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No. R146) (남아프리카공화국) · HS190230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No. R146)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남아공 내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사전포장 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광고에 대한 최소 요건 규정. 제품명·설명, 성분표(첨가물 포함 내림차순), 정량 성분 표시, 영양정보표(에너지·단백질·탄수화물·지방·포화지방·식이섬유·나트륨), 알레르겐 표시, 원산지, 순중량(미터법), 유통기한 표기, 제조사/수입자/유통사의 실주소(사서함 불가), 오인 소지 표현 금지, 건강강조표시 제한 등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해당 없음(발급 인증서 자체가 없음). 단 수입 통관 시 보건부 산하 Port Health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국내 유통 후 시장감시는 지자체 소속 EHP(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가 각각 현장 점검 및 시정조치함.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별도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음(기업이 자체적으로 적합성 확인) 수입자가 라벨을 규정 기준으로 현지화(재라벨링)한 뒤 유통해야하며 이후 당국이 사후 점검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972년 식품·화장품·소독제법(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Act 54 of 1972) 제15조 및 그 하위 규정 R146(2010.3.1, GNR.14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없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해당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No. R146)
인증기관
해당 없음(발급 인증서 자체가 없음). 단 수입 통관 시 보건부 산하 Port Health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국내 유통 후 시장감시는 지자체 소속 EHP(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가 각각 현장 점검 및 시정조치함.
근거 규정
1972년 식품·화장품·소독제법(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Act 54 of 1972) 제15조 및 그 하위 규정 R146(2010.3.1, GNR.146)
근거·출처기관
남아공 보건부(Guidelines Applicable To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ASC Food Safety, SAFOODS
인증 절차
별도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음(기업이 자체적으로 적합성 확인) 수입자가 라벨을 규정 기준으로 현지화(재라벨링)한 뒤 유통해야하며 이후 당국이 사후 점검함.
필요 서류
(A) 시험 의뢰: 제품 샘플, 성분표/배합비 필요 (B) 라벨 현지화: 원본 라벨, 시험성적서(A의 결과물), 수입자 현지 주소, 원산지 정보 기입 (C) 통관: 제품에 부착된 현지화 라벨,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출
인증정보 유의사항
- 원본 해외 라벨은 대부분 비적합이므로 사전 현지화 필수- 원료 특성상 밀(글루텐)·대두는 필수 알레르겐 표시 대상이며, 시즈닝에 새우·멸치 등 사용 시 갑각류·어류도 표시 대상 추가- Halaal/Kosher/Organic/HACCP 인증서는 강제 요건이 아닌 거래처(대형 유통사) 요청 시 임의 제출 필요
제도 개요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광고에 대한 최소 요건 규정. 제품명·설명, 성분표(첨가물 포함 내림차순), 정량 성분 표시, 영양정보표(에너지·단백질·탄수화물·지방·포화지방·식이섬유·나트륨), 알레르겐 표시, 원산지, 순중량(미터법), 유통기한 표기, 제조사/수입자/유통사의 실주소(사서함 불가), 오인 소지 표현 금지, 건강강조표시 제한 등
품목 정의
HS 1902.30의 품목명은 조리되었거나 속을 채운 파스타류 및 쿠스쿠스를 포괄한 기타 파스타(Other Pasta) 항목으로, 인스턴트 라면류가 1902.30에 분류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남아공 내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사전포장 식품을(를) 남아프리카공화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요하네스버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