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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I(Bureau of Standard, Metrology and Inspection) (대만) · HS842139

BSMI(Bureau of Standard, Metrology and Inspection)은(는) 대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공기순환팬, 공기제균기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해당 법규는 제품이 안전,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함. 경제부 표준검험국에서 BSMI검사제도를 실시하며, CNS(National Standards of the Republic of China)규범을 근거로 함. 이외 국제표준, 기타 기술법규를 고려하여 항목 및 검사표준을 규정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표준검험국 또는 표준검험국이 지정한 제품 시험기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표준검험국 또는 표준검험국이 지정한 제품 검증기관에 검증등록 신청, 서류심사 통과 후 상품검증등록증서를 발급 - 검증등록 신청 시 샘플 시험 필요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The Commodity Inspection Ac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ㅇ 제품인증등록(驗證登錄) - 인증등록 신청비: 건 당 5,000대만달러, 제품 시리즈로 신청시, 각 건별로 3,000대만달러 - 검사비: 건 당 2,000대만달러 - 인증서 비용(내용 변경, 추가발급 또는 재발급 포함) 500대만달러 - 인증서 연장 : 3,000대만달러 - 검사증명 신청: 건 당 5,000 대만달러 ㅇ 형식인가 선적물검사(逐批檢驗) - 검사비: CIF 혹은 관세 미포함 제품 가격의 제품별 시험비용비율 및 최저비용 적용. 제품마다 상이. - 신청비: 건 당 3,500대만달러, 제품 시리즈로 신청시, 각 건별로 2,000대만달러 - 인증서 비용(내용 변경, 추가발급 또는 재발급 포함) 500대만달러 - 인증서 연장 : 2,000대만달러 ㅇ 모니터링검사(監視查驗) - 검사비: CIF 혹은 관세 미포함 제품 가격의 0.0002%이나 100 대만달러 미만일 경우 100 대만달러로 소급적용. 검사비용이 10만 대만달러 초과일 경우 초과분의 50% 감면 ㅇ 적합성선언(符合性聲明) - 등록비: 제품당 1,000대만달러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품목별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7~14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첫 인증획득은 1번 연장이 가능, 총 6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한만료 시 재신청)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표준검험국 또는 표준검험국이 지정한 제품 검증기관에 검증등록 신청, 서류심사 통과 후 상품검증등록증서를 발급 - 검증등록 신청 시 샘플 시험 필요

공장심사

ㅇ 모니터링검사(監視查驗), 제품인증등록(驗證登錄) 하루동안 심사자 1인 당 8,000대만달러. 공장심사 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 4,000대만달러

시험 기준

- CNS 60335-1(2014년판) 혹은 60335-2-65(2015년판):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의 전기제품 (안전성) - CNS 13783-1(2013년판): 전자파 적합성 - CNS 16098 (2019년판) : 에너지효율(CASR/W(Dust)) 및 대기전력효율(W) 등 실측치의 '공기청정기 에너지 소비 허용 기준' 규정 부합여부 - CNS 15663 (2013년판) : 표시기준

인증 비용

ㅇ 제품인증등록(驗證登錄) - 인증등록 신청비: 건 당 5,000대만달러, 제품 시리즈로 신청시, 각 건별로 3,000대만달러 - 검사비: 건 당 2,000대만달러 - 인증서 비용(내용 변경, 추가발급 또는 재발급 포함) 500대만달러 - 인증서 연장 : 3,000대만달러 - 검사증명 신청: 건 당 5,000 대만달러 ㅇ 형식인가 선적물검사(逐批檢驗) - 검사비: CIF 혹은 관세 미포함 제품 가격의 제품별 시험비용비율 및 최저비용 적용. 제품마다 상이. - 신청비: 건 당 3,500대만달러, 제품 시리즈로 신청시, 각 건별로 2,000대만달러 - 인증서 비용(내용 변경, 추가발급 또는 재발급 포함) 500대만달러 - 인증서 연장 : 2,000대만달러 ㅇ 모니터링검사(監視查驗) - 검사비: CIF 혹은 관세 미포함 제품 가격의 0.0002%이나 100 대만달러 미만일 경우 100 대만달러로 소급적용. 검사비용이 10만 대만달러 초과일 경우 초과분의 50% 감면 ㅇ 적합성선언(符合性聲明) - 등록비: 제품당 1,000대만달러

사후관리 비용

▪ 제품인증등록(驗證登錄)의 경우, 등록비 차원에서 매년 연비를 납부해야하며, 제품마다 비용은 상이함. - 장난감, 지우개 : 200대만달러 - 고글, 보호장갑, PVC튜브, 문구용품, 유아용품 : 2,000대만달러 - 안전 헬멧, 안전띠, 안전 보호신발 : 3,000대만달러 - 기타 : 5,000대만달러

필요 서류

ㅇ 제품인증등록(驗證登錄) - 제품인증등록 신청서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또는 기타 회사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형식적합증명서 - 해외공장은 해당국가관청에서 발행한 공장등록서류 또는 현지 대만 해외사무소가 발행한 등록증 - 형식시험 보고서 - 기술문서 - 품질관리시스템등록증명서 또는 공장검사 보고서 사본 - 대리 위탁서 ㅇ 형식인가 선적물검사(逐批檢驗) - 신청서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또는 기타 회사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형식시험 보고서 - 기술문서 (제품별 상이) ㅇ 모니터링검사(監視查驗)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회사등기서류 - 기술문서 (제품별 상이) ㅇ 적합성선언(符合性聲明) - 신청서 - 기술문서 (제품별 상이) - 시험 보고서 *전자기파 적합성(EMC) 검사를 시행하는 전기제품일 경우 중문 사용설명서 및 규격, 블록 구성도, EMC 시험보고서, 대책/위험 부품 일람표, 검사의무인의 적합성선언서, 제품 카달로그 및 내외부 사진이 요구됨 - 기타 표준검험국이 지정한 관련 문서

유의사항

ㅇ 제출되는 기술문서는 중국어 번역본으로 제출 (공증 필요) ㅇ 해외 제조자는 대만내 에이전트를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현지 에이전트가 관할 시험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제품검증 방식은 제품인증등록(驗證登錄), 선적물검사(逐批檢驗), 모니터링검사(監視試驗) 및 적합성선언(符合性聲明)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필요한 검증 방식이 상이함.- 그 중 제품인증등록(驗證登錄)은 7가지 모듈로 나뉘어 있음.1. 자율관리 (모듈1) 2. 형식시험 (모듈2) 3.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모듈3) 4. 전체 품질관리 제도 (모듈4) 5. 제조 과정 품질관리 제도 (모듈5) 6. 제품 품질관리 제도 (모듈6) 7. 공장 검사 (모듈7) - 선적물검사는 일반 선적물검사와 형식승인 선적물검사가 있음. 형식승인 선적물검사는 통관 시 선적물 검사 간소화를 위해 형식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에 한하여 재수입 시 서면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함.- 모니터링검사는 선적물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적용되며, 모니터링검사 신청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선적물 검사 없이 수입/판매가 가능함.- 적합성선언은 위험성평가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시험을 통과 후 기술문서 및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적합성선언서를 발행받는 것으로, 통관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함.*공기청정기는 제품인증등록 혹은 형식인가 선적물검사 방식을 따름.- 제품에 따른 검증방식은 주관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검증방식 확인방법은 아래 방법들을 통해 확인 가능1. 품목분류코드로 확인하는 방법 https://www.bsmi.gov.tw/wSite/np?ctNode=8799&mp=1(확인하고 싶은 품목을 클릭 후, 품목명세표 클릭, 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검증방식을 확인함)2. HS코드로 확인하는 방법 : https://civil.bsmi.gov.tw/bsmi_pqn/pqn/uqi6103f.do (확인하고 싶은 제품의 HS코드를 입력 후 조회, 제품명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검증방식을 확인함)3. 이메일로 품목 검증방법 신청 : https://ciweb.bsmi.gov.tw:4590/tbur/4. 유사한 제품의 검증신청 사례확인 : https://civil.bsmi.gov.tw/bsmi_pqn/pqn/uqi9102f.do▪ ISO인증을 획득했더라도 BSMI 인증이 면제되지 않음. - 제품인증등록(驗證登錄)의 일부 모듈(4, 5, 6)에서만 ISO 인증을 요구함.▪ 반드시 BSMI나 BSMI에서 지정한 시험기관(NCB)에서 샘플 시험을 거쳐야 함.▪ 검증신청인- 국내생산일 경우, 제조사 또는 위탁자(위탁제조업체의 명의로 판매시)- 해외생산일 경우, 제품 수입/대리상 또는 위탁자(위탁제조업체의 명의로 판매시)

제도 개요

해당 법규는 제품이 안전,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함. 경제부 표준검험국에서 BSMI검사제도를 실시하며, CNS(National Standards of the Republic of China)규범을 근거로 함. 이외 국제표준, 기타 기술법규를 고려하여 항목 및 검사표준을 규정함.

품목 정의

공기청정기 (필터, 정전기집진, 음이온, 오존, 적외선, 광촉매 원리를 이용, 정격전압 250V 이하인 것. 덕트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실외 공기 교환시스템, 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외)

주요 항목

인증명BSMI(Bureau of Standard, Metrology and Inspection)
국가대만
권역아시아
HS코드84213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표준검험국 또는 표준검험국이 지정한 제품 시험기관
시험·인증기관표준검험국 또는 표준검험국이 지정한 제품 시험기관
근거 규정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The Commodity Inspection Act)
근거·출처기관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https://www.bsmi.gov.tw/bsmiGIP/wSite/mp?mp=1
대상 품목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공기순환팬, 공기제균기
시험 비용품목별 상이
시험 소요기간7~14일
인증 소요기간7~14일
유효 기간3년(첫 인증획득은 1번 연장이 가능, 총 6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한만료 시 재신청)
제도 도입 시기2007년 11월 1일
담당 무역관타이베이무역관
제목공기청정기
등록일2023-04-11
공개일2023-04-1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공기순환팬, 공기제균기을(를) 대만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타이베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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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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