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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0 · ALIMENTOS PROCESADOS. PROCEDIMIENTO PARA EL OTORGAMIENTO, RENOVACION Y MODIFICACION DEL REGISTRO SANITARIO (REGLAMENTO TECNICO CENTROAMERICANO) (과테말라) · HS190230

ALIMENTOS PROCESADOS. PROCEDIMIENTO PARA EL OTORGAMIENTO, RENOVACION Y MODIFICACION DEL REGISTRO SANITARIO (REGLAMENTO TECNICO CENTROAMERICANO)은(는) 과테말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가공식품 및 음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 중미 기술 규정 RTCA 67.01.31:20 은 가공식품의 보건 위생 등록 허가 및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를 확립한다.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한 기술 등록 및 그룹의 표준화 조치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이 기술 규정의 공식화는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의 승인이 수반된다. 2. 적용 영역 1)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 및 반가공식품에 적용된다. 2) 당사국에서 판매되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경우 3)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 요청 또는 구매하는 시점에 포장되어 섭취 가능한 가공식품은 제외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관할 당국의 보건 위생등록 절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절차의 제출은 각 당사국의 시스템에 따라 대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해외에서 발송되는 모든 공문서는 합법적인 문서여야 하며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식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사전에 제품의 원료목록, 제조 공정 설명서, 품질 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A. 제출 서류 a) 신청서 - 소유자 정보 - 공인 수입업체 정보 - 신청인 정보 - 법정대리인 정보 - 제품 보관된 공장 또는 창고 정보 국내 공장의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위생 허가증에 표시된 대로 신고해야 하며, 외국 공장의 경우 자유 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에 표시된 대로 신고해야 한다. *참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경우, 위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라벨 또는 CLV에 표시된 사람이 발행한 서신 또는 등록 소유자가 발행한 서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 등록할 제품의 기술자료 c)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공장 또는 창고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해외 제조 제품인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창고의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d)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발급일부터 2년 유효) e) 제품 라벨 원본.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번역본 함께 제출. f) 등록 신청비 납부 영수증 g) 제품 샘플 B. 인증 절차 1) 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ail(MSPAS)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spas.gob.gt/productos-control-de-alimentos)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2) Banrural 은행의 보건부 창구에서 등록 신청비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 등록을 진행한다. 4) 결의안 COMIECO121-2004(Anexo2) 및 RTCA 식품 안전에 대한 미생물 기준표에 설정된 대로 제품 성분분석을 위해 샘플을 실험실로 보낸다. 5) 제품등록이 완료되면, 위생 등록 번호가 명시된 보건 위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결의안 제 483-2023호(COMIECO-CV)와 중미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 의정서(과테말라 의정서) 제 38조, 39조 및 55조에 따라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는 중미 국가의 경제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본 협정에서 제 15조에 단계적으로 관세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역내 국가들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과테말라 측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경제통합 자문위원호의 조언에 따라 지역의 심층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해당 모든 요소를 준수해야 하는 과테말라 의정서 제 55조 3항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통합사무국(SIECA)은 필요한 목적을 위해 COMIECO의 서명을 수집하는 일을 담당한다. 과테말라는 본 새로운 규정을 과테말라 의정서 1,3,5,7,15,26,36,37,38,39,46,52,55조와 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26,28,49,41조에 근거하고 있다. * 참조: 2023년 12월 5일, 결의안 번호 483-2023 [COMIECO-CV] 중앙 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67.01.31:20 가공 식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건부에 따르면 근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 절차가 느려서 약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ALIMENTOS PROCESADOS. PROCEDIMIENTO PARA EL OTORGAMIENTO, RENOVACION Y MODIFICACION DEL REGISTRO SANITARIO (REGLAMENTO TECNICO CENTROAMERICANO)

인증기관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근거 규정

결의안 제 483-2023호(COMIECO-CV)와 중미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 의정서(과테말라 의정서) 제 38조, 39조 및 55조에 따라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는 중미 국가의 경제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본 협정에서 제 15조에 단계적으로 관세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역내 국가들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과테말라 측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경제통합 자문위원호의 조언에 따라 지역의 심층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해당 모든 요소를 준수해야 하는 과테말라 의정서 제 55조 3항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통합사무국(SIECA)은 필요한 목적을 위해 COMIECO의 서명을 수집하는 일을 담당한다. 과테말라는 본 새로운 규정을 과테말라 의정서 1,3,5,7,15,26,36,37,38,39,46,52,55조와 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26,28,49,41조에 근거하고 있다. * 참조: 2023년 12월 5일, 결의안 번호 483-2023 [COMIECO-CV] 중앙 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67.01.31:20 가공 식품

근거·출처기관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인증 절차

- 관할 당국의 보건 위생등록 절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절차의 제출은 각 당사국의 시스템에 따라 대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해외에서 발송되는 모든 공문서는 합법적인 문서여야 하며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식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사전에 제품의 원료목록, 제조 공정 설명서, 품질 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A. 제출 서류 a) 신청서 - 소유자 정보 - 공인 수입업체 정보 - 신청인 정보 - 법정대리인 정보 - 제품 보관된 공장 또는 창고 정보 국내 공장의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위생 허가증에 표시된 대로 신고해야 하며, 외국 공장의 경우 자유 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에 표시된 대로 신고해야 한다. *참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경우, 위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라벨 또는 CLV에 표시된 사람이 발행한 서신 또는 등록 소유자가 발행한 서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 등록할 제품의 기술자료 c)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공장 또는 창고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해외 제조 제품인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창고의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d)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발급일부터 2년 유효) e) 제품 라벨 원본.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번역본 함께 제출. f) 등록 신청비 납부 영수증 g) 제품 샘플 B. 인증 절차 1) 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ail(MSPAS)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spas.gob.gt/productos-control-de-alimentos)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2) Banrural 은행의 보건부 창구에서 등록 신청비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 등록을 진행한다. 4) 결의안 COMIECO121-2004(Anexo2) 및 RTCA 식품 안전에 대한 미생물 기준표에 설정된 대로 제품 성분분석을 위해 샘플을 실험실로 보낸다. 5) 제품등록이 완료되면, 위생 등록 번호가 명시된 보건 위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제도 도입 시기

기존에 유효하던 2007년 12월 11일의 결의안 제 216-2997호(COMIECO XLVII)와 2013년 12월 12일의 결의안 제 325-2013호(COMIECO- LXVI) 및 그 부속서를 폐지하고 이전 규정을 RTCA 67.01.31:20 (가공식품 위생등록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 규정)으로 완전히 대체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 발효 되며,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전 국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 적용된다.

인증정보 유의사항

- 과테말라 보건부(MSPAS) 식품 규제 및 관리 부서의 모든 사용자에게 중앙 아메리카 기술 규정 '가공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생 등록의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 RTCA 67.01.31:20이 업데이트되었으므로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으며, 이 규정은 2024년 8월 5일부터 발효된다.- 보건위생등록이 완료되어야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된 식품은 과테말라 도착 시 추가적인 검역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MSPAS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 전에 해당 품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해당 보건 등록은 수입자인 바이어측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 라벨링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준비해주면 된다.

제도 개요

1. 중미 기술 규정 RTCA 67.01.31:20 은 가공식품의 보건 위생 등록 허가 및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를 확립한다.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한 기술 등록 및 그룹의 표준화 조치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이 기술 규정의 공식화는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의 승인이 수반된다. 2. 적용 영역 1)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 및 반가공식품에 적용된다. 2) 당사국에서 판매되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경우 3)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 요청 또는 구매하는 시점에 포장되어 섭취 가능한 가공식품은 제외된다.

주요 항목

국가과테말라
권역중남미
HS코드1902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El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국가 보건 연구소)
대상 품목가공식품 및 음료
인증 비용약 $250(Q,1,890) 제품당 / 2024년 4월 기준
인증 소요기간보건부에 따르면 근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 절차가 느려서 약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유효 기간5년
필요 서류보건위생등록 신청서, 새로운 규정 안내서, 보건위생등록증 예시(제조생산자용과 수입유통용) (첨부파일)
담당 무역관과테말라무역관
품목 정의그 밖의 파스타(Other prepared pasta)
제목인스턴트 라면
등록일2024-06-07
공개일2024-06-1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가공식품 및 음료을(를) 과테말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과테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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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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