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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