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EESS) Certificate of Conformity (뉴질랜드) · HS850440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EESS) Certificate of Conformity은(는) 뉴질랜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HS 8504.40 중 가정용, 개인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원공급장치, AC/DC 어댑터, 배터리 충전기, 조명기기용 전원공급장치, LED 드라이버, 전자제품용 외장형 전원공급장치 등이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EESS는 원칙적으로 가정용, 개인용 또는 유사 용도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용·산업용·의료용 제품, 초저전압 제품, 고전압 제품 등은 EES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HS 8504.40 전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용도, 전압, 구조 및 위험등급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EESS)은 호주·뉴질랜드 전기제품 안전 규제 체계에서 활용되는 전기제품 안전 인증·등록 시스템이다. EESS는 가정용, 개인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제품을 위험도에 따라 Level 1, Level 2, Level 3으로 구분하며, Level 3 적용 대상 제품은 판매 전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를 확보하고 EESS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EESS Level 3 제품은 Responsible Supplier가 EESS에 등록해야 하며, 제품에는 Regulatory Compliance Mark(RCM)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Level 3 제품은 관련 표준에 대한 적합성 증빙과 함께 CoC가 필수로 요구된다. 뉴질랜드에서는 WorkSafe New Zealand가 전기안전 규정을 관할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시장에 신규 공급되는 일부 지정 전기제품에 대해 Level 3 EESS 등록제품 또는 NSW 승인제품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EESS는 뉴질랜드 법 체계 외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뉴질랜드에서 지정 전기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뉴질랜드 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를 두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UL International New Zealand Limited UL International New Zealand Limited는 JAS-ANZ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며, EESS상 Recognised External Certification Scheme(RECS)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어 있다.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품이 EESS 적용 대상인지 확인 - 가정용, 개인용 또는 유사 용도 제품인지 확인 - HS 8504.40 중 전원공급장치·충전기류에 해당하는지 확인 - EESS Level 1, Level 2, Level 3 중 어느 위험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적용 안전규격 확인 - 제품의 용도, 구조, 출력 방식에 따라 전원공급장치·충전기류에 적용되는 AS/NZS 전기안전 규격을 확인 3. 시험기관을 통한 제품 시험 - 인정 시험기관에서 관련 안전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보 4. 인증기관에 Certificate of Conformity 신청 - 시험성적서, 제품 사진, 명판, 기술문서, 사용설명서 등 제출 - 인증기관이 시험성적서와 기술자료를 검토 -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 - Level 3 제품의 경우 CoC가 있어야 EESS 플랫폼 제품 등록 가능 5. Responsible Supplier 등록 -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인이 EESS 플랫폼에 Responsible Supplier로 등록 - Responsible Supplier는 호주 법인 또는 뉴질랜드 법인이어야 하며, ABN 또는 뉴질랜드 IRD 번호를 보유해야 함 6. EESS 제품 등록 - Level 2 및 Level 3 제품은 EESS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등록 필요 - Level 3 제품은 유효한 CoC와 연계하여 등록 7. RCM 표시 - 등록 완료 후 제품 또는 포장 등에 Regulatory Compliance Mark(RCM) 표시 8. 판매 및 사후관리 - 제품 변경, 규격 변경, 인증서 또는 등록기간 만료 시 갱신 또는 재검토 필요 EESS는 Level 3 제품에 대해 관련 표준 적합성 증빙과 CoC를 요구하며, Level 2·3 제품은 EESS 등록이 필요합니다.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는 한국 법인도 신청자·보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CoC를 근거로 제품을 호주·뉴질랜드 시장에 실제 공급·판매하려면,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적 주체가 Responsible Supplier로 EESS에 등록해야 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Electricity (Safety) Regulations 2010 - High Risk Articles under Regulation 86A Notice 2022 - Medium Risk Articles under Regulation 83A Notice 2022 -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EESS) Equipment Safety Rules - AS/NZS 4417.1 및 AS/NZS 4417.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 및 인증기관 심사·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EESS Level 2 및 Level 3 제품 등록은 1년, 2년 또는 5년 단위로 가능하다. 다만 Level 3 제품의 등록기간은 현재 유효한 Certificate of Conformity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UL International New Zealand Limited UL International New Zealand Limited는 JAS-ANZ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며, EESS상 Recognised External Certification Scheme(RECS)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어 있다.
시험·인증기관
UL International New Zealand Limited UL International New Zealand Limited는 UL Solutions의 뉴질랜드 법인으로, 오클랜드 시험소를 통해 호주·뉴질랜드 전기안전 적합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거 규정
- Electricity (Safety) Regulations 2010 - High Risk Articles under Regulation 86A Notice 2022 - Medium Risk Articles under Regulation 83A Notice 2022 -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EESS) Equipment Safety Rules - AS/NZS 4417.1 및 AS/NZS 4417.2
근거·출처기관
-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EESS) - WorkSafe New Zealand - UL Solutions Australia and New Zealand
대상 품목
HS 8504.40 중 가정용, 개인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원공급장치, AC/DC 어댑터, 배터리 충전기, 조명기기용 전원공급장치, LED 드라이버, 전자제품용 외장형 전원공급장치 등이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EESS는 원칙적으로 가정용, 개인용 또는 유사 용도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용·산업용·의료용 제품, 초저전압 제품, 고전압 제품 등은 EES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HS 8504.40 전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용도, 전압, 구조 및 위험등급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 절차
1. 제품이 EESS 적용 대상인지 확인 - 가정용, 개인용 또는 유사 용도 제품인지 확인 - HS 8504.40 중 전원공급장치·충전기류에 해당하는지 확인 - EESS Level 1, Level 2, Level 3 중 어느 위험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적용 안전규격 확인 - 제품의 용도, 구조, 출력 방식에 따라 전원공급장치·충전기류에 적용되는 AS/NZS 전기안전 규격을 확인 3. 시험기관을 통한 제품 시험 - 인정 시험기관에서 관련 안전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보 4. 인증기관에 Certificate of Conformity 신청 - 시험성적서, 제품 사진, 명판, 기술문서, 사용설명서 등 제출 - 인증기관이 시험성적서와 기술자료를 검토 -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 - Level 3 제품의 경우 CoC가 있어야 EESS 플랫폼 제품 등록 가능 5. Responsible Supplier 등록 -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인이 EESS 플랫폼에 Responsible Supplier로 등록 - Responsible Supplier는 호주 법인 또는 뉴질랜드 법인이어야 하며, ABN 또는 뉴질랜드 IRD 번호를 보유해야 함 6. EESS 제품 등록 - Level 2 및 Level 3 제품은 EESS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등록 필요 - Level 3 제품은 유효한 CoC와 연계하여 등록 7. RCM 표시 - 등록 완료 후 제품 또는 포장 등에 Regulatory Compliance Mark(RCM) 표시 8. 판매 및 사후관리 - 제품 변경, 규격 변경, 인증서 또는 등록기간 만료 시 갱신 또는 재검토 필요 EESS는 Level 3 제품에 대해 관련 표준 적합성 증빙과 CoC를 요구하며, Level 2·3 제품은 EESS 등록이 필요합니다.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는 한국 법인도 신청자·보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CoC를 근거로 제품을 호주·뉴질랜드 시장에 실제 공급·판매하려면,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적 주체가 Responsible Supplier로 EESS에 등록해야 한다.
인증 비용
Certificate of Conformity(CoC) 발급 비용은 제품 사양, 적용 규격,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 모델 수, 인증기관 심사 범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증기관별 견적 확인이 필요하다. EESS 공식 등록 수수료는 호주 달러(AUD)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Responsible Supplier 등록 수수료는 연 AUD 239.74이며, Level 2 또는 Level 3 제품 등록 수수료는 1년 AUD 89.85, 2년 AUD 179.70, 5년 AUD 449.25이다.
유효 기간
EESS Level 2 및 Level 3 제품 등록은 1년, 2년 또는 5년 단위로 가능하다. 다만 Level 3 제품의 등록기간은 현재 유효한 Certificate of Conformity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 서류
EESS 인증 신청에는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품 내·외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명판 이미지, 기술문서, 파생모델 정보, 안전 사용설명서, 기타 인증기관 요구자료 및 신청비가 포함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시기
EESS는 2013년 3월 1일 호주 퀸즐랜드에서 최초 시행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WorkSafe New Zealand의 2022년 관련 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신규 판매되는 일부 지정 전기제품, 즉 WorkSafe가 고시한 고위험 또는 중위험 전기제품에 대해 EESS 등록제품 인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제도 개요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EESS)은 호주·뉴질랜드 전기제품 안전 규제 체계에서 활용되는 전기제품 안전 인증·등록 시스템이다. EESS는 가정용, 개인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제품을 위험도에 따라 Level 1, Level 2, Level 3으로 구분하며, Level 3 적용 대상 제품은 판매 전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를 확보하고 EESS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EESS Level 3 제품은 Responsible Supplier가 EESS에 등록해야 하며, 제품에는 Regulatory Compliance Mark(RCM)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Level 3 제품은 관련 표준에 대한 적합성 증빙과 함께 CoC가 필수로 요구된다. 뉴질랜드에서는 WorkSafe New Zealand가 전기안전 규정을 관할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시장에 신규 공급되는 일부 지정 전기제품에 대해 Level 3 EESS 등록제품 또는 NSW 승인제품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EESS는 뉴질랜드 법 체계 외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뉴질랜드에서 지정 전기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뉴질랜드 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를 두어야 한다.
품목 정의
HS 8504.40은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며, 본 제도에서는 이 중 전원공급장치 및 충전기류를 대상으로 한다. 뉴질랜드 WorkSafe 기준상 전원공급장치 또는 충전기(Power Supply or Charger)는 출력이 50V AC 또는 120V ripple-free DC를 초과하지 않고, 별도의 조명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가정용 배터리 충전 또는 별도 장비 전원공급에 사용되는 전기장치를 의미한다. 다만 출력부를 사용하여 전원공급장치 또는 충전기 기능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함께 전송하는 정보기술(IT)·오디오·비디오(AV) 장비는 해당 전원공급장치·충전기 정의에서 제외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HS 8504.40 중 가정용, 개인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원공급장치, AC/DC 어댑터, 배터리 충전기, 조명기기용 전원공급장치, LED 드라이버, 전자제품용 외장형 전원공급장치 등이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EESS는 원칙적으로 가정용, 개인용 또는 유사 용도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용·산업용·의료용 제품, 초저전압 제품, 고전압 제품 등은 EES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HS 8504.40 전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용도, 전압, 구조 및 위험등급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오클랜드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