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7년도「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술사 및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 기술연계형, 신기술적용형, AI기반 재난ㆍ기술매칭 플랫폼 구축 지원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