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외선 차단 지수, 광안전성, 내수성 검사 필수∙ SABS 규제부분의 기능 대부분이 NRCS로 양도남아공은 강제규격을 위한 국가규정법(Standard Act, 2008)을 공표 - 새 법안은 SABS의 규제 부문의 강제규격, 계약, 자산 및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새로운 공공기관인 NRCS로 양도하여 모든 규제기능을 NRCS가 이행하게 된다는 내용 -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자동차 및 차량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등이 그 대상품목임 ∙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제품의 판매중지에서부터 압류, 파기, 고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가 가해짐.표준 규정The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no. 54 of 1972) / Consumer Protection Act/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Act 101 of 1965표준 시험 규격∙ ISO 24442,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In vivo determination of sunscreen UVA protection.∙ ISO 24444,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In vivo determination of the sun protection factor (SPF). ∙ SANS 98, Ingredient labelling of cosmetic products.∙ SANS 241-1, Drinking water – Part 1: Microbiological, physical, aesthetic and chemical determinands. ∙ SANS 289, Labelling requirements for prepackaged products (prepackages) and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sale of goods subject to legal metrology control.∙ SANS 22716,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 Guidelines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SANS 24443/ISO 24443, Cosmetics – Sun protection methods – Determination of sunscreen UVA photo-protection in vitro. ∙ SATR 24475/ISOTR 24475,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General training document.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SABS(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1단계 : 국가강제규격규제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2단계 : 서류 심사 3단계 : 제품 심사 및 감정 (최대 4개월 소요) 4단계 : 심사 승인 및 LOA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남아공 표준법령 Act No. 24 of 194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견적에 따라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견적에 따라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8-24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1단계 : 국가강제규격규제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2단계 : 서류 심사 3단계 : 제품 심사 및 감정 (최대 4개월 소요) 4단계 : 심사 승인 및 LOA 발급
시험 기준
샘플 추출, 인정된 시험소 내 제품 검사 ∙ in vivo SPF static/dry (SANS 1557/ISO 24444) ∙ in vivo SPF water (SANS 1557/COLIPA) ∙ in virtro A (SANS 24443)
유의사항
∙ SABS인증은 SABS에 의한 자체기관검사(first-party audits)와 SABS가 인정한 독립된 시험소에 의한 제 3자기관의 검사 (third-party audit)로 진행됨. ∙ 자체기관검사는 SABS심사원이 규정된 규격과 문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제 3자 기관검사는 SABS에 의한 review와 인증이 시행됨. * 제 2자 검사(second-party audits)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조업체의 지역 내 소비자(customers)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와 계약체결을 갖춘 고객을 말함. ∙ SABS마크인증획득 절차 -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이 SABS규격에 적용 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 - SABS로부터 제품 사양테스트 실시(품질시스템은 ISO9000 또는 특정 허용 조건에 따라 평가) - 해당제품과 품질시스템이 요구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마크 적용 허가서가 발행 - 정기적으로 제품시험이 이루어지며, 연중 시험결과가 신청자에게 피드백 - 품질시스템 평가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되며 보고서(full reports)가 발행 ∙ Mark신청방법 - 해당비용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이후 해당제품의(마크적용) 범위를 논의할 마크제도팀의 관련전문가가 직접 지명 - 감시관이 일정을 조정한 후 신청공장에 방문 - SABS마크 조건에 필요한 품질시스템 분야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조언을 제공 - 시험과 공장심사를 통과한 경우 SABS마크 허가서가 발행 - SABS마크 허가서를 일단 획득하면 SABS는 지속적인 제품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샘플시험과 품질시스템 정기검사 및 공장심사를 수행 * 제품인증 유효기간: 3년 *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인증정보 유의사항
자외선 차단 지수, 광안전성, 내수성 검사 필수∙ SABS 규제부분의 기능 대부분이 NRCS로 양도남아공은 강제규격을 위한 국가규정법(Standard Act, 2008)을 공표 - 새 법안은 SABS의 규제 부문의 강제규격, 계약, 자산 및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새로운 공공기관인 NRCS로 양도하여 모든 규제기능을 NRCS가 이행하게 된다는 내용 -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자동차 및 차량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등이 그 대상품목임 ∙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제품의 판매중지에서부터 압류, 파기, 고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가 가해짐.표준 규정The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no. 54 of 1972) / Consumer Protection Act/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Act 101 of 1965표준 시험 규격∙ ISO 24442,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In vivo determination of sunscreen UVA protection.∙ ISO 24444,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In vivo determination of the sun protection factor (SPF). ∙ SANS 98, Ingredient labelling of cosmetic products.∙ SANS 241-1, Drinking water – Part 1: Microbiological, physical, aesthetic and chemical determinands. ∙ SANS 289, Labelling requirements for prepackaged products (prepackages) and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sale of goods subject to legal metrology control.∙ SANS 22716,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 Guidelines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SANS 24443/ISO 24443, Cosmetics – Sun protection methods – Determination of sunscreen UVA photo-protection in vitro. ∙ SATR 24475/ISOTR 24475,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General training document.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장품(선크림)을(를) 남아프리카공화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요하네스버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