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2027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민ㆍ군기술 적용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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