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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90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네덜란드) · HS330790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은(는) 네덜란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피부 관리를 위한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제반, 샴푸, 헤어 스프레이 등 모발용 제품, 네일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구강 제품, 탈취제, 향수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제품정보파일(PIF) 필요 서류 및 정보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 SDS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COA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 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ㅇ 라벨 포함 내용 - RP(EU역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ㅇ CPNP 등록서류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수출업체) EU 책임자(EURP) 지정 (2) (수출업체) 필요 서류 제출 (3) (책임자) 제품에 기재된 성분 및 라벨 검토 (4) (책임자) 제품 정보 파일(PIF) 작성 (5) (책임자) CPNP 등록 (6) (수출업체) 제품 출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제품 성분에 따라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 성분에 따라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6개월이 걸리나 제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어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함. 특히, 나노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출시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영구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피부 관리를 위한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제반, 샴푸, 헤어 스프레이 등 모발용 제품, 네일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구강 제품, 탈취제, 향수 등

인증 절차

(1) (수출업체) EU 책임자(EURP) 지정 (2) (수출업체) 필요 서류 제출 (3) (책임자) 제품에 기재된 성분 및 라벨 검토 (4) (책임자) 제품 정보 파일(PIF) 작성 (5) (책임자) CPNP 등록 (6) (수출업체) 제품 출시

인증 소요기간

통상 3-6개월이 걸리나 제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어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함. 특히, 나노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출시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됨.

필요 서류

ㅇ 제품정보파일(PIF) 필요 서류 및 정보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 SDS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COA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 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ㅇ 라벨 포함 내용 - RP(EU역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ㅇ CPNP 등록서류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유의사항

ㅇ CPNP 등록서류는 해당국 언어 및 영어로 작성이 가능하나 라벨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가 표기되어야 함(제품 설명이나 사용 방법은 복수 언어로 표기 권장) ㅇ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인 증빙을 요구하므로 증빙 가능한 제품의 효과만 기재해야 함 ㅇ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라벨을 제품에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제품 포장 용기 안에 포함 가능함

기타 참고사항

CPNP 관련 EU 집행위 안내 사이트 참고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notification-portal_en

주요 항목

인증명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국가네덜란드
권역유럽
HS코드3307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시험·인증기관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근거 규정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근거·출처기관CPNP 공식 포털사이트 참고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인증 비용제품 성분에 따라 상이
시험 비용제품 성분에 따라 상이
유효 기간영구
제도 도입 시기2009년 11월 30일 제정 2013년 7월 11일 발효
담당 무역관암스테르담무역관
인증정보 유의사항법인 또는 자연인이 '책임자'로 지정된 화장품만 EU 시장 내 유통이 가능
제도 개요EU 시장 내 출시될 제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
품목 정의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 및 피부 관리 제품
제목목욕용 조제품 및 화장 용품
등록일2022-11-30
공개일2022-12-0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피부 관리를 위한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제반, 샴푸, 헤어 스프레이 등 모발용 제품, 네일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구강 제품, 탈취제, 향수 등을(를) 네덜란드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암스테르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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