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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