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2026년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ㆍ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예산범위 내에 용량별 단가기준 적용 실소요 비용 지원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