LA JAD/IIBI ((JAD/IIBI의 샘플 승인에 대한 원본 증명서) - UNA (1) MUESTRA CONTROL, LA MISMA SE CORRESPONDE CON EL LOTE DE LA MUESTRA DEPOSITADA EN EL JAD/IIBI (JAD/IIBI에 보관된 샘플 로트에 해당하는 대조 샘플) 13. PODER EMITIDO POR EL SOLICITANTE DEL PRODUCTO/ACUERDO DE DISTRIBUCIÓN HACIA EL REPRESENTANTE LEGAL EN EL PAÍS ORIGINAL (제품/유통 계약의 신청자가 원래 국가의 법적 대리인에게 발행한 권한) - 외교부가 아포스티유하거나 합법화한 스페인어 또는 합법 사법 통역사가 번역한 최신 서류 14. RECIBO POR VALOR DE CUATRO MIL PESOS (RD$4,000.00) (각 제품에 대해 4,000페소 지불 영수증) - POR CADA PRODUCTO A REGISTRAR MEDIANTE DOS (2) CHEQUES CERTIFICADOS A FAVOR DEL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DIVIDIDOS DE LA SIGUIENTE FORMA, UNO POR VALOR DE DOS MIL CUATROCIENTOS PESOS (RD$2,400.00) Y OTRO POR MIL SEISCIENTOS PESOS (RD$1,600.00). (공중 보건부에 2개의 인증 수표를 2개로 나누어 등록하여야 한다. 하나는 2,400 페소와 나머지는 1,600 페소) 15. TRES MUESTRAS DEL PRODUCTO TAL Y COMO SE VA A VENDER EN EL MERCADO (시장에 판매될 제품 샘플 3개) - CON UN MÍNIMO DE 200GR PARA SÓLIDOS Y 250ML PARA LÍQUIDOS. PARA PRODUCTOS TETRAPACK, PETS Y ENLATADOS SE DEBEN DEPOSITAR 4 MUESTRAS CON UN MÍNIMO DE 200GR PARA SÓLIDOS Y 250ML PARA LÍQUIDOS. LAS MUESTRAS DEBEN DE ESTAR VIGENTES Y DEBEN DE SER DEL MISMO LOTE. (고체의 경우 최소 200GR, 액체의 경우 250ML. 테트라팩, 애완동물 및 통조림 제품의 경우 고체의 경우 최소 200GR, 액체의 경우 최소 250ML의 샘플 4개를 보관해야 한다. 샘플은 최신이어야 하며 동일한 로트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제도 도입 시기
- 2001년 3월 8일 Ley General de Salud (보건법), 법령 제42-01호 공표 - 2001년 5월 14일 Reglamento General para Control de Riesgos en Alimentosy Bebidas en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 공화국의 식품 및 음료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 시행령 제528-01 호 공표 - 2005년 9월 9일 Ley General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delConsumidor o Usuario (소비자 또는 사용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 법령 제358-05 호 공표 - 2006년 6월 9일 REGULACION DE FABRICACION, ELABORACION, CONTROL DE CALIDAD, SUMINISTRO, CIRCULACION, DISTRIBUCION, COMERCIALIZACION, INFORMACION, PUBLICIDAD, IMPORTACION, ALMACENAMIENTO, DISPENSACION, EVALUACION, REGISTRO Y DONACION DE LOS MEDICAMENTOS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공급, 유통, 판매, 광고, 수입, 저장,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246-06호 공표 - 2012년 7월 12일 Ley sobre el Sistema Dominicano para la Calidad (SIDOCAL) (도미니카 품질 시스템에 관한 법률), 법령 제166-12 호 공표 - 2017년 7월 25일,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한 간소화된 인증 절차 시행
유의사항
스페인어 이외의 모든 제출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위생보건 인증 자동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만료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도 개요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입 판매되는 음식료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법령에 따라 DIGEMAPS(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로부터 위생보건 인증을 받아야 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식품 및 음료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 시행령 제528-01 호에 포함된 품목 전체을(를) 도미니카공화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산토도밍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