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2026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ㆍ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미신청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해당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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