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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10 · 화장품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330510

화장품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은(는) 대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샴푸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330510 · 화장품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330510 — 화장품 제조 사업장의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국제 표준과 연계된 화장품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화장품의 품질과 위생을 확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서류 심사와 현장 검사를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받는 수순으로 진행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화장품 위생안전 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제8조 및 제29조 - 화장품GMP준칙(化粧品優良製造準則) - 화장품 증명서 발급 및 관리 규정(化粧品證明書核發及管理辦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8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만료되기 6~8개월 전 연장 신청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화장품 위생안전 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제8조 및 제29조 - 화장품GMP준칙(化粧品優良製造準則) - 화장품 증명서 발급 및 관리 규정(化粧品證明書核發及管理辦法)

필요 서류

- 신청자의 회사등록서류 사본 1부 - 제조사업장 증빙 서류* 사본 1부 * 공장등록 증빙서류(공장등록 승인일이 3년 이상 경과 시, 소재지 지자체에서 최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요망) * 포장 작업만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한 '화장품 제조공장 설립 기준 부합 확인서'를 제출 - 화장품 GMP 적합성 평가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주요 생산설비 및 검사·시험기기 목록, 제조사업장 내 생산품목 목록)

유의사항

인증서를 취득했더라도 제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TFDA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검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함.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인증 효력을 상실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화장품 제조업체는 TFDA 추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ISO 22716 인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제3자 인증기관이 발급한 ISO 22716 인증서는 TFDA가 발급하는 화장품 GMP 인증서로 대체되지 않음. 따라서, TFDA 발급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TFDA에 별도로 신청하여 인증 받아야 함

기타 참고사항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ISO 22716 인증서나 해당 국가의 화장품 GMP 기준을 충족한다는 선언서와 관련 입증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 권한은 TFDA에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 확인이 요구될 수 있음

제도 개요

화장품 제조 사업장의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국제 표준과 연계된 화장품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화장품의 품질과 위생을 확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주요 항목

인증명화장품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국가대만
권역아시아
HS코드3305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시험·인증기관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근거·출처기관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대상 품목샴푸
확대 적용품목화장품류
인증 절차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서류 심사와 현장 검사를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받는 수순으로 진행됨
시험 기준대만 '화장품GMP준칙'(ISO 22716과 사실상 동일)
인증 비용약 280만 원(6만 대만달러)
사후관리 비용인증서 발급 비용: 장당 약 7만 원(1,500대만달러)
인증 소요기간약 28주
유효 기간3년(만료되기 6~8개월 전 연장 신청 가능)
제도 도입 시기2018년 법제화, 202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
담당 무역관타이베이무역관
품목 정의비누나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한 두발용 제품류
등록일2026-09-15
공개일2026-09-23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샴푸을(를) 대만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타이베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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