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명시에 신설, 이전, 증설을 계획 및 추진 중인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관내에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④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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