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TQF(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TQF)는 1989년 대만 경제부 공업국이 도입한 우량식품표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주관기관 또한 「대만식품GMP협회」에서 「대만우수식품발전협회(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줄여서 TQF협회)」로 개명 ▪ISO/IEC 17067 국제인증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제식품안전협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 기준에 부합하는 대만우수식품 TQF검증제도 방안을 수립 ▪ 식품업자 자체적인 제조관리체제 강화, 식품안전 및 위생 확보, 소비자 및 제조자의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재단법인 식품공업발전연구소(FIRDI) 또는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CGPRDI)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식품공업발전연구소(FIRDI) 또는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CGPRDI)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제품검사 통과 후 인증증서 발급 2. TQF협회에 TQF인증마크 사용허가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 식품안전관리시스템규범(食品安全管制系統準則, Regulations on Food Safety Control System) ▪ 식품위생안전관리시스템 검증기관 인증 및 검증관리방법(食品衛生安全管理系統驗證機構認證及驗證管理辦法,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Body And Sanitation And Safety Control Of Food Businesses Of Certification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1)인증서 발급 비용: 10,000대만달러/건 2)재발급 또는 정보 변경 시 1,000대만달러/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1)평가심사비: 15,000 대만달러/명 (현장검사 or 재평가 or 재검사 비용) 2)교통비: 거리별로 상이(현장검사비용) 3)제품검사비: 신청업체의 공장규모 및 검증 종류에 따라 비용 상이 4) 정기추적 검사비: 15,000 대만달러/명 (제품 추적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증결과 확정 이후 10일 이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검증기관에서 1년에 2번 제품 샘플검사 진행을 실시한 후 통과 시, 1년 후 새로운 인증서 발급)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 식품안전관리시스템규범(食品安全管制系統準則, Regulations on Food Safety Control System) ▪ 식품위생안전관리시스템 검증기관 인증 및 검증관리방법(食品衛生安全管理系統驗證機構認證及驗證管理辦法,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Body And Sanitation And Safety Control Of Food Businesses Of Certification Regulations)
확대 적용품목
음료, 건조식품, 유지류, 유제품, 영아용 분유식품, 장류, 식용얼음류, 면, 당, 즉석식품, 조미료, 절인 채소 또는 열매, 황두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냉동식품, 통조림류, 조미장류, 육류가공식품, 내장조리식품, 탈수식품, 찻잎, 밀가루, 정제당, 전분당류, 주류, 기능성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타식품 등 총 28개 품목으로 분류
인증 절차
1. 식품공업발전연구소(FIRDI) 또는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CGPRDI)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제품검사 통과 후 인증증서 발급 2. TQF협회에 TQF인증마크 사용허가 발급
시험 비용
1)평가심사비: 15,000 대만달러/명 (현장검사 or 재평가 or 재검사 비용) 2)교통비: 거리별로 상이(현장검사비용) 3)제품검사비: 신청업체의 공장규모 및 검증 종류에 따라 비용 상이 4) 정기추적 검사비: 15,000 대만달러/명 (제품 추적관리 비용)
필요 서류
1) 신청서 2) 전문기술위원의 이력서 및 관련 훈련수료증 복사본 각 1부 3) 공장조직도 및 직원 근무배치도 4) 공장 및 주요기기설비 배치도 5) 공장 하드웨어 개황표 6) 신청제품의 제조과정 및 품질관리 공정도 7) 회사 혹은 상업등기 복사본 1부 8) 관리제도 표준서 1부 (1단계/2단계) 9) 위생관리 표준서 1부 (1단계/2단계) 10) 품질관리 표준서 1부 (1단계/2단계) 11) 제조공정작업 표준서 1부 (1단계/2단계) 12) 원료관리 표준서 1부 (1단계/2단계) 13) 식품안전관제시스템 계획표 (1단계/2단계) 14) 통합품질관리계획 (2단계만) 15) 식품안전관리시스템준칙에 부합 증명 자료 1부 16) 대만 우수식품검증성명서 1부
인증정보 유의사항
▪ TQF 검증은 식품안전관리와 식품품질관리 두 단계로 나뉨. - 1단계 식품안전관리 : 제조공장 검증에 초점을 맞춤. 식품업체는 우량제조규범(GHP/GM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식품안전관리(FSM)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매년 2번 불시 현장감사 및 시장 내 제품 샘플검사를 받음- 2단계 식품품질관리 : 제품의 품질검증(QM)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단계 검증이 통과하여야만 자격이 주어짐. 2단계 통과 시 TQF인증마크 표시 가능. 업체는 매년 2번 현장 제품 샘플검사를 받음▪ 신청전 구비해야할 자격조건- 사업자 등록증, 상호가 포함된 제조공장 등록증, 법인설립 증명 또는 관련 합법적인 인증 문서- 경제부 공장등기증 및 검증신청을 위한 제품항목 보유- 현행 식품 관련 법규 및 식품공장 TQF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업체- 식품 나눔포장 및 재포장 공장도 TQF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포장 전의 제품에 대해 먼저 TQF 인증 획득 필요▪ 수출업자는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인증을 획득하기를 권고. 한국기업이 대만 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HACCP, ISO 등의 국제인증 취득이 유리
제도 개요
▪TQF(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TQF)는 1989년 대만 경제부 공업국이 도입한 우량식품표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주관기관 또한 「대만식품GMP협회」에서 「대만우수식품발전협회(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줄여서 TQF협회)」로 개명 ▪ISO/IEC 17067 국제인증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제식품안전협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 기준에 부합하는 대만우수식품 TQF검증제도 방안을 수립 ▪ 식품업자 자체적인 제조관리체제 강화, 식품안전 및 위생 확보, 소비자 및 제조자의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식품을(를) 대만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타이베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