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및「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시에 소재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 -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외식업(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외식업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현판) 교부 및 누리집에 게시, 업종별 인센티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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