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대를 위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사업자 지정을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의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자 ☞ 모범사업자 2년간 지정,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홍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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