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품이 생산-공급-수요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보호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ISO 14024 환경 라벨링 규격에 의거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재단법인 대만상품검측인증센터, 재단법인 환경‧발전기금회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시험기관의 테스트 보고서 등 각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진행해 검증 보고서를 작성, 대만 환경부에서 최종 심사 후 인증서와 마크를 발급함.(품목 유형에 따라 공장 심사가 생략되기도 하나 도료를 포함한 건축자재의 경우 공장 심사 단계도 거쳐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녹색소비 및 환경보호제품 사용촉진 업무지침(綠色消費暨環境保護產品推動使用作業要點)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20,000대만달러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기관에 별도로 견적상담 필요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모든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한 경우 빠르면 1달 가량 소요(심사 단계에서 자료보완제출이 요구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3~5개월 전에 신청 필요.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할 경우, 신규 신청건으로 간주함.)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재활용제품, 사무용품, 청소용품, 분해 가능한 제품, IT제품, 가전제품, 건축자재류, 물 절약 제품, 생활용품, 절전 제품, 유기질 재료 등으로 품목유형을 구분
확대 적용품목
화장지, 다회용 식기, 재생지, 잉크, 종이파쇄기, 사무용 책상/의자, 청소용 세제, 컴퓨터, 프린터, 냉장고, 세탁기, 시멘트, 도료, 샤워헤드, 매트리스, 가스렌지 등과 같은 세부품목이 있음.
인증 절차
시험기관의 테스트 보고서 등 각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진행해 검증 보고서를 작성, 대만 환경부에서 최종 심사 후 인증서와 마크를 발급함.(품목 유형에 따라 공장 심사가 생략되기도 하나 도료를 포함한 건축자재의 경우 공장 심사 단계도 거쳐야 함.)
시험 기준
도료의 경우, 대만의 기술표준 CNS 601/606/8144(유성도료 관련), CNS 4940(수성도료 관련), CNS 6482/6986/8082(도포재료 관련)이 적용되며 특정 성분별 함량을 분석하고 포장재질, 라벨링 등을 검사함.
사후관리 비용
인증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항목 유형에 따라 최고 10,000대만달러의 비용이 발생(제품명‧회사명 등과 같은 단순 정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모델명‧제품외관‧공장주소지 등 중요 정보의 경우 10,000대만달러가 부과됨.)
유효 기간
3년(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3~5개월 전에 신청 필요.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할 경우, 신규 신청건으로 간주함.)
필요 서류
△신청서 △회사설립증빙서류 △생산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환경당국이 발급한 환경오염처벌기록(대만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환경오염처벌기록과 재외공관의 공증서류(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대만 기술표준(CNS)에 부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공장설립증빙서류 △제품이 환경보호마크제도가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기본 제품정보, 제품 규격, 유통채널정보, 인증마크 표시 방식에 관한 자료 △독점유통 증빙서류(대만 또는 외국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에 한함.) △제품홍보계획서 △기타 관할기관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
유의사항
환경보호마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최근 1년 이내에 사업장이 환경보호당국으로부터 벌금/업무정지/영업정지/폐업/허가취소 등의 처분 또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②최근 1년 이내에 사업장이 동일한 환경보호법규 위반으로 2번 이상(다른 환경보호법규의 경우 4번 이상) 처벌 받은 이력과 중대 공해(public nuisance) 분쟁 발생 이력이 없어야 함. ③신청제품 생산 실적이 있어야 함. ④대만 기술표준이 정해진 제품의 경우 해당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함. ⑤신청제품의 품질/성분/작동/안전성/라벨링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제품과 생산 공정에는 대만 환경부가 고시한 독성화학물질 및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한 규제물질을 사용해선 안 됨. ⑥신청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PVC 또는 기타 할로겐화 플라스틱 사용 불가 △종이 상자는 재활용 종이 혼합 비율이 80% 이상 △포장재 제조 과정에서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 사용 불가 ⑦대만 환경부 녹색소비·환경보호제품심의회가 정한 기타 규제사항 준수
인증정보 유의사항
환경보호마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①최근 1년 이내에 사업장이 환경보호당국으로부터 벌금/업무정지/영업정지/폐업/허가취소 등의 처분 또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②최근 1년 이내에 사업장이 동일한 환경보호법규 위반으로 2번 이상(다른 환경보호법규의 경우 4번 이상) 처벌 받은 이력과 중대 공해(public nuisance) 분쟁 발생 이력이 없어야 함.③신청제품 생산 실적이 있어야 함.④대만 기술표준이 정해진 제품의 경우 해당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함.⑤신청제품의 품질/성분/작동/안전성/라벨링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제품과 생산 공정에는 대만 환경부가 고시한 독성화학물질 및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한 규제물질을 사용해선 안 됨.⑥신청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PVC 또는 기타 할로겐화 플라스틱 사용 불가 △종이 상자는 재활용 종이 혼합 비율이 80% 이상 △포장재 제조 과정에서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 사용 불가⑦대만 환경부 녹색소비·환경보호제품심의회가 정한 기타 규제사항 준수
제도 개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품이 생산-공급-수요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보호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ISO 14024 환경 라벨링 규격에 의거함.
품목 정의
환경보호제품이란 원료 확보부터 생산-판매-사용-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재사용, 재활용, 저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재활용제품, 사무용품, 청소용품, 분해 가능한 제품, IT제품, 가전제품, 건축자재류, 물 절약 제품, 생활용품, 절전 제품, 유기질 재료 등으로 품목유형을 구분을(를) 대만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타이베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